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불 - 자연재해등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 자료가 유실된다면?
세무 자료가 소실되었을 때, 호주에서 알아야 할 세무신고 절차
자연재해로 인한 세무자료 소실 시 대처 방법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세무 관련 자료가 소실된 경우, 호주의 세무 자진 신고 시스템(Self-Assessment System)에 따라 납세자는 **추정치(estimate)**를 기반으로 세무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추정치를 사용하여 세무신고를 할 경우 해당 소득 추정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호주 국세청(ATO)의 소정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TO 양식: 추정 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호주 국세청의 양식은 다음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ATO 국세청 양식] Reasonable estimate for documents destroyed by disaster
이 양식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 소실된 세무 자료의 기간
- 자료가 소실된 장소와 일자
- 사업 활동 내역
- 추정 소득에 대한 세부 사항
세무 자료 재구성 및 세무 신고 연기
추정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호주 국세청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세무 자료를 재구성(Reconstruct)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신고 및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 소득을 산출할 때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자료들, 예를 들어 PAYG 연차 보고서, 활동 보고서(Activity Statements), 세금 신고서(Tax Returns), 공급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료, 은행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관련 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추정 소득(Reasonable Estimates)을 산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FBT 면제 혜택
만약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구호 지원을 제공할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Fringe Benefits Tax(FBT)**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FBT 면제 혜택은 응급상황(emergency situation)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구호 지원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 응급 의료 지원(first aid or emergency healthcare)
- 응급 식료품, 피복, 숙소, 교통 지원(emergency meals, food supplies, clothing, accommodation, transport or use of household goods)
- 응급 수리(temporary repairs, 단 교체는 해당되지 않음)
이번 FBT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응급상황에는 산불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고(accident), 심각한 질병(serious illness)인 우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사례, 군사분쟁(armed conflicts), 홍수와 같은 시민 소요 사태(civil disturbance) 등이 포함됩니다.
마무리
이번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어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글이 자연재해로 인한 세무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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