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매등에 사용되는 융자방법인 Hire Purchase에 대한 GST 처리방법 변경

2014년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는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과 건강 그리고 하시는 사업체의 성공을 기원해 봅니다.

올해 제일 먼저 의뢰인에게서 접한 질문이 사업체 목적의 차량을 구매하는데, 리스 (Leasing) 로 사야 하는지 아니면 Hire Purchase로 사야 하는지 아닌면 자동차론 (Car Loan - Chattel Mortgage)로 사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아마도 회계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중에 Hire Purchase라고 불리는 융자방법은 구매시 차량에 대한 부가세 GST환급을 받고, 또한 이자비용 및 감가상각 처리가되어 초반에 세금공제를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애용되어 왔는데, 2012년 7월 1일 (2013 회계년도)부터 이에대한 GST처리 방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직까지 잘 알고 계시지 않은분들이 많은 관계로 이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릴까합니다.

변경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1. 2012년 7월 1일 부터Hire Purchase로 구매한 자산의 대한 GST처리 방법이 Cash (현금) 또는 Accrual (매입-매출) 기준에 상관없이 구매시에 구매한 자산에 대한 GST전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2.  이전에는 GST가 부과되지 안았던 이자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해서도  GST를 부과하게됩니다

물론 사업자의 경우 GST를 BAS를 통해 환급받게 되어 큰 차이가 없어보이나, 일반적으로 GST를 미리내고 환급이전 3개월간 이 추가지출분이 국세청에 묶여 있게 되므로 Hire Purchase가 이전에 비해 매력을 잃은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호주 국세청의 가이드는 다음 링크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ATO 링크] Do you pay GST on hire purchases?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게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