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이 코로나로 인한 부채를 탕감(?) 받는 방법 -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or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호주 정부의 코로나관련 정책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With COVID" 로 전환됨에 따라 여러가지 정책 지원도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분들은 지난 코로나 기간동안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변제하지 못했던 각종 채무들에 대해 상환 독촉을 받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주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비지니스에 대해서 이들 채무에 대한 Restructuring, 즉 구조조정을 통한 일부 탕감을 포함한 구제안을 발표한바 있는데요. 이를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SBR") 또는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ASIC 의 설명을 간단히 이자리를 빌어 한국어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Restructuring 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Voluntary Administration 의 경우 관리기간중의 법인 (Company)의 경영권이 Administrator 넘어가는 것에 반해,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 (Retain Control of Business) 하면서 채권자 들과의 구조조정 (Restructuring) 계획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때 Restructuring Practitioner ("RP") 이라는 전문가들이 선임되어 이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모든 기업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법인 총부채가 $1M을 넘으면 안 되고 (임직원 급여관련 비용 제외)
  • 현재 부채를 만기 시 지불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Insolvent) 이거나 또는 미래에 지급불능이 예상되거나
  • 직원들 급여관련 비용 (Employee Entitlements)을 다 지급하였고
  • RP 선임시점 또는 RP 선임 이전 12개월 이내의 법인의 이사 (Director)가 지난 7년간 이와 같은 Restructuring 또는 Simplified Liquidation ($1백만불 미만의 채권자들에 의한 청산) 절차를 밟은 법인의 이사로 선임된 바가 없으며
  • 해당법인이 지난 7년간 Restructuring 또는 Simplified Liquidation 과정을 한적이 없는 경우
  • 다른 Deed of Company Arrangement 나 Liquidation 진행중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이사들 (Directors)은 이사회 회의 (Board Meeting)을 통해 위에서 말한 Small Business Restructuring Practitioner ("RP")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선임 이후 20일 이내에 구조조정안 (Restructuring Plan)을 준비해 채권자들 (Creditors)에 제시하면 채권자들은 15일 이내에 이를 수용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채무 총액의 50% 이상의 채권자들이 구조조정안에 찬성할 경우, 구조조정안에 제시한 탕감안에 따라 최장 3년안에 합의한 잔여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합의된 기간내에 구조조정안대로 잔여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Plan은 종료하게 됩니다.

구조조정안은 예를 들어 XX %의 부채 원금을 탕감 받으면 나머지 잔여 부채의 원금을 3년이내에 사업체의 이윤을 통해 나누어 상환하겠다 등등이며, 이경우 경험이 많은 RP 가 이과정을 도와주게 되며, 일반적으로 "RP" 서비스 비용의 수임 역시 고정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직원들의 급여 및 Superannuation 등등이 밀려 있다면 "SBR"을 위한 "RP" 선임이전에 이들을 지급하여야 지만 진행이 가능하며, 채권단이 구조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Voluntary Administration 및 Liquidation 등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의 설명은 본 블로그의 성격상 간단히 설명하였고 좀더 자세한 설명은 호주 청산인 관련단체인 ARITA 와 호주 정부 ASIC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청산 Liquidation 및 Restructuring Plan 관련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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