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배달 직원은 하청이 가능한가요?

최근 호주에서는 외식 배달사업이 정말로 활황입니다. 외식 배달사업의 성공 요인으로는  현대인들은 지인들과 또는 동료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하기 보다는 혼자서 휴대폰등을 쳐다보며 "혼밥"을 즐기는 추세일수도 있고, 또는 최근 호주 경기 둔화에 따라 집에서 직접 해먹는것 보다 오히려 돈이 적게드는 값싼 음식들을 집에서 주문해서 먹기도 하는듯 합니다.


이런 추세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UberEat이라던지 foodora, MENULOG, Deliveroo 등등 전문 배달 대행업체들의 등장으로 점점 많은 식당들이 배달을 시작하고 있으며, 이미 배달 서비스는 향후 외식업 창업의 필수조건이 된듯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조리 공간만을 가지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등등을 대폭 줄여서 창업하는 공장형 식당, 업계에서 흔히 "Dark Kitchens" 으로 불리는 배달 전문식당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식배달사업의 시장 규모 역시 매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호주인들은 $1.5 billion을 배달을 통해 주문한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이사장 규모가 $4.2 billion 까지 성장한다고 하니 외식 사업가분들은 이 트렌드에 특히 주목하셔야 할듯합니다. [ABC관련 뉴스읽기]

이들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바꾸어놓은 관계로 많은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배달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외식 사업자분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배달 대행업체를 사용하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이들 업체에서 음식가격의 35%까지 배달 수수료로 청구하기에 많은 사업체들은 배달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위해 배달 전문직원들을 고용하곤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FWO (Fair Work Ombudsman)의 소송을 통해 여러가지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고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FWO (Fair Work Ombudsman)는 2016년 Pizza Hut의 34개 매장들에 대한 고용 근로조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적법한 근로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번 판결은 골드코스트 (Gold Coast)의 Upper Coomera지역에서 Skyter Trade Pty Ltd라는 법인을 통해 Pizza Hut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Mr Zhao씨에 대한 판결내용입니다.

Skyter Trade Pty Ltd는 Mr Humit Vijian 를 매장 배달 직원으로 고용하였는데 이때 직원 (Employee)가 아닌 ABN을 소지한 개인 하청업자 (Independent Contractor)로 처리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고용하였는데, 이때 시간당 $16.00 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Mr Vijian씨는 배달사업자가 아니고 Mr Zhao씨등 경영진의 통제하에 업무를 진행했기에 직원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판결과 함께 이경우 Pizza Hut Enterprise Agreement에 따라 최저 $20.36 시급에서부터 오버타임(Overtime)이나 공휴일(Public Holiday)의 경우 $40.72 시급이 적용되어야 했다는 판결입니다.

독자분들이 주목하여야할 부분은 벌금부분인데, 미지급된 급여등등을 지급함과 함께 법원은 회사의 이사이지 주주인 Mr Zhao씨에게 무려 개인적으로는 $36,700 의 벌금을 고용주인 Skyter Trade Pty Ltd 법인앞으로는 $180,000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범칙금 (Fines & Penalties)등등은 세금공제가 안되므로 이는 회사규모와 실제 미지급 금액에 실로 엄창난 벌금액수가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판결내용을 보면 배달직원은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을 한것으로 보이기에 일반적으로 자기 차량들을 사용하여 계약을 맺는 관행에대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기 바랍니다.

Mr Zhao씨는 2013년 Pizza Hut 매장을 인수한 이후에 계속 적자를 보고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피자 가격등을 심지어 원가미만에 판매하기를 강요하였기에 배달직원에게 재대로 급여를 지불할수 없었다고 선처를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시행된 the Fair Work Amendment (Protecting Vulnerable Workers) Act 2017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 (Franchisor) 역시 만약 가맹점 (Franchisees)가 근로규정(Workplace Laws)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의심 (reasonably known)이 가능하고 이를 시정하기위해 적절한 절차 (Reasonable Steps)을 밟지 않았을 경우 최고, 법인(Company)의 경우에는 위반 (Contravention) 건당 $640,000, 개인의 경우 $126,000 까지 범칙금(Penalties)가 가능하니 매우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FWO가 발행한 프랜차이즈 관련 안내책자는 다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FWO 프랜차이즈 가이드] 많은 한인 사업자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본사방침에 반하여 고용수칙등을 준수 안하였을 경우 프랜차이즈 권리를 박탈 당할수도 있으며,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가맹점으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가치 손상과 금전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최근 음식 배달직원 관련으로 또다른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전거등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전문배달업체인 foodora의 배달직원이 ABN을 가지고 하청(Indepndet Contractor)관계에서 배달업을 하였는데 FWO가 3명의 배달직원들의 사례를 가지고 foodor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foodora의 경우 위의 Pizza Hut경우와 같이 최저급여, 오버타임 등에 따른 초과수당(Penalties) 와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을 지급하라는 소송으로 만약 foodora가 패소시에는 각 위반건수당 $54,000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실제 이들3명의 4주간의 테스트 표본기간의 미지급 급여 액수는 불과 $1,620.74 + Superannuation이라고 하는데 FWO는 보상금액이 목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법적 선례를 만들기 위해 법정에 간것으로 보입니다.

FWO는 배달직원들이 하청관계가 아닌 직원이라는 이유로
  • foodora가 직원들을 관리 감독 및 통제하고있는 수준과
  • foodora 배달직원들이 회사 브랜드가 있는 유니폼과 장비(배달상자 및 자전거)을 사용하여야 하며
  • 정해진 시급 또는 고정배달비를 지불하며 (배달직원은 이를 협상 또는 네고할수 없음)
  • 다른업체들에게 개인적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제3자에게 전가가 불가능하며, 고객리스트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 및 자체 보험등이 없는점을 감안하여 독립 사업체로 보기 힘듬
등의 이유라고 소장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번 케이스는 최근 호주의 공유경제 (Shared Economy 또는 Gig Economy)관련 최초 법정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며, 많은 사업체들이 본판결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외식배달을 고려하시는 사업가분들은 사업 진행시 이러한 고용관련 법규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향후 호주 국세청에서도 Single Touch Payroll 및 SuperStream등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급여관련 감사들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정부 시책에 따른 급여 장부정리등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