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식 투자 절세 방법 Tax Loss Selling (손절매)

현재 호주 주식 시장은 10년만에 최고의 한해를 기록할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200대 상장기업 지수인 ASX 200의 경우 2021년 한해 동안에만 21.4%의 상승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전망 역시 밝다는 기사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AFR기사]

주식시장외에도 가상화폐 또는 가상자산이라고 불리는 Cryptocurrency 역시 최근 중국을 위시한 각국 정부들의 규제안등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기는 하나 1년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린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실적이 가치를 밑도는 고평가 논란 그리고 이자율 상승가능성등등으로 현재의 유동성에 의한 상승 추세가 계속 될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수 있으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1년 회계년도에 많은분들이 시세차익을 본것은 사실이며 이분들이 6월 30일 이전에 절세계획을 세우지 않으실 경우 자칫 호주 정부의 CGT세금으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납부하게 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CGT세금 납부시기의 주가 및 가상화폐의 가격은 아무도 장담할수 없기에 현재 주식투자가 또는 Crypto투자가가 6월 30일 이전에 할수 있는 간단한 절세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주식 및 코인등의 투자에 있어서 Trader (거래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움을 설명한바 있으며 대부분의 주식 또는 코인 투자가분들은 Investor (투자가)로 분류되어 호주 국세청(ATO)은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Capital Gains 또는 Capital Losses로 인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Capital Losses의 경우 일반 소득에 적용하여 전체 소득을 줄이는 방법등으로 세금환급이 불가능하며 꼭 Capital Gains, 즉 자본이득에 한해서만 손실분을 만회할수 있습니다.

만약 투자가분들이 2021년도 회계년도에 주식 또는 코인매매등을 통해 현금화한 실현 자본이익 (Realised Capital Gains)을 보신 경우 6월 30일 이전에 현재 구매시에 비해 가격이 떨어져 미실현 손실 (Unrealised Capital Losses)을 보고있는 주식 또는 코인을 팔아 2021년 CGT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Tax Loss Selling이라고 합니다.

많은 초보 투자가분들이 흔히들 "존버"라고 말하며 가격이 떨어진 주식이나 코인등을 오를때가지 버티며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만약 이미 일부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면서 매각이익을 실현한 경우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계속  "존버"할경우 떨어진 주식의 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이미 현금화를 실현한 주식에 대한 CGT세금은 세금대로 내야할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투자의 기본은 포트폴리오(Portfolio), 즉 여러 종목에 자산을 분배하여 투자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이는게 기본이며 단일 종목에 집중투자하여 올인(All-In)하는것은 위험하다도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독자분들이 여러 주식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글을 이어갈까 합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을 개인등이 매각시에는 50%면제를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나올수 있기에, 본 블로그의 절세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021년 한해 동안의 주식 또는 코인거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야 합니다.

  • (A) Realised Capital Gains (Short Term) - 현금화이익 - 단기 (12개월 미만 보유후 매각)
  • (B) Realised Capital Gains (Long Term) - 현금화이익 - 장기 (12개월 이상 보유후 매각)
  • (C) Unrealised Capital Gains (Short Term) - 미실현이익 - 단기 (12개월 미만 보유)
  • (D) Unrealised Capital Gains (Long Term) - 미실현이익 - 장기 (12개월 이상 보유)
  • (E) Unrealised Capital Losses - 미실현손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번해에 (A)와 (B)에 해당하는 Capital Gains이 있다면 (E)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코인을 6월 30일 이전에 팔아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올해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판적이 없어 모든 주식이 미실현 이익 및 손실일 경우, (E)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각할 경우에는 12개월 장기보유에 따른 50%면제 혜택은 Capital Losses를 먼저 적용후에 받을수 있기에 먼저 (A)에 적용하고난후 부족할경우 (C)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아 세금혜택을 보호(?)하는게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이를 국세청에 보고할때는 Capital Gains - Other Method로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12개월 이상 보유시에는 Capital Gains - Discount Method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이 같은 종목을 여러번에 걸쳐 나누어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Capital Gains 또는 Losses를 계산할때 CGT Cost Base (구매원가)의 경우 FIFO (First In, First Out), 먼저 구매한 순서대롤 적용 또는 반대로 LIFO(Last In, First Out) 최근 구매 순서순으로 Allocation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을 줄이기위해 비싸게 구매한 순서대로 또는 반대로도 적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절감에 최적화된 적용 (Minimising CGT)을 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것이 관리면에서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많은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중에 하나가 올해 회계년도말인 6월 30일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E)에 해당하는 미실현 손실(Unrealised Losses)상태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후에 새회계년도인 7월 1일에 이를 그대로 다시 다 재구매하게되면 세금도 줄이고 가지고 있는 주식도 그대로 보유할수 있지 않는냐는 질문입니다.

이를 업계용어로는 "Wash Sale"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불법일수 있으며, 만약 적발시에는 호주 국세청이 손실분을 인정 안할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Wash Sale"의 목적이 순전히 세금혜택(Tax Benefit)을 보기위해 회계년도말에 해당주식을 매각후 다시 똑같은 종목을 새 회계년도에 재구매하였다면 Part IVA가 적용되어 탈세로 간주 받을수 있기에, 해당종목을 파실때에는 정말 파신다는 각오로 손절매를 하셔야 하며 당분간은 해당종목의 재구매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신문기사]

간단하게 정리하면 2021회계년도에는 많은분들이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 거래등을 통해 매매차익을 실현하여  상당한 CGT세금이 예상되나 만약 6월 30일 이전에 구매가보다 가격이 떨어진 주식종목들을 매각하여 손절매를 하면 CGT세금을 줄일수 있고, 이때에는 먼저 12개월 미만 보유한후 매각하여 실현된 단기 이익부분부터 정리해야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6월 30일 이전에 매각한 동일 주식을 7월1일 이후에 다시 구매하여 세금만 줄이는 "Wash Sale"의 경우 세법상 손실을 인정받을수 없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ABC 뉴스를 보면 현재 급여는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사태등으로 호주연방은행(RBA)의 저금리 정책으로 빚을 내어 자산에 투자하거나 또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만 부자가되는 상황이 연출되며 열씨미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자산가분들에게 뒤쳐지게 될것이라는 씁쓸한 뉴스기사를 접한바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 너무나도 큰 자금이 필요하고 대출 또한 만만치 않은지라 먼저 절세 효과가 좋은 퇴직연금(Superannuation)과 적은돈으로도 시작할수 있는 우량주들에 대한 주식투자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호주에서 주식투자 관련 글모음은 다음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글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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