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Matching by ATO - 국세청의 각종 수집자료 분석

[사진 - 연합뉴스]

신용사회인 호주에서 많은분들이 신용카드를 선호하여 현금을 많이 지갑에 들고 다니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점점 신용카드를 통해 각종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을 이제 은행등의 금융권에서 국세청에게 제공함으로써 현금소득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세무신고에 반영하였는지가 조사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2013년 1월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인데 다음 은행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매출을 발생되었다면, 이자료가 국세청에 보고 되었다고 합니다.
  •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St George Bank
  • American Express Australia Limited
  • Diners Club Australia
  • Westpac Banking Corporation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Limited
  • National Australia Bank Limited
  • Bendigo and Adelaide Bank Limited
  • Bank of Queensland Limited
  • BWA Merchant Services Pty Ltd.
위의 리스트는 거의 호주의 모든 금융권과 신용카드 회사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2012 회계년도 대한 이들 매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통해 현금 매출을 누락 또는 제외하고 카드 매출만 신고하고 있는등등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적발시에는 Default Assessments등의 조치를 취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Default Assessments

이와 같이 제3자 기관으로 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서 세무 감사를 하는 기법을 "Data Matching"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몇번 말씀드리적이 있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2. 자동차 매매 - 2012 및 2013 회계년도에 $10,000 이상의 자동차 구매는 다 국세청에 보고가 되어, 소득과 FBT자료등과 비교가 된다고 합니다.

3. Online Sales - 연간 eBay등등 전자상거래 액수 $20,000 초과업체 [이전 블로그] 전자상거래 국세청 감사

4. 건설업 - 건자재를 ABN등을 주고 Trade 도매 가격으로 구매하셨으며, 연간 구매 액수가 $10,000에서 $3,000,000 사이의 구좌에 대해서 신고액수와의 비교 작업이 벌어졌으며, 특히 Fair Trading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 라이센스 발행 및 소비자 불만고발 현황들도 국세청이 넘겨 받아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5. 주식 매매 - 호주 증권시장인 ASX 및 주주 명부관리회사들인 Computershare Limited, Link Market Services Limited, Advanced Share Registry Services Ltd, Registries Limited 를 통해 주식 매매 현황을 신고 소득과 비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의 감사능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누락된 소득이 있을 경우 관련 회계사 또는 변호사분과 상의하여 자진신고하여,  향후 감사후에 생길수있는 추징금 및 이자등등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함이 어떨까요?

이와 관련되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