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기차(EV) FBT 면제 일몰 임박: 노베이티드 리스(Novated Lease) 절세 전략 가이드

 

호주 전기차 EV FBT 면제 혜택의 2027년·2029년 단계적 축소 일정과 $75,000 기준, Novated Lease의 세전급여·소득세·GST 절감 효과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호주 전기차 FBT 면제 축소 임박 – Novated Lease, 지금 계약하면 정말 얼마나 절세될까?

호주에서 직장인이 전기차(EV)를 구입하는 방법 중 최근 몇 년간 가장 강력한 세제혜택으로 꼽혀온 것이 전기차 Novated Lease와 FBT(Fringe Benefits Tax) 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개인의 사적 지출이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를 개인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를 고용주를 통한 Novated Lease로 이용하면 차량 리스료와 상당수 운행비를 세전급여(pre-tax salary)에서 지급하면서도 자동차에 통상 발생하는 FBT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낸 뒤 남은 돈으로 자동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동차 비용을 세금을 계산하기 전 급여에서 지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은 고액 연봉 직장인에게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너무 빠르게 확대되면서 정부의 세수비용도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2026–27 Federal Budget에서 EV FBT 혜택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EV나 Novated Lease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단순히

“EV는 FBT가 면제된다”

정도로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차량가격, 계약 시작일, 고용관계, 리스기간, 이자율, 각종 수수료, residual value, RFBA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1. 먼저 FBT가 무엇인가?

FBT(Fringe Benefits Tax)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자동차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반적으로 car fringe benefit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FBT를 법적으로 납부하는 주체는 직원이 아니라 고용주(employer)라는 것입니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statutory formula method를 적용한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taxable value 계산에 20% statutory rate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면서 상당한 개인사용을 허용하면 FBT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의 Novated Lease에서는 직원이 세후급여로 일정액을 회사에 다시 부담하는 Employee Contribution Method, 즉 ECM을 사용해 FBT taxable value를 줄이는 구조가 흔히 사용됩니다.

그런데 FBT 면제 대상 전기차에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2. EV FBT exemption은 무엇인가?

호주 정부는 2022년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에 대해 FBT를 면제하는 Electric Car Discount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제도상 FBT 면제 대상 전기차가 다음 요건 등을 충족하면 자동차의 개인사용에서 발생하는 car fringe benefit에 대해 FBT exemp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량은:

  • FBT 면제 대상 zero or low emissions vehicle이어야 하고
  • 최초로 held and used 된 시점이 2022년 7월 1일 이후여야 하며
  • 해당 차량의 공급 또는 수입 과정에서 Luxury Car Tax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 current employee에게 제공되는 car benefit이어야 합니다.

현재 실무상 가장 중요한 대상은 Battery Electric Vehicle(BEV)입니다.

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PHEV)는 원칙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신규 FBT exemption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2025년 4월 1일 이전 이미 존재하던 적격 commitment가 변경 없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transitional rule에 따라 면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hybrid 또는 mild hybrid 차량은 EV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왜 Novated Lease와 결합하면 절세 효과가 커질까?

Novated Lease는 보통 다음 세 당사자가 참여합니다.

Employee → Employer → Financier / Leasing company

직원이 차량을 선택하고 금융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고용주가 일정 기간 리스료 지급 의무를 넘겨받고 이를 직원의 salary packaging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Novated Lease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리스료
  • 등록비
  • 자동차보험
  • 정비비
  • 타이어
  • 충전비
  • roadside assistance
  • 기타 승인된 차량 운영비

FBT 면제 대상 전기차가 FBT exemption을 받으면 이러한 비용 상당 부분을 pre-tax salary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자동차에 연간 $15,000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세를 먼저 낸 뒤 남은 돈에서 $15,000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FBT 면제 대상 전기차 Novated Lease에서는 일정 자동차 비용이 taxable salary를 줄이는 방향으로 salary packaged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동일한 $1의 salary sacrifice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절감효과도 커집니다.

Treasury의 2026년 Electric Car Discount Review에서는 약 $50,000 상당 EV를 salary sacrifice로 이용하는 경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연간 약 $3,200~$4,700, 평균 4년 리스라면 약 $12,800~$18,800 상당의 세제상 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시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정책분석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절감액은 차량가격, 리스기간, 리스금리, 소득수준, Medicare levy, employee contribution, 운행비 및 개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그런데 정부가 왜 제도를 축소하나?

