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reciation 감가상각 비용 세금 공제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중의 하나인 Deprecia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Depreciation, 한국말로는 감가상각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정자산 (예를 들어 자동차 및 공장기계 등등)이 구매 이후에 가치가 하락하는 감소부분을 산정하여 이를 손익계산서하에 비용처리하여 세금 공제를 받는 동시에 대차대조표에서는 같은 액수만큼을 고정자산 가격에서 공제함을 말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부분중에 하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고정자산을 구매하는 부분인데, 예를들어 회계년도 마감인 6월 30일에 회사 사업차량을 구매했다고 해서 구매전액이 세금공제를 받지않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분만큼 세금공제를 받게되어 사실상 세금액수는 당해에 많이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구매를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럼면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아는게 중요합니다. 이를위해 먼저 사업자가 Small Business Concession, 즉 소규모 사업자 세제혜택을 볼수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업자의 연간매출이 $2백만불 미만이면 이혜택을 볼수있는데요.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자산을 구매했다고 가정할때 (이전에는 다른 좀더 많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 $1,000 미만 구매가 자산에 대한 100% 세금 공제 (Immediate Write Off)
  • 자산가치 효용기간 (Useful Life)에 상관없이 모든자산을 Pool에 모아서 3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 신규 구매자산에 대해서는 구매시기에 상관없이 첫해 15%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이를 통해 호주국세청(ATO)이 기존의 복잡한 감가상각 비용공제를 간편화할려고 하기에 이를 Simplified Depreciation Rules for Small Business 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만약에 자산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시거나 또는 자산을 사업시전에 소유하셨다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연매출 $2백만불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른 Depreciation이 적용되는데 2014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호주 국세청 가이드를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ATO Guide to Depreciating Assets 2014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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