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2018-19 회계년도 예산 발표 - Payroll Tax
오늘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있는 Sydney를 포함한 NSW주의 2018-19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 발표에는 NSW주정부의 교육, 의료, 복지 및 공공사업 및 사회간접 투자등등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으나, 본블로그의 성격상 사업자분들이 관심가지실 Payroll Tax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ayroll Tax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으로 현재 2017-18년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각종급여와 퇴직연금등등을 포함한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750,000 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5.45%에 해당하는 세금을 Payroll Tax로 NSW주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주립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사업가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세금으로, 회사 순수익과 상관없이 고용창출을 많이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받는 세금으로 최근 호주 정치권에서도 이를 없애자는 찬반 논란이 많은 세금입니다. [관련 기사] 이번 정부예산에 따르면 Payroll Tax 면세 구간이 기존의 $750,000에서 대폭 상승될 예정으로 예상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19 회계년도: $850,000 2019-20 회계년도: $900,000 2020-21 회계년도: $950,000 2021-22 회계년도: $1,000,000 따라서 2020 회계년도 부터는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1백만불까지는 Payroll Tax를 내실 필요가 없어서 소규모 사업장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 Payroll Tax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신규로 추가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창출된 풀타임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당 최고 $6,000 (첫해 $2,000, 그다음해 $4,000) 까지 Jobs Action Plan 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장애자분들을 고용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