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살고있는 집규모를 줄여 노후대책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호주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이 은퇴시 집규모를 줄여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호주 교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후대책의 미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자영업(Self Employed)에 종사하고 있으며, 매일매일 일만 열심히 하시고 정작 노후 재무설계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등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가 어느덧 은퇴시기를 맞이하시게되면 마땅한 노후대책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분들을 많이 보게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호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령연금 (Age Pension)이 있다고는 하지만 살인적인 호주 물가수준을 감안할때 턱없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6년 Census 통계조사결과를 보면 호주거주자분들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65%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지금 은퇴하시는분들은 호주부동산 가격 폭등이전에 부동산을 구매하신분들이 많을것으로 에상되기에 이분들의 주택소유율은 더욱 더 높을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7월기준으로 호주 시드니 부동산 평균가격이 주택(House)의 경우에는 $925,000 그리고 유닛(Unit)의 경우에는 $700,00 로 상당이 높기때문에 많은분들이 다운사이징 즉 집규모를 줄여 차액으로 노후를 준비하실려는분들이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특히 현재 시드니지역 부동산가격 하락이 심상치않기에 더 떨어지기전에 집을 파실려는분들도 많이 계시는듯하는데, 본인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인 CGT (Capital Gains Tax)는 면제이나 집을 줄여 큰집을 팔고 작은집으로 옮긴후에 여기서 생긴 차액으로 은행에 예금 (Term Deposit)을 해놓고 이자를 받아 노후생활을 할경우 현재 은행이자율도  2%로 너무 낮은데다가 세금까지 내고나면 정말로 남는게 하나도 없을듯합니다.

따라서 호주정부는 2018년예산 발표시에 살고있는 집규모를 줄여 이를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예치할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파격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오늘은 간단히 이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2018년 7월 1일이후에 65세이상인 분들이 본인들이 10년이상 소유했던 주택을 팔아서 매각자금(Proceeds of Sales)에서 $300,000 까지는 본인에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납입할수 있는데, 이때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금공제없이 퇴직연금에 납부할수있는 상한선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인 연간 $100,000에 상관없이 납입이 가능하며 또한 현행법상 개인의 퇴직연금 잔액인 $1,600,000 이상의 경우 아애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를 할수없었는데 이번정책은 이또한 구애를 받지 않기에 주목할만 합니다.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점은 이 찬스는 단 한번 사용할수 있으며, 세금공제 대상이 아니고 노령연금(Age Pension)수령여부 및 액수에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이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퇴직연금기관에 Downsizing contribution into super form 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부동산 잔금을 받는 시기(Date of Settlement)에서 90일 이내에 원하시는 액수를 퇴직연금에 납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후에는 퇴직연금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Pension으로 받을때 퇴직연금의 투자수익등은 면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노부부가 시드니의 하우스를 팔아 각각 300,000씩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작은 유닛으로 이사를 간후에, 퇴직연금에 납입한 $600,000 ($300,000씩 2인)을 투자해서 얻는 소득은 세금없이 Pension으로 받아 사용할수 있으며 또한 기존의 적립해놓은 퇴직연금 (Superannuation)과 Age Pension등과 보태서 사용한다면 조금이나마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호주 국세청 웹사이트는 다음의 링크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ATO - Downsizing contributions into superannuation]

저희 법인은 저희와 함께 한국어로 은퇴이전부터 운영하시는 사업체 매각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안들 (관련 블로그 필독 요함 - 호주 사업체 매매관련으로 절세방법) 부터 본인이 직법운영하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및 각종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은퇴관련한 세무 설계 및 자문을 미리 미리 준비하신후 퇴직연금 설계가 가능한 법인 자체 재무설계사 (Financial Planners)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한곳에서 모든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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