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ination Payments - 정리해고비용
2011년 1월말에 개제했던 내용입니다...
Termination Payments
퇴직금조로 지급된 금액의 일부는 어느 정도의 세재혜택을 적용 받을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Termination Payments
금주에는 고용관계에서 흔히 벌어지는 해고 또는 사직시의 비용지불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퇴직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그에 해당되는 액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그와 같은 별도의 제도가 있는게 아니라, 퇴직시까지의 밀린 휴가비용(unused annual leaves)이나 정리해고비용(Bona Fide Redundancy Payment) 같은 형태로 퇴직금이 지급 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여러 직원들이 해고되는 요즘,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세금을 최소화 시키고 이 퇴직금조를 지불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퇴직금조로 지급된 금액의 일부는 어느 정도의 세재혜택을 적용 받을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rued Annual Leave (사용하지 않은 휴가정산)
Resignation/Retirement 시기 | Tax Rate 적용세율 |
1993년 8월 17일 이전
1993년 8월 17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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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Marginal rate (현 납세자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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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a fide redundancy/invalidity/early ret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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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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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rued Long Service Leave (사용하지 않은 장기 근속 휴가)
Resignation/Retirement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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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ate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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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8월 16일 이전
1978년 8월 16일 부터 1993년 8월 17일
1993년 8월 18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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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f total @ marginal rate
31.5%
Margin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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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a fide redundancy/invalidity/early retirement
1978년 8월 15일 이전
1978년 8월 16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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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f total @ marginal rate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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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a Fide Redundancy Payments (정리해고 비용)
직원에게 주는비용이 Genuine Redundancy Payments로 간주 될경우, 고용주는 떠나는 직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목돈 (Tax Free Lump Sum Payments)을 지불할수 있습니다. 2009/2010년의 경우, 기본금액인 $7,732 에 더해 매근속 연수 (completed years of service)마다 $3,867 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세금 없이 지불할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5년 근속한 직원의 경우, $7,732 + $3,867 X 5 = $27,067 를 세금 원천징수 없이 목돈으로 줄수 있습니다.
이 세금제도의 오용 방지를 위해 최근 국세청에서는 판결(Taxation Ruling –TR 2009/2)를 통해 지급 가능한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급의 이유가 반드시직원의 해고에 따른 것이어야하며 (the payment must be received in consequence of the employee’s termination)
- 고용인은 고용관계가 끝난 후, 반드시 일을 그만 두게 되어야 하며(that termination of the employee’s employment must involve the employee being dismissed from employment)
- 해고의 경과로 생긴 공석에는 다른 사람이 새로 고용되지 말아야하며(that dismissal must be caused by the redundancy of the employee’s position, i.e. the position is superfluous to the employer’s need and the employer does not want the position to be occupied by anyone)
- 지급은 정리해고에 대한 직접적인 진정한 결과이어야 함 (the redundancy payment must be made genuinely because of the redundancy)
- 65세 미만의 직원에 일반적으로 한하며, (the employee must not be older than the specified age limits, 65 for most employees)
- 계약직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 Superannuation 혜택을 대체하여서는 안되며(the payment must not be in lieu of superannuation benefits)
- 고용관계 종결이후 직원을 다시 고용한다는 어떠한 협약(Agreement) 도 없어야 하며, 해고 이후 직원을 독립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 으로 고용할수 없음도 포함된다. (there must not be an arrangement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or the employer and another entity, to employ the employee after the termination)
[필자 (Jason Yu, 유형석)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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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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