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선 이제 사업체의 GST도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질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블로그를 통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해 설명드린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흔히 말하는 Pty Ltd등으로 운영되는 법인은 독립된 인격체로 개인과 별개책임이지만 이번에 입법을 통해 법인의 특정 세무관련 의무를 이사(Director)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전가할수 있도록 만든 법규입니다. 기존에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PAYG Withholding Tax 와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한해서 DPN이 적용되었는데 이번에 법개정을 통해 2020년 4월 1일부터는 부가세GST와 Wine Equalisation Tax (WET) 그리고 Luxury Car Tax (LCT)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진신고한 GST를 재때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미신고 및 감사등으로 국세청장(Commissioner)이 GST관련으로 추정치(estimate)로 과세를 할경우에는 21일이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또는 추정치가 과다하다는 선서 (Sworn Statement)를 통한 조정들을 통해 합의하지 않을경우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Director Penalty Notice (DPN)을 발급하게 되면 21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회사의 재정상태가 GST를 포함한 각종 세무관련 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에는 지급불능 (Insolvent) 상태로 간주하여, 해당세금 납부기일 (assessment due date)의 3개월 이내에 회사를 법정관리 (administration) 또는 청산 (wind-up) 등등을 고려하셔야지만 개인소유의 자택등등의 개인자산을 보호할수 있습니다. 설령 납부기일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직을 사임하시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해 관련세금이 미납되었을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지시게 될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코로나바이러스 (Corona Virus)등등으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네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체의 순익과 상관없는 부가세(GST)까지 미납시 개인책임으로 간주될경우 사업 운영 자체가 너무 위험한 비지니스Risky Business가 되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습니다.

만약 호주 국세청으로부터  DPN을 받으신다면 지체없이 바로 전문가와 상의 하시길 부탁드리며, 사업체 운영시에도 부가세 (GST)등을 밀리지 말고 제때 납부할수 있도록 현금유동성 (Cashflow)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줄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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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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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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