제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Treasury에 따르면 EV FBT exemption으로 인한 tax expenditure는:

2022–23~2024–25: 약 $2.0 billion
2025–26: 약 $1.35 billion
2028–29 예상: 연간 약 $2.8 billion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25년 말 Treasury는 이미 약 100,000대의 차량이 FBT exemption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으며,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제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호주 EV 시장도 2022년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차종이 늘고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40,000 이하의 EV도 많아졌고, 정부 입장에서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필요했던 대규모 보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FBT 혜택 자체를 한꺼번에 폐지하기보다는 2027년과 2029년 두 단계에 걸쳐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5. 가장 중요한 날짜 – 2027년 4월 1일

2026–27 Federal Budget에서 정부가 발표한 변경안에 따르면 첫 번째 큰 변화는 2027년 4월 1일입니다.

① 2027년 4월 1일 이전

현재 제도가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LCT 요건을 충족하는 FBT 면제 대상 전기차 EV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0% FBT discount, 즉 사실상 FBT exemp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27 회계연도의 fuel-efficient vehicle LCT threshold는 $91,661입니다.

다만 이 threshold는 매 회계연도 indexation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차량을 구입할 때는 그 당시 적용되는 금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6. 2027년 4월부터 $75,000이 새로운 분기점

정부 발표안에서는 2027년 4월 1일부터 EV를 두 가격대로 나눕니다.

EV 가격 $75,000 이하

2029년 4월 1일 이전 arrangement가 시작된다면 기존과 같은 100% FBT discount를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75,000 초과 ~ fuel-efficient LCT threshold 이하

기존 100% exemption은 없어지고 25% FBT discount만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5% FBT discount”라는 것은

FBT를 원래 금액의 25%만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자동차에 적용되는 statutory formula rate 20%를 15%로 낮춰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20% × 75% = 15%이므로 실질적으로 25% discount를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100% 면제에 비하면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7. 그리고 2029년 4월부터는?

두 번째 중요한 날짜는 2029년 4월 1일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때부터 신규 arrangement에 대해서는 $75,000 이하 차량도 더 이상 100% exemption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적격 EV 전체에 대해 fuel-efficient LCT threshold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25% FBT discount, 즉 statutory formula에서는 15% rate가 적용되는 영구제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rrangement

$75,000 이하 EV

$75,000 초과~LCT threshold

2027 4 1

100% discount

100% discount

2027.4.1~2029.3.31

100% discount

25% discount

2029 4 1

25% discount

25% discount

다만 LCT threshold를 초과하는 차량은 이러한 EV discount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이미 리스를 시작했다면? – Grandfathering이 중요하다

이번 개편에서 기존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grandfathering입니다.

정부는 적격 EV에 대해 원칙적으로 arrangement가 시작될 당시 적용되던 FBT discount rate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4월 이전 적법하게 100% FBT discount가 적용되는 arrangement를 시작했다면, 이후 제도가 바뀌더라도 해당 arrangement에는 당시 discount rate가 계속 적용되는 구조가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75,000을 넘는 EV를 고려하고 있다면 2027년 4월 1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7년 3월 31일까지 자동차 주문서에 서명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Budget Paper는 arrangement가 언제 commenced 했는지, 그리고 자동차가 언제 provided 되는지를 기준으로 transitional rule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PHEV transitional rule에서도 계약의 중요한 조건이 변경돼 새로운 commitment가 발생하면 기존 grandfathering을 잃을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주문일, finance approval일, lease commencement, 차량 인도일, employer novation 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서 서명일”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2027년 3월을 앞두고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제 시행법과 ATO guidance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중요한 법적 포인트 – 아직 ‘Budget 발표’ 단계라는 점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27 Budget에서 정부는 위와 같은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지만, Budget 발표 자체가 세법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Fringe Benefits Tax Assessment Act에는 기존 Electric Car Discount 규정이 존재하며, 향후 2027년·2029년 변경사항은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법령상 EV exemption의 기본구조는 2022년 제정된 section 8A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정부가 2026–27 Budget에서 이러한 변경을 발표했으며, 예정대로 법제화될 경우 2027년 4월부터 적용된다.”

입니다.

실제 계약 시점에는 최종 legislation과 ATO guidance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0. GST도 절약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

Novated Lease 광고에서 흔히

“차량 구입가격에서 GST도 절약할 수 있다”

고 설명합니다.

대체로 경제적 효과는 맞지만 세법적으로는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원 개인이 자동차 구입에 대한 GST input tax credit을 직접 claim하는 것은 아닙니다.

