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선 이제 사업체의 GST도 이사(Director)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Director Penalty Notice
DPN: 호주 법인 이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책임과 회피 방법
Director Penalty Notice (DPN)에 대한 이해는 법인 이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DPN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사들의 개인적인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DPN의 주요 사항들과 함께, 이를 통해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인 "lockdown" DPN과 "비-lockdown" DPN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Director Penalty Notice (DPN)이란?
DPN은 호주 국세청(ATO)이 법인의 세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법인의 이사들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통지서입니다. DPN의 주요 목적은 법인 이사들이 법인의 세금 의무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DPN의 적용 범위
기존에는 DPN이 원천징수세(PAYG Withholding Tax)와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된 법 개정으로 인해, DPN의 적용 범위가 다음의 세금 항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GST):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
- 와인 균등화세(Wine Equalisation Tax, WET): 와인에 부과되는 세금.
- 고급차량세(Luxury Car Tax, LCT): 고급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DPN의 종류와 차이점: Lockdown DPN vs Non-Lockdown DPN
DPN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Lockdown DPN과 Non-Lockdown DPN.
Non-Lockdown DPN:
- 이 유형의 DPN은 법인의 세금 의무가 미납된 경우에 발행됩니다.
- 그러나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나 퇴직연금 보고서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tatements)를 제때 제출한 경우, 이사는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 Non-Lockdown DPN을 받게 되면, 이사는 21일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다.
- 회사를 법정관리(administration)나 청산(wind-up) 상태로 전환한다.
- 필요한 경우, 대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
Lockdown DPN:
- 이 유형의 DPN은 BAS나 퇴직연금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발행됩니다.
- 이 경우, 이사는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는 개인 자산을 통해 이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Lockdown DPN은 법인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개인적인 책임이 부과된 상태에서는 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BAS 및 기타 보고서의 제때 제출의 중요성
위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BAS 및 퇴직연금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이사의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가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 이사는 Lockdown DPN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이사들은 항상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특히 BAS 신고를 제때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DPN 발급 시 Non-Lockdown DPN을 통해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주요 방법입니다.
코로나19와 DPN 리스크 관리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GST와 같은 세금을 미납하게 되어 DPN 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Lockdown DPN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BAS와 퇴직연금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DPN을 발급받게 되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TO로부터 DPN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대응해야만 개인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DPN은 법인 이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DPN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사들은 더욱 신중하게 법인의 세무 의무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BAS 및 퇴직연금 보고서를 제때 제출함으로써 Lockdown DPN을 피하고, Non-Lockdown DPN을 통해 개인적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DPN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회계법인에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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