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이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생각해야하는 절세 방안

호주 회계연도 마감인 6월 3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담당 회계사님들을 만나서, 회계업계 용어로 Year End Tax Planning, 즉 연말 절세계획을 구상하며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호주내 젊은 이민자 사회인 한인 교민사회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저기서 창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미래의 튼튼한 교민사회를 기대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도, 또한 많은분들이 창업 초창기라 빠듯한 예산으로 자문비용이 겁나 회계사를 만나는것을 어려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합니다. 저 역시 본인의 블로그를 정기 구독 하고 계시는분들중 많은분들이 이에 해당하는것을 잘 알기에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열씨미 최신 사업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세금공제 (Tax Deductions)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버는게 빠듯한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것 저것 세금공제 처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사업체에서 지출하는 모든 지출이 다 세금공제 대상은 아니기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본지면에 세금공제 대상 지출들을 일일이 다 설명할순 없겠으나, 다음의 세가지 법칙을 이해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1. 비용은 사업을 위해서 지출되야지 개인용도 지출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접대비등등 사업을 위해 먹고 마셨다고 하지만 호주에서는 본인이 먹고 마신 비용등등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이 먹고 마신 접대비 (일반적으로 밥값의 50%에 대해)  FBT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2. 지출에 사업용도와 개인용도의 사용이 섞여있다면 사업 용도부분만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승용차등을 사용하는 자동차비용의 경우 밴이나 유트가 아닌 이상, 100% 개인용도가 아닌 차량일지 (Logbook)을 통해 사업용도로 쓰인 부분(%)만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 용도의 사용은 FBT를 내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3. 모든 비용의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수증이나 차량일지 (Logbook)등등은 스캔이나 원본을 꼭 5년간 보관하여야합니다.

많은 소규모 초기 사업자분들의 질문중에 하나가 본인의 집에서 업무를 하는 Home Office의 경우 렌트비, 홈론이자, 전기세등등의 세금공제 부분인데 호주 국세청이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감사시 깐깐하게 검토하기에 다음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이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Home Office Expenses Calculator (홈오피스 비용 계산기)

연매출 천만불미만의 소규모사업자 (Small Business)의 경우 간편 감가상각(Simpler Depreciation)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 $20,000 instant asset write off - $20,000까지는 감가상각(Depreciation)이 아닌 바로 세금공제를 받으실수 있기에 사업관련으로 자산구매 계획이 있으면 6월 30일 이전에 구매하시길 검토바랍니다.
  • $20,000 이상의 자산 구매의 경우 첫해에는 15%, 그 다음해부터는 잔여 장부가의 30%를 연간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  자산표 (Small Business Pool)에서 잔여 장부가가 $20,000 미만의 자산의 경우 장부가를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자산관리를 통해 여러 세금공제가 가능하기에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재고 자산 (Stock, Inventory)의 경우 많은분들이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6월 30일 이전에 재구 구매를 하더라도 이는 바로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현금자산이 재고자산으로 형태만 바뀐것인데 따라서 사업체는 6월 30일에 꼭 재고조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초 연말 재고의 차이가 $5,000 미만의 경우 재고조사 (Stocktake)를 하실 필요없이 연말 연초 재고를 같게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선납비용 (Pre-paid expenses)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렌트비나 또는 보험료등등을 12개월까지 선납하실경우 바로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Small Business Income Tax Offset 이라고 해서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 자영업자 (Sole Trader) 의 경우, 또는 동업 (Partnership)이나 신탁(Trust)를 통해 연간 $1,000까지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Single Touch Payroll 이 시작하기에 고용주분들은 Payroll System관련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부터 $1,000미만의 소액수입제품 (low value imported goods)의 경우 해외 사업자가 GST를 등록하고 납부하여 하는데  [ATO 관련사이트] , 만약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 ABN을 가지고 GST를 등록한 경우 사적인 소모용도가 아닌 경우 GST납부 없이 수입이 가능하실수도 있습니다 [ATO 관련 사이트].

마지막으로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외형매출은 천만불 미만의 사업장인데 이때 외형매출은 Aggregated Turnover 개념으로 관계사들 매출등등을 포함하여 계산하기에 계열사가 천만불미만이라도 관계사등등을 통합한 매출 개념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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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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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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