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불 - 자연재해등으로 가지고 있는 세무 자료가 유실된다면?

호주는 현재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뉴스등을 통해 많이 소개가 되어 많은 친지 및 지인들의 안부 전화가 오곤 하는데요. 정망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NSW와 VIC의 많은 가족들이번 산불  화재로 집과 일터를 잃고 곤경에 처해있는데 이자리를 빌어 이분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만약 자연재해등으로 세무관련 자료들이 소실된경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게될까요?

세무 자진 신고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에서 이경우에는 납세자의 추정치 (estimate)에 의해 세무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이때 유의하실점은 추정치가 사용된 경우 이를 납세자가 추정소득등이 사실임을 밝히는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셔야 한다는점입니다.

호주 국세청의 양식은 다음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ATO 국세청 양식] Reasonable estimate for documents destroyed by disaster

이 양식에는 기본적으로 소실된 세무자료들의 기간과 소실된 장소, 일자 그리고 사업활동 내역 및 추정 소득에 대해 소명하게되어 있습니다.

추정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호주 국세청 직원이 방문하여 세무자료를 다시 재구성 (Reconstruct)하는것을 도와줄수도 있으며, 또한 세무신고 및 납부를 연기시켜주는 혜택을 제공하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등을 추정하기위해서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PAYG annual reports, Activity Statements, Tax Returns 및 Suppliers로 부터 받을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은행자료 등등 제3자가 제공하는 자료등을 기반으로 Reasonable Estimates, 즉 합리적인 추정 소득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각종 통계자료로 산업 관련자료등도 참조할수 있습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이번 산불 관련 여러 지원 사항등은 다음의 국세청 홈피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ATO Natural Disasters

그리고 만약 직원이 이번 화재등으로 피해를 입어 이 직원분들에 대해 지원(assistance)을 할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FBT에서 면제될수도 있는데요. 이 FBT 면제 (Exemption) 해택을 받기위해서는 이번 산불화재와 같은 emergency situation 응급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게 바로 제공되는 구호지원으로 예를 들어
  • first aid or emergency healthcare 의료 구호 지원활동
  • emergency meals, food supplies, clothing, accommodation, transport or use of household goods 응급 식료품, 피복, 숙소, 교통 지원
  • temporary repairs 응급 수리 (교체는 해당 안됨)
  • any similar matter

등등이 해당합니다. FBT 면제에 해당하는 Emergency situations 응급상황에는, accident (사고), 이번 우한 코로나바이러스등과 같은 serious illness (심각한 질병), armed conflicts (군사분쟁) 그리고 홍통사태등과 같은 civil disturbance 등등도 포함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호주 산불이 잡혀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모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 삶의 터전을 다시 재건할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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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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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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