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사면령(Amnesty) 국회 통과!
호주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고용주가 급여의 최소 9.5% 를 임직원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직접 납부하는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이라는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규모는 세계 3위 또는 4위를 자랑할 만큼 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복지예산을 관리할수 있고 이 자금들이 호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세계적으로 견고한 호주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있기에 정부는 Superannuation관련 법규를 강력히 관리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분들이 Superannuation을 미납할경우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Director Penalty Notice ( DPN )등을 통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미납액수를 책임을 질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고용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나쁜 경기 상황을 핑계로 또는 법규를 잘 이해 못하여 재때 납부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걱정을 하면서 잠못이루고 계시는 사업가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특히 최근 도입된 Single Touch Payroll ( STP )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여부를 현재 모니터링 하고있기에 앞으로는 Superannuation Guarantee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 바로 바로 적발되어 이를 납부토록하고 있기에 미지급에 따른 문제는 미연에 방지되리라 생각되지만 과거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사실상 방치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The Treasury Laws Amendment (Recovering Unpaid Superannuation) Bill 2019 는 곧 Royal Assent를 통해 정식법안으로 입법화될 예정인데요. 흔히 The SG Amnesty라고 불리는 사면령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