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NSW주 2018-19 회계년도 예산 발표 - Payroll Tax

오늘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있는 Sydney를 포함한 NSW주의 2018-19회계년도 주정부 예산이 발표되었습니다. 예산 발표에는 NSW주정부의 교육, 의료, 복지 및 공공사업 및 사회간접 투자등등여러가지 소식들이 있으나, 본블로그의 성격상 사업자분들이 관심가지실  Payroll Tax 부분만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Payroll Tax
호주에 있는 특이한 세금으로 현재 2017-18년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각종급여와 퇴직연금등등을 포함한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이  $750,000 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5.45%에 해당하는 세금을 Payroll Tax로 NSW주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주립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 사업가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세금으로, 회사 순수익과 상관없이 고용창출을 많이하는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세금을 더 받는 세금으로 최근 호주 정치권에서도 이를 없애자는 찬반 논란이 많은 세금입니다. [관련 기사]

이번 정부예산에 따르면 Payroll Tax 면세 구간이 기존의 $750,000에서 대폭 상승될 예정으로 예상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19 회계년도: $850,000
  • 2019-20 회계년도: $900,000
  • 2020-21 회계년도: $950,000
  • 2021-22 회계년도: $1,000,000

따라서 2020 회계년도 부터는 Payroll Tax 계산을 위한 급여성 비용 이 1백만불까지는 Payroll Tax를 내실 필요가 없어서 소규모 사업장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이 Payroll Tax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신규로 추가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신규 고용창출된 풀타임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당 최고 $6,000 (첫해 $2,000, 그다음해 $4,000) 까지 Jobs Action Plan 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장애자분들을 고용할 경우  Payroll Tax Rebate Scheme (Disability Employment) 을 통해 Rebate 가 가능합니다.

Payroll Tax 관련으로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