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0) - 대한민국 국세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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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하는 한국계 기업인을 위한 유익한 세무 자료 공유 호주에서 사업하시는 한국계 사업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도 한국어로 된 호주 세무 관련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 많은 공감이 되실 텐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인을 통해 한국 국세청에서 발간한 호주 관련 세무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세무 정보에 그치지 않고, 호주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호주 경제 전반에 관한 유익한 내용도 담고 있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 호주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0) [주의사항] 2010년에 발간되어 벌써 4년전 내용이라 많은 부분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어, 본 문건을 읽고 이를 실제 상황등에 적용하시기 전에 꼭 담당 회계사 세무사분들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호주세무 #한국국세청 #호주사업 #세무자료 #한국계사업가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글쓴이, 필자의 다른 글 보기 [뉴스레터 받아보기] 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

아시아의 경제대국, 싱가포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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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바라본 다민족 사회의 경제적 힘과 호주 한인 사회의 과제 이번주에는 컨퍼런스 겸 출장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했었는데 3박 4일간의 바쁜 일정을 보내며 나름 여러 생각이 들어 시드니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잠도 안오고 해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처럼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길거리를 다녀보면 정말 여러나라 민족들이 섞여있는 다민족국가입니다. 여러나라 언어가 공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아마도 영어가 가장 흔히 쓰이는 언어로 생각하면 될듯 한데요, 제가 유심히본것은 싱가포르의 실제적인 경제적 지배그룹은 교육수준이 높은 아시아인들, 특히 중국계 화교인 점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호주등에서 동양사람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것을 감안할때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다년간 고위 주재원으로 다국적기업 금융권등에 근무하는 후배의 말을 들어보면, 기업내에도 중국계, 인도계, 호주계 그리고 영국계 등등으로 인종별로 파벌싸움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역시 고급식당등에서 식사등을 하면서 옆테이블을 보니 각각 인종별로 나누어 테이블을 차지하고 "끼리 끼리" 문화가 존재하는걸 보면 사람 사는곳은 다 똑같은듯합니다. 싱가포르는 2013년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이 선정한 국가경제력 순위에서 스위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사실상 다민족 이민국가중에서는 1위로 생각할수 있으며, 정유시설 세계 3위, 금융산업 세계 4위, 1인당 국민소득 역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서울만한 작은 조그만 도시국가의 저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민족국가에서 어떻게 동양인이 기득권을 이어갈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여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세계를 이어주는 가장 처음단계가 싱가포르 항공과 싱가포르 창이 공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항시 세계 최고 상위권 항공사로  꼽히는 Singapore Airline 그리고 우리가 자...

SMSF 연금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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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F 운영의 함정: ATO의 강화된 처벌에 대비하는 방법 SMSF(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해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SMSF를 운영하면서 규정을 소홀히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SMSF 자금을 사업체나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3년 12월 14일, 호주 국세청(ATO)은 SMSF 관련 법규를 위반한 Trustee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발표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벌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징금 (Administrative Penalties): 개인 Trustee의 경우 최대 $10,200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인(Corporate Trustee)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입니다. 교육 명령 (Education Directions): 규정을 위반한 Trustee에게 SMSF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정 명령 (Rectification Directions):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SMSF를 정상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법 행위 중 하나는 SMSF 자금을 가져다 사업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때 SMSF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SMSF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족이 임대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나, SMSF 자금을 회원 가족에게 대출해주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호주 국세청은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 중이며, 이를 간과한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SF의 운영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저...

호주에서의 사업체 관리: 회계사가 당신의 '비즈니스 트레이너'가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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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파트너: 회계사가 당신의 '비즈니스 트레이너'인 이유 이민 사회인 호주에 올해로 거의 20년차 회계사인 필자는 정말 여러 업종의 의뢰인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교 후배인 후배가 흔히들 말하는 인정받는 큰 대형병원의 전문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호주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하기에 이를 도와 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국인 한국이야 여러 채널을 통해 들어보니 가장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의사가 호주에서 흔히들 말하는 Surgeon, 즉 외과의사가 아니라 어느덧 강남의 성형외과가 되어버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넘치는 호주에서 "성형외과"라고 해서 조금 걱정도 되고 하여 업무이야기 및 사업자문을 마친 후에, 현재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업체는 호주 TV방송에도 주기적으로 소개되는 호주 최고의 병원중 하나인데 예상외의 답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성형외과 고객들의 경우 취업, 결혼등을 앞둔 미혼 여성인데 반해서, 호주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식스팩을 가지고 싶어하는 중년 비만 남성들이 상당 숫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성공한 고소득층 남성들이라는데요. 저도 중년의 나이에 볼품없는 몸매(?) 의 소지자로써, 수술까지 받아가며 그리고 트레이너를 채용하여 식스팩을 만든다고 하니깐 웃음이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고급 승용차들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의 경우, 차량 유지 서비스 비용이 만만하지 않게 나오지만 꼭 구입하신 딜러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며 하시는 이야기가 "자동차 리세일 (Resale)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많은 중년의 남성분들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연간 수만불의 수술 및 트레이너 비용을 지불하...

NSW 정부가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자 정보 - 세입자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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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드니를 포함한 NSW주정부에서는 많은 이민자 사업자들이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여러나라 언어로된 다양한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자업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중에서, 호주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 유용한 한국어 자료가 있기에 소개해드립니다. NSW소매업 세입자 안내문 1. 상업 혹은 소매업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2. 분규시 분쟁 피하기와 처리하기 3. 사업매매 시 소매업 임대차 계약의 양도 4.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옵션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PDF 자료를 받아 보실수 있고, 무엇보다도 믿을수 있는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