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관련 의무에 변동

[그림 이코노미조선]

퇴직연금 관련으로 7월 1일 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1. 고용주들의 퇴직연금 부담금 (Superannuation Guarantee)가 2013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9%에서 9.25%로 증가하며, 이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회계년도에는 12%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2. 70세 이상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연령 상한선이 없어짐에 따라, 퇴직연금을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3. 19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를 사용하여 한번에 고용인이 선택한 펀드들로 배분할수 있게 됩니다


4. MySuper 도입으로 고용주가 지정한 Default Fund를 대신하여, 고용인이 선택한 펀드가 없을경우 MySuper라는 저비용구조의 퇴직연금 구좌에 적립해 주어야 합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발표한 한국어 배포 자료는 다음의 링크에서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수 있는데요;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근로자들에게도 연금 적립을 의무화 하여 재정 확보
  • 고용주의 퇴직연금 부담를 증가함으로써 미래 정부 재정 부담 완화
  • MySuper 및 Small Business Clearing House등을 통해, 불필요한 금융기관의 수수료 및 Superannuation을 납부안하고 있는 고용주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사업하시는분들에게 호주는 매우 고사업비용구조 이며, 인건비관련으로 Payroll Tax, Workers Compensation, Superannuation, Fair Work기준을 다 맞추기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 구조의 단순화 및 자동화등등이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볼수도 있기에 이와 관련한 Technology 부분에 투자를 늦추지 안아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Superannuation과 관련하여 자세한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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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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