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사업체의 비상계획 Emergency Plan

전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있으며, 특히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 역시 중국 다음으로 큰 확진자 숫자의 여파로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단순한 소비위축으로 인한 매출 급감뿐만이 아니라, 중국공장의 가동중단등으로 제품 수급문제, 대인접촉 기피 및 여행업계의 경우 해외여행을 꺼리는 관광객들로 직격탄을 맞고있으며, 조만간 한국도 호주입국이 거부될수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돌고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들어 여러 사업가분들이 연락해 오셔서 사업상 고충을 토로하며, 사업체생존을 위해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삭감은 물론 심지어 정리해고까지 고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듯하여, 이와 관련하여 호주 현행 법규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또한 현 사태가 심각해질경우 고용주들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체의 비상계획(Emergency Plan) 수립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블로그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정식자문이 아니기에 적용에 앞서서 꼭 전문가분들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임금삭감, 인력감축등등은 임직원 개개인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지역사회 및 교민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므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FairWork에서 최근 2020년 2월 4일 발표한 Coronavirus and Australian workplace laws 에 따르면 다음의 호주 노동법 관련조항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직장을 못 나오게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Full Time과 Part Time으로 고용된 정직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Paid Sick Leave를 사용하게 되며 만약 임직원의 부모등등 가족의 일원이 감염되어 직원이 직장에 못나올경우 Paid Carer's Leave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의 경우 10일의 Sick and Carer's Leave를 사용할수 있으며, 비정규직 Casual 직원 역시 2일간 무급휴가 (Unpaid Carer's Leave)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업무에 복귀할수 없는 직원은 회사에 이를 고지(Notice)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주는 이와 관련하여 Medical Certificate등등의 증빙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임직원이 해외에서 호주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격리(Quarantined)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경우는 법규에 정리가 잘 정리가 안되어 있어 고용주와 직원이 아플경우에는 병가(Sick Leave)를 아닐경우에는 휴가 (Annual Leave or Long Service Leave) 또는 무급휴가(Unpaid Leave)를 사용할지등을 합의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의 수는 발열 및 기침등등의 여러이유로 감염을 막기위한 사전조치, Precaution으로 자가격리하여 집에서 재택근무 또는 유급/무급 휴가를 요구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이를  노사간에 합의하에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여러가지 위험요인으로 예를 들어 중국 우한지역등등에서 돌아온 직원들의 경우 Medical Clearance나 또는 위험기간 (The Risk Period - 14일?)간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할경우 먼저 생각할수 있는 부분이 임직원들의 임금삭감 (Reducing an Employee's Pay) 이지만 이게 쉬운게 아닙니다. 만약 직원의 급여를 불법으로 삭감할 경우 벌금(최고 $12,000)등의 제재를 받을수도 있는데요. 이는 꼭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y)의 조항들(Terms)을 검토후에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현재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단 관련 적용가능한 법규 중심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노동법인 FAIR WORK ACT 2009 - SECT 324 을 보면 Permitted Deduction, 즉 임금삭감이 가능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반드시 서면으로 (In Writing) 얼마를 삭감할지를 직원의 동의 (Authorised by employee) 를 반드시 구해야 하며, 임금삭감이 직원의 이익 (Employee's Benefit)을 위해야 한다고 법률은 말하고 있으며, 직원은 이를 언제나 철회 (Withdrawn in Writing)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임금 삭감은 호주 최소 근로조건인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 와 최소급여 (Minimum Wages) 에 반해서 이루어질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사업체 전체 직원들의 해고 및 사업체의 파산등을 막고 고용안정을 보장받기위해 가능할수도 있으나 최소급여와 노동조건을 적용받으며,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을 정리해고(Redundancy)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해고는 사업환경상 해당직원의 역할이 불필요해지는 상황에 마지막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이때 정리해고 대상의 역할을 대신할 다른직원을 신규채용후 정리해고 하거나 또는 업무근태 또는 업무성과 저조등등으로 해고하는것은 Non Genuine Redunancy로 제재를 받게되거나 또는 해고당한 직원이 불공정해고 (Unfair dismissal)로 소송등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물론 1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될수 있으며 또한 2019년 7월1일 기준으로 $148,700 이상의 고액연봉 (High income threshold)에 해당하는 직원들도 예외이며, 이 경우에도 최고보상액은 $74,3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강제로 정리해고하는 Compulsory Redundancy이외에도 직원이 자발적으로요청하는 Voluntary Redundancy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새로운 장비나 기술을 도입하여 본인의 역할이 앞으로 없어질것으로 예상될때에 위로금에 해당하는 Redundancy Package등을 받고 자발적으로 정리해고되는 경우를 발합니다. 두경우다 직원들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며 Redundancy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세금처리등등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고 비용 (Redundancy Payments)는 일반적으로 호주 국세청(ATO)가 정해놓은 상한선까지 지급할경우 Tax-Free, 즉 세금에서 면제될수 있는데요. 이는 근속기간에 따라 조정되게 되며 매해 액수가 조정되니 가장 최근의 적용액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O 계산 실례]

