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등을 호주로 송금할 때 주의할 사항들

최근 제가 자주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받은 상속 등을 통해 큰 액수를 송금해올 때 이를 호주 국세청 등 호주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한 이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코로나로 한국 방문 등이 몇년간 막혀 있다가, 최근 모국인 한국을 방문하여 상속재산 및 기타 한국의 재산등을 정리하여 호주로 송금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송금관련으로는 호주에서 해외 송금들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AUSTRAC 이라는 정부기관이 있는데,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 거래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호주 정부 기관입니다. 공식 명칭은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이며, AUSTRAC 은 정부 기관, 금융 기관 및 기타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금융 활동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호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작성하는 호주 입국신고서에는 호주불 $10,000 상당 혹은 그 이상의 호주 혹은 외국화폐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호주에서 $10,000의 현금 등등을 호주로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에는 이를 꼭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은행이나 또는 Remittance Service Provider 라고 하는 정식 송금 업체들을 통해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건당 USD5천불 및 연간 USD $5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고 은행에 증빙서류 등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2023년 6월 30일 부터 증빙 서류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는 최근 뉴스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뉴스 - 6월부터 증빙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 한국에서도 한도를 넘는 자금을 송금하기위해서는 각종 세금 납부 내역 증명서 및 상속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 등등을 한국 국세청으로 부터 발급받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민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중의 하나는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호주 세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호주 국세청은 많은 액수가 송금되어 올 때 해외에서 송금되는 액수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Re-assessment" 즉 다시 정정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추가로 90%의 추징금 (Shortfall Penalty)에 이자까지 붙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입증의 책임이 납세자에 있기에 비용 및 시간에 있어서 매우 힘든 싸움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통장에 자금이 해외에서 송금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만, 은행이나 또는 국세청이 직접 자금 출처 (source of funds and source of wealth) 또는 관련 세금 등등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세법상으로 호주 비거주자 (Non-Tax Resident)일 때 해외에서 번 소득 등은 호주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 자금 등이 호주 거주자 (Tax Resident)일 때 해외에서 벌어드린 이자 및 배당 등등의 금융소득 등은 호주에서 과세 대상입니다.

호주 국세청 판례를 보거나 또는 실제로 필드에서 경험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가 호주에서 텍스 리턴이라고 불리는 세금신고를 하실 때 조금만 주위를 하면 위에서 언급한 엄청난 세금 및 추징금을 피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호주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호주에서 세금신고를 할 때에는 "must declare income from all sources, in and out of Australia", 즉 호주소득과 해외 소득까지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많은 납세자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중의 하나가 "During the year did you have an interest in assets located outside Australia that had a total value of AUS$50,000 or more?"라는 텍스리턴 상의 질문이 있는데, 이는 해외에 호주불$50,000 이상의 자산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우 국세청과의 향후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자금을 한국 등에서 송금해 올 때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상속과 호주 세금 관련으로는 제가 한번 시간을 내어 따로 칼럼을 쓸까 생각 중입니다만, 간단히 설명 드리면 호주에는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없으나, 상속 시 (원 소유자 사망 시)의 시장가격을 취득가 (Cost Base)로 인정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할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 CGT,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건물 등을 상속받으실 때에 납부하는 상속세는 호주 양도소득세 (CGT)상 Cost Base 에 포함되지 않으며, 반드시 상속 시 감정평가를 받아 놓으시 길 권해드립니다. 이는 부모님 사망하셨을 때의 시장가격(Market Values)이 호주 양도 소득세 (CGT)상의 Cost Base (취득가 등등) 로 간주되는데 한국 상속시의 공시지가 등등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상속부동산을 1년이상 보유한후 매각할 경우 호주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CGT 50% Discount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국에서 납부하신 양도소득세 역시 50%만 Foreign Income Tax Offset 인정받아 호주에서 세금을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TO가이드]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등에서 벌어들이는 한국내 임대 소득은,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 꼭 위에서 말씀드린 듯이 호주 소득과 합산하셔서 세무 신고를 하셔야 하며 상속받은 자산이 AUD$50,000 이상일 경우에는 세무신고시 꼭 이를 밝히셔야 향후 상속재산 처분후에 호주로 송금을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호주 국세청과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1. 한국내 부모님 유고로 부동산 상속 시 한국내 감정평가를 꼭 받아 놓고;
  2. 호주 세금신고시 한국 상속 부동산등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호주 소득과 합산 신고하며;
  3. 상속재산 등등 해외자산이 AUD$50,000 이상시에는 이를 세무신고에 밝히며;
  4. 관련 자료 등을 잘 보관하고 있어 은행과 국세청에 자금 출처 조사할 때 증빙할 수 있게 준비해 놓으며;
  5. 호주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그리고 한국과 호주는 (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를 통해서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으며, 호주 국세청이 교민분들의 한국내 계좌보유자 정보, 계좌번호, 계좌 잔액 및 금융소득 등등을 자동으로 한국 금융기관이 한국 국세청을 통해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무시하고 계시다가 낭패를 당하실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 업무로 최근 여러 교민분들이 자문을 해오셔서, 이와 관련한 궁금한점들이 많으신 듯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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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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