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호주 법인세 구조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 혜택, 미국 법인세 인하와의 비교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미국 법인세 인하와 호주 법인세 정책: 한인 사업가가 알아야 할 2018년 변화

전세계가 미국 트럼프발 법인세 인하소식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등을 위해 기존의 최고 35%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는게 골자인데요. 저희 고국인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인상으로 역주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호주의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30%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16-17 회계년도에는 매출 천만불 미만, 현재 회계년도인  2017-18회계년도 기준으로는 매출 2천5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27.5%의 법인세율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10여년간 매출 5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5%선까지 점차적으로 법인세를 낮출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들은 기존의 30% 법인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호주 법인세 구조의 특성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되며,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로 인정받게 되면, 법인세 직접인하 혜택이외에도 이전블로그에서 소개한대로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 $20,000 자산구매에 대한 즉각 세금공제 (Instant  Asset Write Off)라던지, 
  • Simplified Trading Stock Rule - 연말 재고조사시 추정치(Estimate)를 사용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5,000 미만의 연초 연말 재고차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조사를 안해도 되는부분 (손익에 반영을 안하는 부분)
  • FBT Car Parking  exemption (단 Commercial Car Parking 제외)
  • 간단한 GST 신고등등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인데요. 일반적으로 호주 개인들은 양도소득세 CGT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명의, 신탁 또는 연금등등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호주 부동산 투자를 할때 법인명의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해외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CGT 50% 면제혜택도 더 이상 없고 또는 해외 법인/사업체등이 호주에 투자시, 호주 현지 법인 사옥등등 여러 이유로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호주 법인세 인하에 예외규정으로 만약 80%이상의 법인소득이 임대소득등의 Passive Income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 법인세 혜택을 볼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돈 많은 놀부 아저씨가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할경우에는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가난한 놀부아저씨가 사업을 하며,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각했을때 만약 법인의 이자/임대소득등등의 Passive Income이 80%를 넘지 않는한 27.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제가 처리했던 업무중 하나도 한국계 기업의 호주 현지법인이 사옥매각에 발생한 법인 양도소득세 CGT관련 자문에서 법인소득 대부분이 영업관련소득으로 27.5%의 법인세 적용후 한국본사에 배당이 가능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 호주와 이중과세 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이 되어 있어, 호주법인세 납부후 배당(Franked Dividends)은 일반적으로 해외주주에 대해 더이상 과세가 되지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분들이 법인세는 버리는 세금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호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하는게 아니기에 Franking Credit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소득에는 법인세 납부부분이 주주의 소득세 신고시 Tax Credit으로 감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급여로 법인에서 소득을 가져가실 경우에는 Workers Compensation (산재보험), Payroll Tax 그리고 Superannuation 퇴즉연금등등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나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은 이들 추가비용없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만큼 Franking Credit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이 밝았습니다. 2018년 한해는 벌써부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네요. 먼저 시드니 지역은 앞으로 2년내에 10%의 주거용 부동산 가격하락이 예상된다는 신문기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부동산 경기하락과 이에따른 소리심리 위축으로 소매업등은 미국 온라인 쇼핑몰인 AMAZON등의 호주 진출등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든한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법인세 인하로 자칫 호주에있던 많은 해외투자가 미국으로 빠져나갈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호주 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경제상황이 현재 녹록치 않으며 호주와의 외교관계 역시 매끄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호주의 기업들은 현재 건실한 재정상태와 이익율을 보이고 있으며, 호주사회 역시 기록적으로 5년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 (5.4%) 과 빠른 인구성장 그리고 지속적인 호주정부의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등등으로 2018년은 안정적인 경제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주내 한인 경기의 경우 호주경기와 따로국밥(?)인 경우가 가끔있어 걱정이 되고는 하는데, 이는 먼저 한인 경기가 한인들 위주의 거래가 주축이된 경제를 이루고 있어, 호주내 한국 워홀등이 많이 줄어든 현 상황에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분들도 많이 있으신듯 하며, 또한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건설업 종사분들의 걱정도 많아지는듯 합니다. 특히 일부 업종의경우 고질적인 특정지역 중복 투자등으로 제살 깍아먹기식 경쟁이 심한것도 사실입니다만은, 많은 한인계 사업가분들이 이제는 한인사회밖으로 눈을 돌려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것은 고무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2018년 한해 호주내 사업을 하시는 모든분들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드리며, 사업 및 노력하시는부분의 소원성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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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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