현재 2019-20회계년도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10,638 까지 Tax Free로 지급이 가능하고 매 근속한 연차마다 연간으로 $5,320 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6개월을 근무한 직원이 Redundancy로 정리해고될 경우 $10,638 + (5,320 X 10 years) = $63,838 까지 세금적용없이 직원에게 지급이 가능하기에 받는사람 입장에서도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해고시점이전에 Notice Period, 즉 최소 고지기간이 필요한데 이 역시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미만:                  1주
  • 1년이상 3년 미만:   2주
  • 3년이상 5년 미만:   3주
  • 5년이상:                   4주
위의 예의 경우에는 5년이상이기에 적어도 4주 Notice가 직원에게 주어져야합니다. Redundancy는 정규직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혜택으로 Casual Employees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Notice는 최소 고지기간이며 별도로 정리해고 비용인 "Redundancy Pay"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이 Redundancy Pay는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며 지급해야하는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15인 미만의 Small Business일경우에는 임직원들은 Redundancy Pay를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교민사업체에 근무하시는 한분이 지난주에 문의주셨던 내용인데요. 만약 Full time직원분들을 정리해고한 이후에 다시 Casual로 재고용할때 문제가 안되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호주 Fair Work Act 법률에는 재고용할수 없다는 조항은 없기에 가능은 할것으로 보이나 이게 위에서 이야기한 Genuine Redundancy에 해당하는지를 조심스럽게 고려하시지 않으면 자칫 불공정해고 Unfair Dismissal로 간주받을수 있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FWC의 판례를 보면 회사의 운영상황을 볼때 정리해고대상에게 Casual Position을 준다고 하여 정리해고(Redundancy)가 진정성(Genuine)이 없다고 할수 없다는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전문]

따라서 정리해고후 Casual로 재 고용하는데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Stand down"을 사용하게 됩니다. FAIR WORK ACT 2009 - SECT 524 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있는 Stand Down은 고용주가 현재와 같은 고용주의 책임이 아닌 비상사태시에 직원이 "usefully employed", 즉 Stoppage of Work, 고용주가 객관적으로 책임질수 없는 노동쟁의, 기계설비의 고장 드리고 코로나사태등등의 재해등으로 강제 조업중단이 되어 직원들이 사업장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에 급여를 주지않고 보직에서 임시적으로 빼는것을 말하며, 최근 코로나사태로 일할필요가 없어진 항공업계 및 관광업계등등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감이 줄어 직원을 줄이는경우에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밟을경우 급여나 또는 밀린휴가 및 Redundancy Pay등등 각종 Entitlement를 지불 못한채 고용주가 파산(Bankrupt) 또는 청산(Liquidation)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호주정부 법무부산하 Fair Entitlements Guarantee (FEG) 를 통해 호주 정부가 최고13주의 급여 (Wages), Annual Leaves, Long Service Leave, Payment in lieu of notice of termination 및 Redundancy Pay 등등을 구제 받을수 있으나 Superannuation은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과의 Communication이 중요하며 이때 서면을 통해 정확히 메세지가 전달되어야하며 FWO에서는 이를 위해 각종 Templates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WO templates & guides]

그리고 현재 QLD주의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사업체들을 위해 Payroll Tax유예를 발표하였기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에 지장을 받은 사업체들중에 연간 급여가 AUD$ 6.5M 미만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Payroll Tax납부기한을 2020년 8월 3일까지 유예하는게 내용입니다. QLD 정부 - Deferring returns due to coronavirus 대책

NSW주 및 연방정부도 곧 QLD의 뒤를이어 경제 지원책을 발표예정이라고 하니, 내용이 발표되는대로 제가 본 블로그를 통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희 자문비용도 부담이 되시는지 사업가분들이 문의는 많이 하시는데 막상 저희사무실 방문을 미루시는 여러 교민 사업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이나마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어제 오늘 일찍 출근해서 또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분들 힘내시고 다들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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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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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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