Novated Lease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GST registered employer나 leasing provider가 관련 비용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GST credit을 처리하고, 이 효과가 lease 또는 salary packaging 비용 구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GST가 포함된 일반 개인구매보다 유리한 비용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가격 전액의 GST가 아무 제한 없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GST car limit, 비용의 성격, 공급구조 및 provider의 처리방법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11. 충전비도 salary packaging이 가능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EV를 충전하면 “자동차 충전에 사용한 전기료가 얼마인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집 전체 전기요금 중 EV 충전부분만 별도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TO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V home charging costs를 산정하기 위한 practical compliance methodology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적격 EV가 Novated Lease를 통해 제공되는 상황에서 직원이 부담한 적격 충전비를 고용주가 reimbursement 하는 경우에도 관련 FBT exemption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reimbursement를 위해서는 odometer records와 기타 필요한 기록을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 FBT가 면제돼도 RFBA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격 EV라서 실제 FBT payable이 $0이 되더라도 직원의 Reportable Fringe Benefits Amount(RFBA)까지 무조건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ATO도 EV FBT exempt benefit에 대해 별도로 taxable value를 계산하여 RFBA를 산정해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RFBA 자체에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income test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다음 항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Medicare Levy Surcharge
  • HELP/HECS repayment 관련 계산
  • Division 293 tax 관련 income measures
  • Child support
  • 일부 정부급여 및 가족지원금
  • 기타 adjusted taxable income을 사용하는 제도

즉,

“FBT가 면제된다 = 다른 세금이나 정부제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HELP debt가 있거나 가족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Novated Lease 견적에 표시된 단순한 income tax saving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3. 연봉이 높을수록 무조건 유리한가?

일반적으로는 marginal tax rate가 높을수록 salary sacrifice의 절대적인 세금 절감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1,000을 pre-tax salary에서 지출한다고 할 때 marginal tax rate가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절약되는 소득세가 많습니다.

따라서 EV Novated Lease는 특히:

  • 고소득 전문직
  • 회사 임원
  • senior executives
  • 안정적인 PAYG salary를 받는 직원

에게 관심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자가 무조건 차량을 lease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금 절약액이 $20,000인데
높은 리스이자와 수수료로 $15,000을 더 내고
보험료 및 관리비가 $5,000 비싸다면,

세제혜택이 사실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tax saving이 아니라 total after-tax cost입니다.


14. 회사 대표도 EV Novated Lease가 가능한가?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FBT exemption은 기본적으로 current employee에게 제공되는 benefit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employee 또는 working director의 지위를 갖는 company director라면 적절한 salary sacrifice arrangement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sole trader)는 자기 자신을 employee로 고용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동일한 Novated Lease FBT 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Family trust나 개인회사 구조에서도 누가 실제 employer이고 누가 employee인지,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단순히 “내 회사니까 회사 명의로 EV를 사면 FBT-free”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5. 퇴사하거나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

Novated Lease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차량 finance liability 자체가 단순히 고용주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면 기존 employer와의 novation이 종료되고, 보통 다음 중 하나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 새로운 고용주가 lease를 다시 novate
  • 개인이 lease payment를 직접 부담
  • 차량을 매각하고 finance를 정산
  • lease를 조기 종료

새로운 employer가 Novated Lease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pre-tax salary packaging 혜택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grandfathering 규정에서는 employer 변경이 기존 arrangement의 continuation으로 인정되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종 법률 및 ATO guidance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내 이직, 휴직 또는 해외이주 가능성이 높다면 5년짜리 lease를 단순한 tax saving만 보고 체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6. 5년 후 자동차가 공짜로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Novated Lease에 대한 또 다른 흔한 오해입니다.

리스료를 5년간 냈다고 해서 만기일에 차량 소유권이 자동으로 무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5년 car lease에는 residual value 또는 balloon payment가 남습니다.

ATO의 minimum residual value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effective life를 8년으로 가정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1년 lease: 65.63%
2년: 56.25%
3년: 46.88%
4년: 37.50%
5년: 28.13%

가 대표적인 minimum residual percentage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cost base가 $60,000인 차량이라면 단순 계산상 5년 후에도 약 $16,878 상당의 residual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만기에는 일반적으로:

  • residual을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 차량을 판매해 residual을 정산하거나
  • 새로운 lease로 refinance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광고에 표시되는 “weekly cost”만 보고 자동차의 전체 구매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7. 가장 큰 함정은 세금이 아니라 높은 리스금리와 수수료일 수 있다

Novated Leas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세금계산보다 견적서 분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실제 금융금리

Novated Lease quote에 금리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weekly payment만 보면 일반 car loan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 vehicle purchase price
  • financed amount
  • total lease payments
  • residual
  • establishment fee

를 이용해 실질적인 financing cost를 비교해야 합니다.

② Administration fee

일부 packaging provider는 월별 관리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리스기간 전체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보험

패키지에 포함된 comprehensive insurance가 시장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비싼지도 비교해야 합니다.

