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 회계년도 마감전 호주 사업자 절세 계획 (EOFY Tax Planning)

 2021년 회계년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와서 많은 사업자분들이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절세를 위해 회계사분들께 자문을 받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2021 회계년도에는 코로나사태 여파와 호주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지원책등등으로 여러가지 변화가 많았던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 게획은  미루시지 마시고 중간 회계자료등을 가지고 회계사분과 만나 EOFY (End of Financial Year), 즉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 이전에 미리 미리 준비 할수있는 절세 전략(Tax Planning)등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세법상 변경안들을 빼고는 기본적인 Tax Planning 은 매해 비슷비슷하나 그래도 다시한번 검토하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특히 2021회계년도에 코로나사태로 사업에 지장을 겪어서 순익이 감소한 기업체같은 경우에는 2021년 세무신고를 빨리 마침으로써 호주에서 소득세를 미리납부하는 PAYG Instalments의 납부액을 조정하여 줄이는것도 사업체의 현금흐름(Cashflow)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2021 회계년도 사업체 절세 계획

1.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SG)) -  많은 분들이 임직원 급여의 9.5%에 해당하는 Superannaution을 분기별로 납부하여야하는데 4/4분기의 경우 세금공제가 되기위해서는 꼭 6월 30일 이전에 연금기관에서 납부액수를 수령을 해야하는데, 종종 퇴직연금을 배부하는 Clearing House에서 지체되는 관계로 당해에 세금공제를 못 받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적어도 연말이전 1주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납부하여 세금공제를 당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7월1일부터는 10%로 인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제한 감가 상각 Temporary full expensing - 이전 블로그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이번 호주정부 예산안을 이용하여, 사업관련으로 자산구매를 계획하고 계시면 꼭 6월 30일 이전에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 손실 소급 적용 법인세 환급 Temporary loss carry-back - 역시 이전 블로그에서 설명드린바있는데요. 2021회계년도에 적자를 본기업들은 꼭 2018-2019 회계년도 이후의 법인세 납부분 및 Franking Credits를 검토하여 소급 적용 환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 - 만약 매출 2백만불 미만이며, 본인거주의 주택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순자산이 $6백만불 미만인 경우에 사업체나 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옥등등이 매각되었을경우 Small Business CGT concessions (이전블로그 참조) 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특히 교민사회의 많은분들이 이부분을 잘못이해하고 있기에 주의바랍니다.

5. 회사 소유주 일가의 Superannuaution - 퇴직연금은 Tax Planning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최대 사업체 법인에서 임직원인 오너에게 최대 $25,000까지 가능하므로 6월 30일 이전에 납부하는것도 고려바랍니다. (2021-22 회계년도부터는 연간 $27,500로 인상 예상)

6. Expense Prepayments - 통합매출 $50Million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렌트나, 보험료등등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 Bad Debts Written Off - 코로나 사태로 회수가 안되고 있는 악성 매출 채권등을 대손상각하여 세금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Accrual (매출/매입기준)으로 GST를 신고한 경우 GST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8. Employee Bonuses - 만약 법인이 이사회 결의(Director's Resolution)등등을 통해 "Definitely Committed Test", 즉  반드시 지불함을 보일수 있다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불이 안되더라도 세금공제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9. Trust Resolutions - Trust 소득을 수혜자들(Beneficiaries)에게 어떻게 절세를 고려하여 가장 세무적으로 효과적으로 (Tax Effective Distributions) 배분할것인가를 검토하여 6월 30일 이전에 Trust Resolutions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Stock Valuations (재고 조정) - 재고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1) Cost 원가 (2) Market selling values 시장가격 그리고 (3) Replacement values 대체가격의 세가지 방법으로 결정되는데 이중 가장 낮은 재고 평가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절세가 가능하며 매해 Stock Take, 즉 재고조사를 통해 없어진 재고나 파손이나 더이상 필요가없는 Obsolete된 재고등등을 조정하여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외환거래시 발생하는 미실현 환차손/환차익 및 여러가지 사업체마다 다른 절세계획이 필요하겠지면 이 지면을 빌어 다 설명하기 힘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몇가지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Tax Planning을 위해 지출하는 회계사 비용역시 세무공제 대상이기에 6월 30일 이전에 회계사분들을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는것은 어떨까 하네요.

저희 법인은 기존의 회계사분들을 바꾸는 번거로움 없이 "Advice Only", 즉 자문만 제공하기도 하기에 회계사 변경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도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대한 Tax Planning을 저희에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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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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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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