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 CGT 원천징수 규정: 부동산 거래 필수 준비 사항 (Foreign Resident Capital Gains Withholding Clearance Certificate)
2025년 외국인 CGT 원천징수 규정 변경 사항: 꼭 알아야 할 내용 호주 국세청(ATO)은 2016년 외국인 자본이득세(CGT) 원천징수 규정 을 도입하여 비거주자가 과세 대상 호주 부동산 판매 시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규정 변경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 원천징수율 인상 부동산 판매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이 **12.5%에서 15% **로 인상되었습니다. 가치 기준 폐지 이전에는 $750,000 이상의 부동산 판매에만 원천징수가 적용되었으나, 이제 모든 과세 대상 부동산 거래 에 적용됩니다. 호주 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호주 세금 거주자 가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ATO에서 **CGT 원천징수 면제 증명서( Clearance Certificate )**를 발급받아야만 판매 대금의 15%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 사전 신청 필수 증명서 신청은 부동산 매매 계약 이전, 즉 부동산 판매를 시작하기 전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며칠 안에 발급되지만, ATO의 서비스 기준은 최대 28일 입니다. 현금흐름 문제 방지 증명서가 없으면 판매 대금의 1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은 세금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지만, 처리 지연으로 인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판매도 해당 CGT 면제 대상인 주거용 부동산 을 판매하더라도 증명서가 없으면 원천징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간접 이익 거래에도 주의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거나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인 부동산 이익에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명서 발급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게 미치는 영향 비거주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율 변동 신청(Variation Application)**을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