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동산 세무] 오프더플랜 CGT 50% 감면, '12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오프더플랜 아파트 CGT 50% 감면, 12개월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입니다 안녕하세요, BYRONS(바이런스)의 제이슨 유(Jason Yu)입니다. 오프더플랜(Off-the-plan) 아파트를 매도할 때 가장 큰 세무 혜택은 역시 양도소득세(CGT) 50% 감면 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한 '12개월 보유 조건'을 두고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잔금(Settlement)을 치른 지 이제 3개월인데, 지금 팔면 12개월 미만 보유인가요?"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12개월을 계산해야 안전할까요?" 오늘 그 계산법과 50% 감면을 받기 위한 핵심 전략을 팩트체크해 드립니다. 1. 12개월의 기점: '잔금일'이 아닌 '계약 서명일' 가장 중요한 팩트는 보유 기간의 시작점이 등기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한 날(Contract Date)'이라는 점입니다. 오프더플랜은 계약 후 완공까지 보통 1~3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잔금)를 한 지는 며칠 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1~2년 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세법상으로는 이미 12개월 이상 해당 자산을 보유한 것 으로 간주됩니다. 취득일(Acquisition Date): 오프더플랜 구매 계약 체결일 양도일(Disposal Date): 매도 계약 체결일 2. 정확한 '12개월' 계산법 (ATO 가이드라인) 단순히 1년이 지났다고 판단하기 전, ATO의 엄격한 계산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ATO는 12개월 보유 여부를 따질 때 취득일과 양도일을 모두 제외한 순 보유 기간 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전문가의 계산 팁: 만약 2024년 7월 1일에 오프더플랜 계약을 했다면, 최소한 2025년 7월 2일 이후에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하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차이로 수만 불의 세금이 결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