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해를 마감하며

이미지
오늘이 벌써 12월 19일이네요. 연말연시에 모임들도 많고 급히 끝내야하는 업무들로 정신없이 보내다보니 어느덧 2014년도 다 지나가는듯합니다. 최근 호주관련 동향으로는 이번달 12월 2일에 한국국회 본회의에서 한-호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되어 2014년 12월 12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듯하여 다음의 링크에 FTA관련 내용을 올려놓았습니다. [PDF] 한호 FTA 호주 농산물 분야 안내 책자 (한국어) [PDF] 한호 FTA 분야별 주요내용 (한국어) [PDF] Guide to using Korea Australia FTA to export and import goods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이미 중국과 일본도 FTA를 준비중이기에 FTA 효과가 곧 반감되리라는 지적도 있으나, 한국에서 농수산물등을 한국으로 수출하시는 분들에게는 호주제품이 다른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되어 반기실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전세계 경제가 어수선합니다. 수출상품인 철광석 및 석탄 그리고 오일가격 폭락 또한 호주의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상황 악화로 한치앞도 볼수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시드니는 그나마 부동산 및 건설경기 호황으로 조금 괜찮다고는 하나 주변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자칫 부동산 경기 하락과 실업율 상승등이 조심스럽게 예상되는등 더욱더 힘들수도 있을듯합니다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과같이 어려운 사업환경속에서 좋은 기회를 발견하여 성공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에도 정말 많은 창업및 기존 사업가분들을 만나뵙고 사업체들을 지켜 보았는데, 정말로 보면 이전 어딘가 책에서 읽은것과 같이 다음의 세가지중에서 Price (가격) Quality (품질) Service (써비스) 두가지를 골라 집중하는게 요즘 같이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는 중요한듯합니다. 물론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 호주 국세청 동영상

이미지
어제에 이어서 호주국세청이 제공하는 한국어 동영상 자료 소개입니다. 제가 유첨한 테이블을 보면, 한국에서의 이민자분들 숫자가 꾸준히늘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국계 이민자들이 Employer Sponsored (고용주 지명) 또는 Skilled Migration (독립기술이민) 으로 먼저 정착을 한후, 이후에 배우자 초청 (Partner)등으로 호주에 이민을 오는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고 짐작컨데 아마도 한국계 대부분이 다른 민족들과 비교 했을때 상당히 젊은 이민자 인구분포를 보이지 안을까 생각됩니다. 호주 정착후에 의지할 아는사람도 별로 없고, 언어적인 장벽에 막혀 본래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직업군에 종사하거나 또는 자영업에 내몰리는 경우도 많은지라, 본 블로그가 항시 그런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1년 기준자료이지만, 호주내 한국계 교포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위의 표와 같이 대졸 학사이상이 20%도 안되는 호주전체 평균에 비해, 한국교포분들은 35%를 웃도는 높은 교육수준을 볼수 있는데, 이는 주위에서도 흔히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교육수준과 반대로 소득수준을 보면 같은 2011년 기준으로 호주 출생자와 비교했을때는 58%, 다른 해외 출생자들과 비교했을때는 65% 의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것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수 없습니다. 호주정부는 새로 정착하는 해외각국 이민자분들을 위해 여러 언어로된 각종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다음 이전블로그를 보시면 호주 정착에 필요한 여러 한국어 정부 발간 자료등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호주 생활정보 이번 동영상은 호주 국세청 (ATO)에서 만들어 최근 배포한 한국어 동영상 모음으로 총 5편으로 되어있습니다. 호주에서의 새로운 삶 "New to Australia" 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호주에 정착하시는 한국교민들을 위한 세무관련 정보들을 담고 있으며,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세금 파...

피고용인 개인소득세 공제관련 한국어 동영상

이미지
호주 국세청에서 최근들어 여러 세무 관련 한국어 자료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최근 개인 소득신고 관련으로 세금 공제에 대해서 몇개의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기에 소개드릴까 합니다. 주로 이전에 영문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한국인 성우를 사용해서 더빙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한국어에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메일을 통해 제 블로그를 받아보시는분들은 링크를 통해 YouTube에 가셔야 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세금 공제와 관련된 동영상들로 1. 개인소득자 세금신고시 정확한 세금공제를 청구 2. 컴퓨터,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기기의 세금공제 이밖에도 호주 국세청에서 다른 세무공제 관련으로 추가 동영상이 나올때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

Depreciation 감가상각 비용 세금 공제

이미지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중의 하나인 Depreci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Depreciation, 한국말로는 감가상각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정자산 (예를 들어 자동차 및 공장기계 등등)이 구매 이후에 가치가 하락하는 감소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손익계산서하에 비용처리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 동시에 대차대조표에서는 같은 액수만큼을 고정자산 가격에서 공제함을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부분중에 하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정자산을 구매하는 부분인데, 예를들어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에 회사 사업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전액이 세금공제를 받지않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분만큼 세금공제를 받게되어 사실상 세금액수는 당해에 많이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이를위해 먼저 사업자가 Small Business Concession, 즉 소규모 사업자 세제혜택을 볼수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연간매출이 $2백만불 미만이면 이혜택을 볼수있는데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자산을 구매했다고 가정할때 (이전에는 다른 좀더 많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000 미만 구매가 자산에 대한 100% 세금 공제 (Immediate Write Off) 자산가치 효용기간 (Useful Life)에 상관없이 모든자산을 Pool에 모아서 3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신규 구매자산에 대해서는 구매시기에 상관없이 첫해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이를 통해 호주국세청(ATO)이 기존의 복잡한 감가상각 비용공제를 간편화할려고 하기에 이를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 for Small Business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만약에 자산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자산을 사업시전에 소유하셨다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호주 국세청의 건설업 관련 세무 감사계획에 대해서..

이미지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많은 호주 교민분들이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타일 및 용접등등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호주 건설업계내에서도 한인업체들의 약진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건설업체분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제법 대형 건설업체분들도 속속 나오고있는데, 많은업체분들이 회사 외형규모 성장에 걸맞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성장을 지속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은 감출수 없습니다. 특히 세무관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 이를 방치해 두었다가 국세청 감사등으로 탈루 소득 및 현찰급여 지급등이 발각이 되어 파산하는 경우를 최근 여러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손을쓰기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은데, 건설업체 파산시에는 원청업체 공사대금 미수금 및 하자보수비 보증금 (Retention) 등등을 청산인 선정후에는 회수하기 쉽지 않을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구하며, 또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임직원 관련 급여나 퇴직연금 (Superannuation)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있으며 이경우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각해서라도  이를 변제하여야 할수도 있습니다. 가장 빈번히 벌어지는 유형들을 정리해 보면, 건설현장의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Non-Resident 비거주자로 간주받고 높은 세율이 적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ABN을 만들어 오게 하여 하청업자 (Contractor) 처리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가 Employee에 해당하지 Contractor가 될수 없는경우가 많으며, 국세청에는 지급액수의 무려 46.5%를 Failure To Withholding Penalty로 추징할수 있습니다. 혹 ABN 하청처리가 인정받더라고 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우  9.5%의 Superannuation 을 납부하셔야 하며, 이밖에도 산재보험 (Workers Comp), Pay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