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Single Touch Payroll - 회계 소프트웨어를 꼭 사용하셔야 할때입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 소개시켜드린바 있는데, 교민사회 사업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듯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이는 공인 인증된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국세청에 보고가 가능하며, 준비가 안되신분들은 저희같은 세무서비스업체에게 매번 서비스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20명이라고 하니깐 많은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20명이 넘는 사업장은 새로운 신고방식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20명의 기준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캐주얼등등을 포함하여 적용되기에 많은 사업장들이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직원들을 사용할경우 이에 해당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교민사회의 식당을 일례로 들때 상시 직원만 하더라도 주방과 주방보조 그리고 서빙직원들로 5-6명이 최소 인원인데다가 주 7일 장사를 하는 경우 많은 직원들이 유학생 비자등으로 20시간 이상을 못 일하는 이유등등으로 상시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쉽게 20명을 훌쩍 넘게 되어있습니다.

설령 2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 7월 1일부터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여야하니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에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Single Touch Payroll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번 급여를 지급할때 마다 급여내역, 원천징수 세금액수 (PAYG Withholding Tax) 그리고 Superannuation액수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 되게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myGov 웹사이트를 통해 급여관련  세금과 Superannuation을 확인할수 있게됩니다.

제가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최근 여러 교민 사업가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급여관리등등을 수기장부로 기록하시거나 또는 엑셀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시는것을 보고 만약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에대한 준비가 안될경우 벌금불편한 국세청의 관심등을 받게 될것이 불보듯이 뻔해보여서입니다.

또한 교민사회의 여러 사업장들이 FairWork규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Payslip등등도 이들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할수 있으니, 이번기회에 사업장에 회계소프트웨어 도입이 절실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Software는 호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회계소프트웨어중 하나인 Xero 입니다.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Xero는 클라우드 기반의 회계소프트웨어로써 기존의 MYOB등 Desktop기반의 소프트웨어와 달리 인터넷이 되는곳에선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며, 저희같은 회계사분들이 사업장 방문을 할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원격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Moore Stephens 법인은 거의 모든 종류의 회계소프트웨어업체들과 파트너 관계에 있으며 Xero의 경우 Xero의 공인된 어드바이저로써 가장 상위 파트너인 Platinum Champion Partner 이며, 저희 시드니의 100 여명의 직원 이외에도, 저희가 직접 채용한 30 여명의 필리핀  해외 현지직원들이 사업체의 전산 회계업무를 경쟁력있는 가격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벌써 12월말인데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회계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한 신규 법규에 대처할수있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기를 부탁드리며, 회계 소프트웨어를 비용으로 볼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아래의 비디오는 호주국세청이 배포한 Single Touch Payroll 관련 동영상입니다. [메일 구독은 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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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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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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