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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부동산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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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뢰인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면 온통 부동산관련 이야기입니다. 제 주위에는 회계사/변호사를 하다가 최근 전업 부동산 판매로 직업을 바꾼 중국인 친구도 있는걸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긴 좋은가 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 자기집 소유자이지만, 집값이 계속 오른는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급격한 호주 주택 가격상승은 우리세대가 미래 자식들 세대에게 짐을 안겨주는게 아닐까하는 우려와 더불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우리세대가 자력으로 Australian Dream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자기집을 소유할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될듯합니다. 현재 시드니의 집값은 평균소득의 10배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적정가격이라는 4-5배를 두배이상 초과 했으며 이 부동산 광풍의 근원이 호주 경제 상황과는 상관없이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부를 축척한 중국 투자가들의 흔히말하는 "뭇지마 투자"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있는데요. 최근 호주 뉴스를 보면 토요다, 홀덴, 포드, SPC 등등 고환율에 견디지 못하고 호주 제조업은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고임금구조에 호주 국적기인 Qantas도 오늘 내일 망할지경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광산업도 주춤하는듯 하고, 한마디로 부동산 및 건설업을 제외하고 그다지 좋은 뉴스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 및 부동산업이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이기에 호주 정부는 저이자율과 해외 자본의 호주 국내 부동산 투자를 쉽게 하여 이를 기반으로 광산업 침체의 대안으로 이용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흔히 IMF 세대라는 저희 세대분들은 한국 금융위기를 기억하기에, 이를 현재 중국과 비교해보면 과연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얼마나 건전할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견입니다만 아마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조만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특히 중국은 Shadow Banking이라고 부르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사채성격의 자금을 조달받아 사용하고 있고, 호주인구의

주주 간 분쟁을 예방하는 법: Shareholder Agreement로 갈등 미리 방지하기 - "주주 동의서" "주주간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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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업할 때 주주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지침: Shareholder Agreement의 핵심 조항들 호주 교민 사회에서 종종 정관(Constitution)이나 주주동의서(Shareholder Agreement)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이는 초기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주주 간의 분쟁이나 법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placeable Rules에 의해 기본적인 회사 운영은 가능하지만,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해 이익 배분, 주식 양도, 경영 참여 등 중요한 사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기 전에 정관과 주주동의서를 마련하는 것이 회사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호주에서 회사 설립 시 반드시 정관(Constitution)이 없어도 Corporations Act 2001 에 따라 제공되는 Replaceable Rules 에 의해 회사 운영이 가능합니다. Replaceable Rules는 법에 의해 설정된 기본 규칙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고, 회사 정관이 없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Replaceable Rules만으로는 주주와 회사 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특히 특정 상황에서 주주의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주주 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주주간 계약(Shareholder Agreement)**을 작성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Shareholder Agreement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 간 분쟁 예방 및 해결 주주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Replaceable Rules는 일반적인 지침만 제공하므로 주주 간의 구체적인 관계나 권한 분배와 관련된 세부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hareholder Agreement는 주주들 간

회사등을 이용한 개인소득을 감추는 탈세행위 Personal Services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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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Personal Services Income (PSI)**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IT 업계의 고소득 종사자들이 법인(Pty Ltd)을 이용해 30%의 법인세를 적용받아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PSI 규정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전 블로그] IT 업계 종사자와 PSI (Personal Services income) 최근에는 특히 교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 청소 그리고 용접업종 등등에서 이 PSI에 관련되 법규를 지키지 않아 호주 국세청 (ATO)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합니다. 독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면, 타일 기술자 홍길동씨는 개인 주식회사 ABC Pty Ltd를 통해 Invoice를 하며 이 Invoice의 50% 이상의 소득을  개인의 노력과 기술을 통해, 즉 자재 구입 및 가자재운용 등등이 아닌 개인이 일한 시간당 댓가를 일당 또는 시간등으로 계산하여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PSI 소득으로 간주받기 쉽습니다. PSI소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Result Test, 80/20 Test 그리고 고용/사업장 Test등등 더 확인해 보고 PSI 확정을 하게 되는데, Result Test의 경우 만약 홍길동씨가 업무를 마무리할때만 돈을 받게 되어있다던지, 아니면 예를 들어 업무를 위한 기계등을 제공하고, 업무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비용으로 하자 공사를 해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PSI로 간주 받게 될 확율이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업무 개시 시작전에 Fixed Price 즉 미리 견적을 낸 가격이 아닌 일당 또는 시간당 비용을 받는다면 PSI가 될 확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밖에도 2곳 이상의 다른 고객을 위해 일하며, 특정고객이 80% 이상의 외형 소득을 차지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홍길동씨가 고용한 직원이 20% 이상의 업무를 진행하며 별도의 사업장 사무실을 가진다면 PSI를 피해갈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한 고객을 상대로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