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비 세금공제 Cents per Kilometre Rate - 변경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가다보니 블로그 업데이트를 소홀히 한듯하네요. 급한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세금신고자 여러분들이 자기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할경우, 업무 관련 주행거리 및 자동차 엔진 사이즈에 따라 간편하게 5,000 Kilometres 미만의 경우 Cents per  Kilometre 를 사용하여 주행거리에 따라 세금 공제 (Tax Deduction)을 신청하곤 하는데 이번에 이 Rate이 인상되었기에 알려 드립니다.

이번 인상은 2009년이래 5년만의 인상인데....인상폭이 2c 에 그치기에 좀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5,000kms @ 2c =$100 !!)

새로 제공되는 세금 공제 적용율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 추가 세금공제 때문에 블로그를 쓴것은 아니고 이와 관련된 Income Tax, FBT, Payroll Tax 그리고 Workers Compensation에 대해 정리를 해볼까합니다.

많은 사업자 고용주분들이 위의Cents per  Kilometre Rate를 이용하여, 임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 비용에 대해 보전을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Reimbursement 와 Allowance를 혼돈 하시는분들이 많기에 이번에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합니다.

Reimbursement는 만약 직원이 이미 발생한 실제 차량비용을 운행기록에 따라 청구할경우 과거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경우이고, Allowance의 경우는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미리 예상해서 고용주에게 주는 방법으로 이 2경우다 위에 설명한 ATO에서 정한 Rate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Reimbursement의 경우 종업원 (Employee)의 소득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 또한 PAYG Payment Summary에도 내역이 기재되지 않으나, Allowance의 경우 고용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고 본비용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 신고시 이를 개인적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Allowance에 대해서는 고용주는 Tax Deduction을 받게 됩니다.

Allowance의 경우 Employee의 소득이라 FBT (Fringe Benefits Tax) 하고 상관없으나, Reimbursement의 경우 FBT에 해당하나, 차량운행이 회사업무와 관련될경우 "Otherwise Deductible Rule"에 의해 면제되며 이는 Exempt Benefits으로 PAYG Payment Summary에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Payroll Tax의 경우 Allowance는 급여로 간주 되어 Payroll Tax를 내게 될수도 있으니 불리할수 있으며 이는 산재보험 Workers Comp도 마찮가지 입니다. 이 두경우다 Reimbursement는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보면, 실사용한 거리에 따라 비용 발생후 이를 보고 받아 내용 결제후 이를 Reimbursement하는게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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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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