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ATO)의 FBT관련 주의사항 발표

안녕하세요. 많은 사업체분들이 FBT 신고 마감일인 5월 21일 (전산신고시에는 6월 25일) 내에 신고를 마치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중이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독자분들중에 아직도 FBT가 생소하신분들이 계신다면 이전  FBT관련 글모음들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2019년 4월 6일 호주 국세청은 이번 FBT 신고 관련으로 "What attracts our attention", 즉 "이런경우 호주국세청의 감사를 받을수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내용을 ATO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기에 이 내용을 소개하며, 사업자분들이 이번 FBT 신고에 이를 참조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보기 - 영문]

자동차 관련 (Motor Vehicles)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될것으로 생각되는데 많은분들이 간과하고 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차량등록은 법인 소속 사업용 차량일지라도 많은분들이 어느정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경우 FBT납부의 의무가 생기며, 최근 호주국세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심지어 Dual Cab을 포함한 업무용 차량등등도 차량의 사적인 사용이 "minor, infrequent and irregular"가 아닌 이상 FBT를 납부하여야 하며, ATO의 새로운 준수기준에 대해 설명한바 있습니다. [관련블로그 참조] 따라서 이번에 호주 국세청에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감사등을 진행하지 않을까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보며,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등록 차량이 있음에도 FBT신고를 안하는 경우
  • 차량이 면제(exemption) 대상이 아님에도 면제를 신청하거나 [면제대상 차량리스트 참조] 또는
  • 차량사용을 전부 사업용도로 처리하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 차량 관련 혜택을 별다른 차량일지 (Logbook)등등의 증빙없이 줄이는 경우
임직원 기여 (Employee Contribution)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법인차량인 세단을 출퇴근등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Fringe Benefits 혜택을 만약 임직원이 회사에 사적인 사용부분에대해 비용 지불을 한다면 FBT를 그만큼 줄이거나 FBT를 내실 필요가 없을수도 있게되는데 이를 Employee Contribution이라고 합니다. 이때 직원이 회사에 기여한 액수는 고용주인 법인에는 소득(Income)으로 잡히게되는데 이를 비교해서 확인한다고 하니 주의바랍니다.

접대비 (Entertainment) 
한국 사업체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한국문화상 사업체 거래선과 식사등을 하며 사업이야기를 나누는 우리의 문화적 배경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거래처와 식사등을 하는 경우 상대방 거래처의 식비는 GST환급 및 세금공제가 안되지만 우리측 임직원의 식비는 GST환급을 받고 세금공제를 위해서는 FBT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많은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런비용등을 바로 경비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주의 하셔야 하는데, 호주국세청 역시 이를 인지하고 경고에 나섰으며 많은 사업체들이 이들 비용들을 sponsorship이나 advertising 등등 광고 및 후원 비용등등으로 처리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살펴본다고 합니다.

차량주차 관련 (Car Parking Valuation)
생소하실수도 있겠으나 임직원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FBT가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연매출 $10M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상업용주차장 (Commercial Car Park)에 주차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면제가 될수 있기에 아마도 시내에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일부 소수의 대형 사업자 분들께 적용되리라 생각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회사 주차장 반경 1km에 사업용 주차장이 있고, 주차비가 $8.83 (TD 2018/7)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FBT입니다. 이때 증빙없이 인접한 주차장 비용에대한 Valuation에 있어서 증빙없이 너무 낮은 주차비 적용 또는 상업용이 아닌 주차장의 비용등등을 사용하여 FBT를 안내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사업체를 통한 개인자산 소유 (Private Assets or Private Pursuits in Business)
사실상은 사적인 용도로 구매한 개인자산인데 사업체들 통해 구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예로
  • private aircraft ownership or activities 자가용 비행기
  • art ownership and dealings 미술품
  • car or motor bike racing activities 경주용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 luxury and charter boat activities 요트등등
  • enthusiast or luxury motor vehicles 소장 또는 수집용 자량들 및 고급 승용차
  • grape growing and other farming pursuits 와인 농장등 농업활동
  • horse breeding, racing and training activities 경주마 사육
  • holiday homes and luxury accommodation provision 별장
  • sporting clubs and other activities involving participation of the principals of private groups or their associates. 스포츠 클럽활동

이들의 경우 소득세 (Income Tax) 공제, FBT 납부여부 그리고 GST환급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호주 국세청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은 Non-lodgement, 즉 미신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한인 사업체분들이 법인등에서 회사 차량 및 접대비 관련으로 FBT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있기에 이번부터는 꼭 점검하시고 FBT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법인은 많은 사업체분들에게 이미 호주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세무사(Tax Agent)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문의하신 관련내용만 자문하는 Advice Only Service로도 여러가지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업체관련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세무 리스크 검토를 해보는것도 좋을듯하여 권해드리며, 사업체의 세무 리스크 검토를 원하시는 사업체분들은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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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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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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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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