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 운영

교민 사회가 성숙해감에 따라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개업하여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중에는 Pty Ltd 즉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흔히 보게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국세청의 Ruling이 있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Taxation Ruling IT 2503 (INCOME TAX : INCORPORATION OF MEDICAL AND OTHER PROFESSIONAL PRACTICES) 이라는 국세청 판결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및 건축설계사등이 Incorporation, 즉 회사 (Pty Ltd)를 만들어 운영을 할 경우, 소득의 전부를 전문직 종사자의 급여로 처리하여 법인소득은 없거나, 만약 있더라도 그 다음해에 Franked Dividend (세후 배당금)의 형태로 전문직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닌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Practice Company의 Director 나 Shareholder로 되어있지 않은게 일반적이며, 적법한 방법은 Service Trust 나 Company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호주 국세청 (ATO)은 이 Service Entity Arrangement에 대해서 가이드를 발표해는데, 이 가이드는 다음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국세청 가이드] Your Service Entity Arrangement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전문직 종사자분들의 사업체 구조에 대한 Review를 원하시면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링크] Your service entity arrangements

전문직들의 회사를 이용한 사업구조는, 전문직 개인소득세율보다 낮을수 있는 법인이 가지는 법인세 30%의 세금 혜택이 아닌 개인 자산에대한 보호를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세무적인 고려를 위해서는 Service Arrangement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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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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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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