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호주부동산투자 추가 규제안

호주부동산의 지나친 과열로 많은 호주인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치권 역시 이에 대한 규제 및 대응으로 뜨겁습니다. 호주부동산 가격급등의 원인이 외국인때문이라는 정치적인 공세로인해 여러가지 외국인들에 대한 호주내 부동산 투자 규제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관련한 블로그 포스팅을 몇번 한적이 있는데요...(아래 링크참조)

[이전 블로그] 외국인들의 호주 부동산 투자 규제

이전블로그] 해외 거주자들 (Foreign Residents) 에 대한 CGT (자본이득세)에 관한 새로운 규정..

이번에 추가로 7월 1일부터 여러 규정들이 시행되어, 혹 한국등 국외에 거주하시면서 호주부동산투자에 관심이 계신분들이 많으실듯하여  알려 드릴까 합니다.

먼저 호주국세청은 2016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구매자가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을 구매할때 가격의 10%의 해당하는 액수를 원천 징수해서 잔금을 치룰때에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CGT등을 제대로 안낼수있는 외국인들을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국세청은 2백만불 이상의 부동산 매매시 소유주를 확인할수 있는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ATO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다음 소식은 해외거주자의 빅토리아주의 부동산 구매시 정부에 납부하는 추가 인지세 (Land Transfer Duty - Stamp duty)로 2015년 7월 1일부터 3%를 추가로 내왔는데 이번 Victoria 2016-2017 주정부 예산발표를 보면 2016년 7월 1일부터는 무려 7%로 인상된 추가 인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Victoria주 SRO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이밖에도 빅토리아주는 토지세(Land Tax)도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추가로 Absentee Owner Surcharge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기존의 0.5%에서 1.5%로 인상된 세금을 2017년 1월 1일부터 부가하기로 했는데요 [Vic SRO 관련사이트], 하여간 이제는 정부가 외국의 부동산투자를 단호히 규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호주 국외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호주 부동산 투자이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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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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