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주한 뉴질랜드 국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 호주로 이주한 뉴질랜드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규정
호주와 뉴질랜드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어 양국 시민은 일반적으로 Subclass 444 Special Category Visa (SCV), 즉 특별 분류 비자를 받아 상대국에 자유롭게 입국하고 거주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유효한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하고 호주에 입국하는 뉴질랜드 시민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는 임시 비자이지만 뉴질랜드 시민권을 유지하고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무기한 거주, 취업, 학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이 444 비자를 통해 호주에서 새로운 삶과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이 바로 호주 세법상 세금 목적의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 또는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 여부에 따른 세금 책임입니다. 호주 세법은 단순히 호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나 어떤 비자(444 비자 포함)를 소지하고 있는지 만으로 세금이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으며, 개인의 세금 목적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 범위, 해외 자산 처리 방식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뉴질랜드 교민분들의 호주 이주가 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4년 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영주권 취득 절차 없이 바로 호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 분류 및 세금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 국민이 알아야 할 주요 세금 규정과 거주자 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나는 호주 세법상 ‘거주자’일까?
호주 세법상 세금 목적의 거주자인지 여부는 단일한 기준이 아닌 여러 테스트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에 '거주'하는지 (Resides test - 가장 중요한 테스트이며, 실제 생활 방식,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사업적 연결, 자산 보유 상태,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호주에 법적 주소(Domicile)를 두고 있는지
- 호주에 183일 이상 체류했는지 (예외 조항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호주 연방 정부 공무원 연금 제도(CSS 또는 PSS) 가입자인지
세금 목적의 거주자 판단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확한 거주 상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의 사항들을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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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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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체류 목적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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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사업적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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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자산 소유 여부 (예: 부동산, 사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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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 생활 기반 (거주지, 사회적 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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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소지(Domic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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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부 (특정 연금제도 (CSS or PSS) 가입자 포함)
이 요소들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란 누구인가요?
호주 세법에서는 일부 외국인을 '임시 거주자'로 분류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득에 대해 호주 세금이 면제되는 특별 지위를 부여합니다. 임시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호주 이민법상 임시 비자(예: Subclass 444, 482, 485 등)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호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상 호주 거주자가 아니어야 하며, 배우자 또한 사회보장법상 호주 거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참고: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SCV 소지자)가 임시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01년 2월 26일 이전에 호주에 입국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protected SCV' 소지자의 경우 임시 거주자 자격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해외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 대부분의 해외 소득에 대해 호주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소득은 호주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호주 내에서 발생한 소득(예: 호주 고용 소득, 호주 부동산 임대 소득)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 유형별 세금 부과 방식
호주에서는 거주자 유형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거주
유형 |
과세 대상 |
비거주자 |
호주 내 소득만 (예: 급여,
임대소득) |
임시 거주자 |
호주 내 소득 + 해외 급여 및 용역 소득 |
일반 거주자 |
전 세계 소득 전부 |
※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 해당 금액은 호주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Foreign Income Tax Offset 제도).
뉴질랜드 자산, 특히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호주 이주 시 뉴질랜드에 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의 세무 처리는 호주에서의 세금 목적 거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거주자 또는 임시 거주자: 뉴질랜드에 있는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및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호주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시 거주자라도 호주 내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CGT)은 호주 과세 대상입니다.
- 일반 거주자: 뉴질랜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 및 양도 소득 모두 호주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세금 목적의 일반 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해외에 보유한 자산(Taxable Australian Property가 아닌 자산)은 해당 시점의 시장가치(Market Value)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향후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CGT)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거주 상태가 변하면 세금도 달라집니다.
호주 이민 초기에 임시 거주자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세금 목적의 일반 거주자로 전환되어 과세 범위가 전 세계 소득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 호주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을 취득하거나 호주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
- 호주 사회보장법상 호주 거주자인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하게 되는 경우
반대로 호주를 떠나 뉴질랜드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도, 호주 세금 목적의 거주자 신분을 종료하게 되면 일부 자산(Taxable Australian Property가 아닌 자산)은 해당 시점의 시장가치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CG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호주에 정착한 뉴질랜드 국민 여러분, 세금 목적의 거주자 여부 및 그 변화는 귀하의 세금 책임과 절세 전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해외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차이가 더욱 커집니다.
호주 세법의 거주자 규정은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임시 거주자 자격 및 해외 소득 과세에도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확한 세금 상태를 판단하고 적절한 세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무, 회계 또는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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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로 활동해온 유형석 회계사/변호사는 뉴질랜드 출신 자영업자, 투자자, 근로자 등 다양한 케이스에 맞춘 실질적인 세무 전략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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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한국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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