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사면령(Amnesty) 국회 통과!
호주의 퇴직연금 시스템은 고용주가 급여의 최소 9.5% 를 임직원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직접 납부하는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이라는 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의 규모는 세계 3위 또는 4위를 자랑할 만큼 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복지예산을 관리할수 있고 이 자금들이 호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세계적으로 견고한 호주 금융시스템을 유지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있기에 정부는 Superannuation관련 법규를 강력히 관리하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분들이 Superannuation을 미납할경우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Director Penalty Notice (DPN)등을 통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미납액수를 책임을 질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고용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나쁜 경기 상황을 핑계로 또는 법규를 잘 이해 못하여 재때 납부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걱정을 하면서 잠못이루고 계시는 사업가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특히 최근 도입된 Single Touch Payroll (STP)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여부를 현재 모니터링 하고있기에 앞으로는 Superannuation Guarantee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 바로 바로 적발되어 이를 납부토록하고 있기에 미지급에 따른 문제는 미연에 방지되리라 생각되지만 과거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사실상 방치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The Treasury Laws Amendment (Recovering Unpaid Superannuation) Bill 2019 는 곧 Royal Assent를 통해 정식법안으로 입법화될 예정인데요. 흔히 The SG Amnesty라고 불리는 사면령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One-Off, 즉 단 한번의 기회를 통해 고용주들에게 자발적으로 과거의 SG Non Compliance 퇴직연금 납부불이행에 대해서 정정할수 있는 기회를 주게됩니다. 물론 이자(Interest)는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기간은 노동당 키팅정부가 처음 SG를 도입한 1992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이며, 사면령의 혜택은 납부액수에 대한 세금공제 및 SGC에 따른 Administrative Component 관리비 ($20/분기/직원당) 및 미이행에 부과되던 벌금성격의 최고 200%의 Part 7 Penalty 페널티의 면제입니다.
SG Amnesty 사면기간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2018년 5월 24일부터 Royal Assent를 받고 정식법안이 된 시기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되며, 이미 7,000여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사면기간동안 SG관련으로 자수(?)하여 자진 정정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사면기간후에 적발될시에는 페널티적용은 물론이고 이전에 담당 회계사분들이 국세청과 상의하여 경우에따라 100%까지 줄일수 있었던 벌금의 할인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사면령이후에는 대대적인 국세청감사등이 뒤따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사업자분들은 이번 사면령기간동안 SG관련 문제해결을 하실것으로 권해드리며, 담당 회계사분들과 상의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세부안이 알려지는대로 본 블로그를 통해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 관심 가지고 확인 바랍니다.
저희법인은 이와관련하여 사면령기간동한 자진신고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검토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부탁 드립니다.
하지만 사업주분들이 Superannuation을 미납할경우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Director Penalty Notice (DPN)등을 통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미납액수를 책임을 질수 있을 만큼 중요한 고용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나쁜 경기 상황을 핑계로 또는 법규를 잘 이해 못하여 재때 납부하지 못하여 차일피일 미루며 걱정을 하면서 잠못이루고 계시는 사업가분들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호주 국세청은 특히 최근 도입된 Single Touch Payroll (STP)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여부를 현재 모니터링 하고있기에 앞으로는 Superannuation Guarantee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 바로 바로 적발되어 이를 납부토록하고 있기에 미지급에 따른 문제는 미연에 방지되리라 생각되지만 과거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에 사실상 방치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The Treasury Laws Amendment (Recovering Unpaid Superannuation) Bill 2019 는 곧 Royal Assent를 통해 정식법안으로 입법화될 예정인데요. 흔히 The SG Amnesty라고 불리는 사면령의 내용을 보면 이번에 One-Off, 즉 단 한번의 기회를 통해 고용주들에게 자발적으로 과거의 SG Non Compliance 퇴직연금 납부불이행에 대해서 정정할수 있는 기회를 주게됩니다. 물론 이자(Interest)는 적용되게 됩니다.
해당기간은 노동당 키팅정부가 처음 SG를 도입한 1992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이며, 사면령의 혜택은 납부액수에 대한 세금공제 및 SGC에 따른 Administrative Component 관리비 ($20/분기/직원당) 및 미이행에 부과되던 벌금성격의 최고 200%의 Part 7 Penalty 페널티의 면제입니다.
SG Amnesty 사면기간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2018년 5월 24일부터 Royal Assent를 받고 정식법안이 된 시기로 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되며, 이미 7,000여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사면기간동안 SG관련으로 자수(?)하여 자진 정정신고를 안하고 있다가 사면기간후에 적발될시에는 페널티적용은 물론이고 이전에 담당 회계사분들이 국세청과 상의하여 경우에따라 100%까지 줄일수 있었던 벌금의 할인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사면령이후에는 대대적인 국세청감사등이 뒤따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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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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