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Single Touch Payroll - 회계 소프트웨어를 꼭 사용하셔야 할때입니다
Single Touch Payroll(STP) 도입의 중요성: 교민 사업자분들을 위한 안내
2018년 7월 1일 부터 20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셔야합니다. 이는 공인 인증된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국세청에 보고가 가능하며, 준비가 안되신분들은 저희같은 세무서비스업체에게 매번 서비스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20명 이상 기준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명이라고 하니깐 많은분들이 본인의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해당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20명이 넘는 사업장은 새로운 신고방식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때 20명의 기준은 풀타임, 파트타임 그리고 캐주얼등등을 포함하여 적용되기에 많은 사업장들이 파트타임 또는 캐주얼 직원들을 사용할경우 이에 해당하게 될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교민사회의 식당을 일례로 들때 상시 직원만 하더라도 주방과 주방보조 그리고 서빙직원들로 5-6명이 최소 인원인데다가 주 7일 장사를 하는 경우 많은 직원들이 유학생 비자등으로 20시간 이상을 못 일하는 이유 등등으로 상시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은 쉽게 20명을 훌쩍 넘게 되어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의 새로운 규정
설령 2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2019년 7월 1일부터 Single Touch Payroll을 사용하여야하니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Single Touch Payroll이란?
Single Touch Payroll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번 급여를 지급할때 마다 급여내역, 원천징수 세금액수 (PAYG Withholding Tax) 그리고 Superannuation액수가 호주 국세청에 보고 되게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myGov 웹사이트를 통해 급여관련 세금과 Superannuation을 확인할수 있게됩니다.
제가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최근 여러 교민 사업가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급여관리등등을 수기장부로 기록하시거나 또는 엑셀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시는것을 보고 만약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에대한 준비가 안될경우 벌금과 불편한 국세청의 관심등을 받게 될것이 불보듯이 뻔해보여서입니다.
또한 교민사회의 여러 사업장들이 FairWork규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Payslip등등도 이들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할수 있으니, 이번기회에 사업장에 회계소프트웨어 도입이 절실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Software는 호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회계소프트웨어중 하나인 Xero 입니다.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Xero는 클라우드 기반의 회계소프트웨어로써 기존의 MYOB등 Desktop기반의 소프트웨어와 달리 인터넷이 되는곳에선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며, 저희같은 회계사분들이 사업장 방문을 할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원격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들은 myGov 웹사이트를 통해 급여관련 세금과 Superannuation을 확인할수 있게됩니다.
제가 새로 시행되는 이 제도를 다시한번 상기시켜드리는 이유는, 최근 여러 교민 사업가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급여관리등등을 수기장부로 기록하시거나 또는 엑셀등을 사용하여 관리하시는것을 보고 만약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에대한 준비가 안될경우 벌금과 불편한 국세청의 관심등을 받게 될것이 불보듯이 뻔해보여서입니다.
또한 교민사회의 여러 사업장들이 FairWork규정을 위반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Payslip등등도 이들 회계소프트웨어를 통해 관리할수 있으니, 이번기회에 사업장에 회계소프트웨어 도입이 절실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Software는 호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회계소프트웨어중 하나인 Xero 입니다. (물론 다른 소프트웨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Xero는 클라우드 기반의 회계소프트웨어로써 기존의 MYOB등 Desktop기반의 소프트웨어와 달리 인터넷이 되는곳에선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며, 저희같은 회계사분들이 사업장 방문을 할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원격지원이 가능합니다.
결론 및 제안
2021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회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신규 법규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회계 소프트웨어를 비용으로만 보지 마시고, 합리적인 사업 운영의 필수 도구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SingleTouchPayroll #교민사업자 #회계소프트웨어 #Xero #호주사업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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