부도난 거래처와의 Preferential Payment: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가지
사업체 연쇄 부도 방지: Preferential Payment와 효과적인 대응법
Preferential Payment와 관련된 사례와 대응 방안
최근 많은 기업들이 경기 불황과 더불어 부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Preferential Payment"(우선 변제) 문제는 특히 사업가들에게 큰 골칫거리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최근에 건설 자재 수입 및 유통에 종사하시는 A라는 사업가분께서 저를 급히 찾아오셔서 자재를 공급하던 거래처 건설회사 (B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가뜩이나 받지 못한 자재 비 미수대금이 많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부도난 거래처회사 (B사) 에 선정된 청산인 (Liquidator)이 최근 6개월간 거래처에게 받은 일부 자재 공급 대금을 반환하라는 편지를 받고 황당해서 급하게 자문을 저에게 구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건설경기 등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여 간단히 설명해 볼까 합니다.
Preferential Payment란?
"Preferential Payment" 란 회사가 자급불능의 부도 상태에서 어떤 특정 채권자만 돈을 받고 어떤 채권자는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특정 업체가 돈을 못받고 있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 우선적(Preferential)으로 돈을 받을 경우 청산인 (Liquidator)가 이를 돈을 받은 채권자로부터 회수하여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위의 사업가 A의 경우, 이로 인해 본인의 사업체마저 심하게 흔들려 연쇄부도로 이르는 사태가 벌어져 옆에서 보는 저로 써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분이 저에게 조금 일찍 오셨다면 그리고 대응을 잘 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였습니다.
청산인의 조사 및 Preferential Payment 대응 방법
청산인은 일반적으로 청산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 6개월동안을 집중 조사해서 이기간 동안 결제된 회사자금에 대해서 특정 거래처들만 결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Preferential Payments 로 간주하고 이를 회수하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A씨의 경우 문제는 이 거래처가 항시 거래대금을 늦게 주고 제대로 거래대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빈번하였으며, 또한 이미 밀린 자재 대금을 분할로 납부하고 있었기에 A씨가 B사의 경영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의 말은 B사가 큰 고객이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갈 수 뿐이 없었다는 말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A씨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제때 자문을 못 받아 위에서 말한 지난 6개월 기간 동안 받은 자재 대금을 다 반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A씨가 취할 수 있었던 예방 조치
A씨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제때 자문을 받지 못해 결국 받은 자재 대금을 돌려줘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담보권 설정: 공급한 자재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여 미사용 자재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는 PPSR(개인 자산 보안 등록 시스템)에 등록 절차를 거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 확인: B사로부터 서면으로 재정 상태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제3자 대금 수령: B사 대신 B사의 대표이사나 관계사 등 제3자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개인 보증(Personal Guarantee)을 받아야 합니다.
Bank Guarantee 요구: 지속된 거래를 위해 은행 보증(Bank Guarantee)을 요구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 전환: 모든 거래를 여신거래(Credit Term)가 아닌 선금(Upfront Payment)이나 현금 거래(COD, Cash on Delivery)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위의 방법들이 100% 승소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
부도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A씨의 경우, 거래처의 부도 징후를 일찍 파악하고 대응했다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기업들이 이러한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도 위험에 처한 거래처가 있다면,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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