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7A 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회사돈을 내돈처럼 사용하다간 큰일납니다.

Division 7A Dividends는 개인회사(Private Company)에서 주주들 (Shareholders)과 주주들의 관련인들 (Associates)에 지급된 회사/주주간의 대출금/융자나 또는 회사 자산의 개인 명의 이전등등의 혜택등을 호주세법상 Division 7A라는 규정에 의해 혜택을 받은 주주들에게 당해 배당소득 (Division 7A Dividends)으로 처리할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간단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30%인데 개인세율은 최고 49%까지 높은 상황에서 개인이 법인 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사 장부에는 대출금 Loan으로 처리하거나, 증여 (Gift) 또는  대출후 이를 회수 불가능으로 처리 (Writing Off) 등등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를 주주들의 소득으로 간주할수 있게하는 세법 조항입니다. 특히 Division 7A Dividends는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이중과세를 막기위해 시행되는 Imputation Credit 시스템하의 Franked Dividends가 아닌 Unfranked Dividends로 처리되기에 세금측면에서 보았을때 매우 불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차입하는 경우 주주는 해당 회계연도의 법인세 신고 마감일까지 이를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Division 7A Dividends 의 적용을 받게되며, 회계년도 마감이전에 당 회계년도에 상환한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Division 7A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자기 가족이 살 새집을 장만하기 위해 주택 경매 Auction에 갔다가 치열한 경쟁끝에 자기가 예상한 액수보다 $200,000을 초과해서 덜컥 집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은행융자 한도를 넘어선 관계로 $200,000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서 꺼내 잔금을 치루게 되었는데요.

이경우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회사로 부터 빌린돈을 변제를 못하여 $200,000 이 회사 장부에 홍길동씨에 대한 대출금 Loan으로 남아있고 이를  법인세 신고일까지 상환을 못할 경우 홍길동씨는 $200,000을 개인 소득세 신고에 Unfranked Dividends 로 처리되어 49%의 최고 세금을 납부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이때 홍길동씨가 저희에게 세무자문을 받는다면 이를 훨씬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며 유리하게 처리할수 있는데 가장 쉬운예가 주주인 홍길동씨와 홍길동씨의 회사가 최대 7년간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상환을 위한 융자 계약을 법인세 신고일 이전에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융자 계약을 Division 7A Loan Agreement라고 하는데 무담보 융자 (Unsecured Loan) 계약의 경우에는 최대 7년, 부동산 담보 대출 (Secured Loan Over Real property)의 경우엔 최대 2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환하여하는데, 현제 2018회계년도 기준으로 이자율은 5.3%입니다. [ATO Div 7A Benchmark Interest Rates]

호주 국세청에는 이들 융자에 대한 매해 최소 상환금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다음의 ATO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O 홈페이지] Division 7A calculator and decision tool

홍길동씨는 7년간 법인으로 부터 Franked Dividends의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배당을 받아 이 대출금을 갚아나감으로써 특정 한해에 소득이 급격히 높아져 최고 세율을 Unfranked Dividends 적용받는것을 피할수 있었으며 또한 Franked Dividends로 배당을 7년에 걸쳐 받게 되면 이미 납부해 놓은 법인세만큼 세금혜택을 받아, 49%의 세금을 낼수 있는 Division 7A Dividend에 비해 총 세금 지출을 상당히 줄일수 있었습니다.

본내용은 상당히 복잡해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를 간단히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회사에서 빌려간 돈이 있으면  7년내에  원금에 이자 붙여 갚으라...

라고 말하면 이해가 빠르실듯하며, 이때 최대 상환액수와 계약서등등은 담당 회계사, 세무사 또는 변호사분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의 예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세금공제가 안되는 자기가 살집을 구내하는 예를 들었는데 자기 살집이 아닌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의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등등 고려할 부분들이 추가로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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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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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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