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호주 세금

비트코인 열풍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글을 읽는 독자분들중에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여럿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신문의 경제면을 유심히 읽으시는 분들은 최근들어 가상화폐와 관련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것으로 생각되며 오늘 뉴스를 보니 비트코인이 US$13,000 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이 39센트 (US$0.39)였던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아닐수 없으며, 이로인해 너도나도 열풍이라 할정도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본블로그의 성격상 비트코인이 무엇이며, 투자요령을 설명하기보다는 이 가상화폐에 투자할때 생각해야 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까 합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은 호주에서 과세대상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호주에서 CGT Assets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투자 (Investment) 목적 또는 개인소비 (Personal Consumption)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팔때 생기는 이익은 호주에서 Capital Gains으로 CGT를 납부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이상 보유시에는 50% CGT discount 감면혜택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목적으로 사고팔고를 반복하며 Carrying on a business, 즉 사업활동처럼 Bitcoin 을 사고 팔았다면 50% CGT 감면혜택은 받으실수 없습니다.

이때 최초 구매가격이 $10,000 미만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물건 이나 서비스등을 사는데 사용하시다가 우연히 얻게된 시세이익은 Personal use asset으로 간주받아 양도 소득세 CGT를 안내실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호주는 세무행정이 Self Assessment, 즉 자진신고와 자진납세로 이루어지며 사실상 호주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일일히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감사는 비트코인 및 여러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로 부터 자료를 일부 넘겨받기도 하고 또한 여러경로의 자료등을 취합하여, 호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자발적인 자료요청을 하게되며, 이에 불응시에는 국세청이 임의대로 추정소득에대한 정정된 과세를 Amended Assessment또는 Default Assessment를 일방적으로 추정과세 할수도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잔고에 생활비 지출의 흔적이 없거나 또는 소득에 비해 생활수준 또는 소비행태가 높다면 이또한 감사대상이 되기에,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세무신고시 자진신고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호주 국세청의 비트코인 관련 세무가이드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Tax treatment of crypto-currencies in Australia – specifically bitcoin

제 블로그에서 최신 가상화폐 Crypto 관련 블로그글들은 다음에서 읽어보실수 있습니다.

[최신 호주 Crypto 관련 세무 소식들]

2021년 4월 18일자로 추가 내용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 블로그를 추가로 읽어주세요.

[관련내용 - 코인 투자 열풍! ABN이 필요하나요? 코인투자와 호주 세금 - Bitcoin, Crypto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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