④ 정비 및 타이어 예산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budgeted amount가 월 납입액에 포함되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⑤ 조기 종료비용

퇴사·해외이주·차량매각 가능성이 있다면 early termination cost도 확인해야 합니다.


18. 그렇다면 EV는 지금 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75,000을 초과하는 EV를 Novated Lease로 이용할 계획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는 2027년 4월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100% FBT exemption을 받을 수 있는 arrangement가 향후 grandfathering 대상이 된다면 5년 lease 전체에 걸친 세후 현금흐름의 차이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75,000 이하 차량은 정부 발표안상 2029년 4월 전까지 100% discount를 유지할 예정이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차량구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19. 차량 가격이 $75,000 근처라면 특히 주의

향후 새로운 $75,000 threshold가 적용되면 차량가격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Base vehicle price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Factory options, accessories, delivery costs 및 관련 valuation rules에 따라 적용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가격이 $74,000~$76,000 수준이라면 option 몇 개의 추가 여부가 FBT treatment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딜러가 표시한 headline price보다 실제 세법상 vehicle value를 확인해야 합니다.


20. 중고 EV를 사면 어떻게 되나?

중고 전기차라고 해서 자동으로 FBT exemption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해당 차량에 과거 어느 단계에서도 LCT가 payable한 적이 있었는지입니다.

ATO는 second-hand EV의 경우에도 차량의 이전 retail sale 과정에서 LCT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 중고 EV는 현재 매매가격만 보고 eligibility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21. 결국 비교해야 할 숫자는 ‘Tax Saving’이 아니라 ‘총비용’

Novated Lease provider의 광고에는 흔히:

“5년간 $30,000 절약”

같은 숫자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실제 의사결정은 다음 두 시나리오를 비교해야 합니다.

Option A – 개인구매

차량구입가

  • 금융이자
  • 보험
  • 등록
  • 정비
  • 충전비
    − 차량매각가

Option B – Novated Lease

Pre-tax lease payments

  • post-tax contributions
  • finance costs
  • administration fees
  • insurance
  • operating expenses
  • residual payment
    − income tax saving
    − GST-related benefit
    − 차량매각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after-tax cash cost가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계산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세금이 $20,000 줄었다”는 숫자만 보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2. EV Novated Lease를 검토한다면 최소한 이것은 확인하자

계약 전에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해당 차량은 EV FBT exemption 대상인가?
  2. LCT가 발생한 적은 없는가?
  3. 세법상 차량가액은 얼마인가?
  4. arrangement commencement date는 언제인가?
  5. 정부가 발표한 grandfathering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6. 실제 lease interest rate는 얼마인가?
  7. administration fee 총액은 얼마인가?
  8. 보험료는 시장가격과 비교해 적정한가?
  9. 5년 후 residual value는 얼마인가?
  10. 중도해지하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11. 이직하면 새로운 employer가 Novated Lease를 받아주는가?
  12. RFBA는 얼마이며 다른 income test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3. 전체 기간의 after-tax cash cost는 얼마인가?
  14. 동일 차량을 현금 또는 일반 car loan으로 구입할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 정도를 비교해야 비로소 Novated Lease가 실제로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 – EV FBT 면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황금기’는 끝나가고 있다

호주의 EV FBT exemption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2025–26년 한 해 tax expenditure만 약 $1.35 billion,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28–29년에는 연간 $2.8 billion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혜택을 즉시 폐지하기보다는:

2027년 – $75,000 초과 EV 혜택 축소
2029년 – 전체 적격 EV를 25% discount 제도로 전환

하는 단계적 축소안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75,000 이상의 EV를 Novated Lease로 이용하려는 직장인이나 회사 임원에게는 2027년 4월 1일이 중요한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금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년짜리 리스계약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금 절감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리스기간 전체의 실제 after-tax cost입니다.

차량가격, 금융금리, 관리수수료, 보험료, residual value, 이직 가능성, RFBA와 기타 세무효과까지 합쳐서 판단해야 합니다.

잘 활용하면 EV Novated Lease는 여전히 상당히 효과적인 salary packaging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계약하면 생각보다 절세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x Insight

EV FBT exemption과 Novated Lease는 단순한 자동차 금융상품이 아니라 Income Tax, GST 및 FBT가 동시에 작용하는 salary packaging 구조입니다.

특히 회사 대표, 고소득 전문직 또는 여러 보상구조를 가진 임원의 경우에는 차량 한 대의 절세효과만 보는 것보다 salary, superannuation, bonus 및 기타 fringe benefits를 포함한 전체 remuneration package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FBT, Payroll Tax, remuneration structuring, international tax 및 기타 호주 세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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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한국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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