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T - 자동차 및 주차관련 (Car & Car Parking)

많은 사업체 분들이 조만간 돌아오는 2018년 6월 25일 (서면 신고의 경우 5월 21일) 이 FBT 신고 마감일이기에, 2018년 FBT 신고를 한창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때 대부분의 호주 교민 사업체분들이 차량관련으로 FBT를 신고 하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2018 FBT년도의 꼭 알아두어야할  자동차 및 주차 관련 (Car & Car Parking) 최신 FBT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 칼럼을 시작하기전에 FBT (Fringe Benefits Tax)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분들은 저의 이전 블로그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Fringe Benefits Tax (FBT) 총정리 - 1편 개요

최근 FBT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만약 회사 차량이 20대 이상이며 Logbook을 통해 실유지비 기준 (Operating Cost)방법으로 FBT를 계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최소 75%의 차량들에 대해서 Logbook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회사 명의 차량 제공이 임직원들의 연봉의 일부가 아닌 이상, 소지하고 있는 Logbook 사업용도 기준(%) 으로 전체 차량들(Fleet)에 대한 FBT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PCG 2016/10 - Fleet Cars: simplified approach for calculating car fringe benefits

호주 국세청(ATO)의 감사활동은 주로 Data Matching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차량을 회사명의로 구매후에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심지어 최근에는 호주 국세청이 호주 스포츠경기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일일히 확인하고 다닌다는 신문기사도 나온적이 있습니다 (물론 호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주의하셔야겠네요...) [호주 신문기사] ATO cracks down on utes after helping make Hilux a best seller

교민사회의 문제는 정말 많은 사업체들이 FBT를 등록조차 안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직원들에게 차량등등의 Fringe Benefits를 제공하는 사업자분들은 호주 국세청에 FBT를 꼭 별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FBT는 별개의 다른 세법 조항으로 별도의 추가 등록을 요구하며, 등록을 안한상태에서 호주 국세청에게 발각시 처벌받는 감사기간에 제한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FBT 등록이 되어있다면 감사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 + @ 이겠지만, FBT 등록이 안된 업체는 그 기간이 제한이 없어 10년이고 20년이고 회사설립 시간부터 호주 국세청 감사를 통해 누락된 FBT를 벌금 및 이자와 함께 추징당할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FBT상의 자동차 "Car"는 1톤 미만의 8명까지 탈수 있는 자동차로 이때 Van이나 Ute등은 일반적으로 제외되게 됩니다. 최근 호주국세청이 발표한 PCG 2017/D14 는 아직 Draft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호주 국세청입장은 아니나 앞으로는 Van 이나 Ute등의 FBT 면제 차량 (Exempt Car)들 역시 차량들의 사적인 사용 (Private use)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 (minor, infrequent and irregular)에 한해서만 FBT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관련 Taxable values 혜택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Statutory formula method 산술적인 법적 기준율 기준
(2) Operating cost method - Logbook 차량일지를 통한 실비용 기준

이들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먼저 (1) Statutory Method 의 경우

A = Base Value (차량구매가 또는 4년이상부터는 기준가(2/3))
B = Statutory Fraction (법적 기준율)
C = Number of Days a benefit is provided 차량혜택이 주어진 연중 날자
D = 365 일
E = Recipient's contribution 직원의 기여금

현재 Statutiry Fraction은 20% 이며, C의 경우에는 출장기간중 차키를 사업장에 보관하는등등 차량이 직원이 사용할수 없도록 사업장에 주차되어 있거나 또한 Service나 Repair등등으로 차량을 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제외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 Operating cost method 의 경우는

(C x (100% - BP)) - R

C = operating costs of the car - 차량 유지비
BP = the business percentage for the car - 비즈니스 관련 사용율 (%)
R = recipient's contribution 직원의 기여금

이때 Operating costs는 실제비용 (Actual expenses, 즉 차량등록비, 수리비 및 유류비 등등) 와 유추비용 (Deemed expenses - Depreciation & Interest) 으로 나누게 되며, 이때 Toll 통행료 및 Parking 주차비는 이 실제비용 계산에서 제외되며 Deemed Depreciation (25%)의 경우 Tax Depreciation Limit ($57,581)은 FBT계산시 상관이 없음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Deemed Interest의 경우 이자율이 2018 FBT년도 기준으로 5.25% 입니다.

자동차 주차관련 FBT는 많은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경우가 많은데요. 이전 블로그에서도 잠시 소개한바 있습니다.

Small Business의 경우 주차제공이 상업용 주차장 (Commercial Car Park)을 통해 제공되는것이 아니라면 Car Parking 자동차 주차 FBT 관련으로 면제를 받을수 있기에,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Small Business의 기준은 연 매출 1천만불 미만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만약 Small Business Parking 면제 혜택을 못받는 경우에 사업장의 주차제공이 FBT의 적용을 받기위해서는
  • 고용주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있는 사업장에서 주차 자리를 하루에 4시간 이상 제공하며;
  • 반경 1km이내에 Commercial Parking Station 상업용 주차장이 2018년 FBT 연도 기준으로 하루에 $8.66 (2017 FBT Year기준으로는 $8.44) 이상을 받고 있으며 (이때 단기 간 쇼핑을 위해 주차하는 Short term shopper나 Hotel Guest 주차요금, 그리고 길가에 세우는 미터파킹등은 제외);
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차 혜택 Parking Benefits은 (1) 실제비용 (Actual Method), (2) Statutory formula (법적 기준율) 또는 (3) 12 week register (12주 실제 기록 평균) 등등을 통해 계산할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혜택의 FBT와 마찮가지로 Taxable Values가 위의 방법등을 통해 계산이 되면  2018 FBT 기준연도의 경우

GST를 포함한 Taxable Values X 2.0802 X 47% = FBT Payable로 계산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FBT 계산 방법은 다음의 호주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ATO] How to calculate your FBT

FBT가 많은 사업자분들이 미처 신경을 안쓰시고 있는 부분이고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이해의 정도가 낮아 본 블로그를 통해 한번 설명해 보았는데,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는 자칫 FBT신고를 안하고 계신분들은 담당 회계사분의 설명을 꼭 들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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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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