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회계사 업무에 대해서...

정보 통신기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회계, 세무 관련으로 D.I.Y. (Do It Yourself), 즉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관리하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호주 같이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사업체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다 보니 저희들 같은 회계사분들에게 지불하는 비용들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보면 무척이나 아까울수도  있을듯 합니다.

사실 호주정부가 원하는것은 사업시 불필요한 비용이나 규제를 줄여주는것이기에 세무신고등등도 이제는 개인소득신고등도 myTax등등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고하실수 있으며, 분기마다 신고하는 사업자의 부가세신고등도 BAS를 직접 온라인으로 호주 국세청에 신고하고 계신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저희 회계사들이 설곳은 점점 줄어드는것일까요?

일단 우리 주위를 둘러 보면 본인 스스로 여러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호주 특유의  DIY 문화를 여기저기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호주의 대형 건축 자재상인 Bunnings 에 주말에 나가보면 많은 아빠들이 주말 빌더(?)로 변신하기위해 건축자재들을 열심히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집수리를 할 수 있으려나 하는 걱정이 심히 되곤합니다. 사실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면 건강에 관련된 의학정보부터 각종 전문 법률 지식까지 못찾는 지식이 없을정도로 지식이 범람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신문방송들도 DIY를 부추기면서, 멋진 음식도 고급식당이 아닌 본인 자택에서 직접 해먹는 TV프로그램들부터 자기집을 직접 수리 및 개축하는 방송들과 집안 Gardening까지...정말 DIY의 열풍(?)이 아닐수 없습니다. 심지어 호주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마저도 본인이 직접운영하는 SMSF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가 전체 퇴직연금액수의 삼분의일이 넘어간다고 하니, 정말로 DIY천국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세계 유력 경제잡지인 Economist에 실린 기사를 보니 2013년부터 20년이내에 회계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확률이 무려 94%라고 합니다. 조만간 사업하시는분들은 인공지능(AI)를 탑제한 Google Home이나 Amazon Alexa를 회계사로 옆에 두고 같이 사업을 하는 세상이곧 올것으로 저 역시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아직까지는 사업자분들에게 저희 회계사분들의 여러가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몇자 적어 볼까합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중 하나는 사업가분들이 매해 주기적으로 치과의사를 방문하고, 안경원에서 눈검사를 하며 의사를 만나 각종 피검사등등 정기점진은 받으시면서, 또한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면서, 회계사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사업 자문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리 많치 않은점입니다. 아마도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아야할지 모른다는점과 그리고 비용(?)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회계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 (1) Compliance: 회계장부 정리, 회계감사 그리고 세무 신고 대행 업무등등의 정부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
  • (2) Advisory: 사업관련된 각종 자문 업무 및 컨설팅업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마도 향후 20년에 없어질 회계업무는 1번의 Compliance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사업가분들이 회계사 업무는 Compliance의 신고 대행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경우는 최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80%이상은 본인이 직접하시고 저희같은 회계사분들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정도의 업무면 충분할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인역시 1번의 Compliance업무는 주니어 회계사 분들이 미리 정해진 연간 관리 수임에 따라 진행되며, 2번의 Advisory부분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주로 저같은 경험 많은 파트너 회계사나 매니저들의 주도하에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법인은 1번 Compliance업무의 경우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도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있으며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가격경쟁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번 Advisory업무의 경우 타 회계사무실에서 일반 세무대행 Compliance서비스를 받으시는분들도 기존회계사를 바꾸지 않고도 Advisory서비스를 위해 저희 회계사무실에서 여러 자문을 받으시는분들이 많으며, 이경우 저희 자문을 통해 여러가지 많은 혜택들을 받고 계신데요. 예를 들어 
  1. 모르고 있었던 회사내 문제점들과 세무 리스크를 파악하여 미리미리 대비한다던지, 
  2. 회사 원가구조 분석 및 업무 프로세스 검토를 통해 사업상 효율을 증대한다던지,
  3. 현재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많은 절세 및 사업상 위험요소 제거가  가능하게 된다던지,
  4. 다른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많은 크레딧카드 수수료를내고 있음을 인지하고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 절감을 가져온다던지, 아니면 저희법인내 자체 Mortgage Broker Service 부서를 통해 이자율 낮춘다던지,
  5. 저희법인내 자체 재무설계사 Financial Planing 부서를 통해 퇴직연금 (Superannuation)과 이에 따른 SMSF 자문 및 절세계획를 같이 설립한다던지,
  6. 새로 바뀌는 각종 법규 및 비지니스 Trend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던지,
  7.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저희 법인 Corporate Advisory 부서를 통한 투자유치 및 기존 사업체의 매각 또는 IPO(기업공개)를 준비한다던지,
  8. 향후 사업체 매각 및 유산상속 그리고 은퇴준비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던지,
  9. 사업자분들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드리는점등등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Advisory서비스는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당장 쉽지 않을듯하며, 회계사의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위의 9번에서 말한 사업자분들의 고충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 드리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역시 이과정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들과 사업상 인맥과 경험 그리고 Business Network를 통해 많은 사업가분들의 회계, 세무문제뿐만이 아닌 여러가지 사업상 어려움들을 해결해 드리면서 느낀점은 저희가 의뢰인의 고민들을 모른다면 이런부분은 전혀 도와드릴수도 없기에 회계사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할듯합니다.

저희 회계법인을 포함한 많은 회계법인들 역시 효과적인 Advisory서비스를 위해
  • Mortgage Broker Service - 은행 대출 금융상품
  • Financial Planning Service - 재무 설계 및 퇴직연금 자문
  • Corporate Advisory Service - 사업체 매매 관련 서비스 및 투자유치/IPO
  • Will & Estate Planning - 유언장 및 상속관련 서비스
등등 다채로운 서비스를 한사무실에서 기존의 회계, 세무업무와 함께 같이 제공하고있습니다. 저희 역시 돈받는 회계사라는 말보다는 돈 절약해주는 그리고 돈 벌어주는 회계사라는 말이 더 듣고 싶기에 가치제공 (Value Added)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정을 중요시하는 우리 한국사람들의 정서상 기존의 회계사를 바꾸는것은 무척이나 힘듭니다만, 만약 기존의 회계사분들이 위에서 설명드린 Advisory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는다면,  기존의 세무신고대행 위주의 회계사분들을 굳이 바꿀 필요없이 (어차피 20년안에 이분들의 직업은 없어진다고 하네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께 Advisory 자문을 한번 받아보심이 어떨까합니다.

저에게 Advisory자문을 원하시면 지난 재무제표와 세무신고(Tax Returns)등 관련 참조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앞으로의 계획 및 원하시는 내용 및 고충을 설명주시면 제가 이를 토대로 자문을 해드릴수 있을듯합니다.

부탁하며, 질문하고 물어보는데 약한 (?) 저희 한국인들에게 생각나는 글귀가 있어서 소개드리며 이만 줄일까합니다.

Sometimes all you have to do is ask and it can lead to all your dreams coming true 
-Randy Pau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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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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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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