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호주 국세청(ATO) 세무 감사 (Tax Audit) 대상 발표

호주 국세청(ATO)이 언론등을 통해 최근 공개한 자료들에 의하면 현재 호주납세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신고를 하고 있지 않은것으로 의심되며 특히 업무관련 비용 (work related expenses), 임대 부동산관련 비용 (rental property expenses) 그리고 현찰소득 신고누락(cash wages) 등등이 불성실 신고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 자체 잠정 집계에 의하면 호주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 누락 추정액수(Tax Gap)가 무려 $8.7 Billion으로  호주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의 누락액수 추정액수인 $2.5 Billion의 3배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해 신고되고있는 9백6십만 개인 소득세 신고 내역중에서 무작위로 858개의 세무신고 (Tax Returns)를 샘플로 추출하여 검토해본 결과 무려 72%의 세무신고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호주 국세청은 2018년 예산(Budget) 발표에서 향후 4년간 $130 Million을 투자해서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며, 세무감사를 통해 현 세수 누락상황을 개선할 예정인데, 이미 200,000명의 납세자를 Aggressive and Deliberate, 즉 적극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혐의자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500 여명의 세무사들 (Tax Agents) 역시 고위험군 (High Risk)으로 분류되어 이번해에만 무려 150명의 세무사들과 이들에게 세무를 맡긴 의뢰인들(Clients)을 집중 세무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세무감사를 통해 호주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국세청 감사비용등을 제외하고 추가로 $250 Millions의  세수확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혀서 아마도 이 목표(?)가 성취될때까지 국세청의 집중 감사가 예상되니 주의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블로그에서는 호주 국세청들의 최근 여러 발표에서 드러난 집중감사 대상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납세자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관련 비용 (work related expenses) :

  • Work related clothing - Dry cleaning : 작업복의 경우 $150 미만의 세탁비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없음을 악용한 사례들로 실제로 작업복 세탁비가 지출안된경우들에 대한 감사
  • Home office : 집에서 업무를 보면서 발생하는 Home Office 비용
  • Overtme meal claims : 회사에서 Reasonable Allowance 지급 여부와 비용 지출 증빙 내역
  • Union fees and subscriptions : 실제로 지불되었는지 등등
  • Mobile phone and internet costs 업무용도로 사용한 전화내역등등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지 여부
  • Motor vehicle claims : 특히 많은 납세자들이 본인 소유의 자동차비용으로 5,000km를 66cent씩 청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무감사가 예상됩니다.
  • 증빙없이 $300까지 비용공제가 가능함을 악용하여 비용이 발생안했음에도 이를 청구하는 납세자분들
  • Travel 출장비 세금공제 : 

임대 부동산관련 비용 (rental property expenses) :
  • 이전 블로그에 정리된 내용을 꼭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호주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시 주의사항 10가지
  • 임대를 위해 부동산등에 내놓지 않았는데 부동산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 5:5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득과 지출을 5:5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 이자비용 공제에 있어서 본인주택 홈론 등등 개인비용관련을 청구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 이전에 발생한 비용의 공제부분
  • 부동산 구매후 초기 수리 비용
  • 부동산 구매시 변호사비용은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 CGT cost base대상
  • airbnb등등 임대소득을 위해 사용된 본인 거주 주택 매각시 CGT면제 혜택 부분 상실과 관련된 내용
  • 2017년 7월 1일부터 거주목적의 투자 부동산 (Residential Investment Property)의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발생한 Travel 비용은 더이상 세금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2017년 5월 9일 부터는 이시점 이후에 부동산구매후 신규로 구입한 부동산관련 Plant & Equipment에 한해서만 감가상각비용 (Depreciation Expenses) 세금 공제가 가능
호주 국세청이 올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Cryptocurrencies에 대한 감사가 예상됩니다.

공유경제 - Sharing Economy :
Uber, Airbnb, Airtasker 및 Foodora 등등 공유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호주 국세청이 Uber등등 공유경제 업체들로 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세무 감사에 이용할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재외 외국거주자 - 부동산 매각관련 (Foreign Tax Residents) :
이전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드린바와 같이 2017년 5월 9일부터 세법상 재외 외국거주자 (foreign tax resident)의 경우 본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CGT 면제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이2017년 5월 9일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2019년 6월 30일까지 이를 처분 안할 경우 세법상 해외 거주하는 시기에 이를 매각할 경우 전체 시세차액에 대해서 CGT를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주재원 파견을 나가시거나 한국으로의 귀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위해 무리해서 세금공제를 받는 경우 호주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 감사와 이에 따르는 벌금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으실수 있으니 이번 세무신고에는 본인 스스로 세무신고 내용을 꼭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주 국세청이 일부 세무사분들이 본인들의 영업을 위해 납세자분들에게 무리한 세금공제를 부추기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세무사분들의 조언을 받더라도 본인 신고내역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세금 신고를 하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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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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