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14의 게시물 표시

SMSF 연금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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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F 운영의 함정: ATO의 강화된 처벌에 대비하는 방법 SMSF(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해 퇴직 연금을 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SMSF를 운영하면서 규정을 소홀히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SMSF 자금을 사업체나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3년 12월 14일, 호주 국세청(ATO)은 SMSF 관련 법규를 위반한 Trustee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발표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처벌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징금 (Administrative Penalties): 개인 Trustee의 경우 최대 $10,200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법인(Corporate Trustee)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처벌입니다. 교육 명령 (Education Directions): 규정을 위반한 Trustee에게 SMSF 관련 교육을 수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정 명령 (Rectification Directions):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SMSF를 정상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법 행위 중 하나는 SMSF 자금을 가져다 사업체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때 SMSF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SMSF가 소유한 부동산을 가족이 임대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나, SMSF 자금을 회원 가족에게 대출해주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호주 국세청은 대대적인 감사를 준비 중이며, 이를 간과한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MSF의 운영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저...

호주에서의 사업체 관리: 회계사가 당신의 '비즈니스 트레이너'가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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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파트너: 회계사가 당신의 '비즈니스 트레이너'인 이유 이민 사회인 호주에 올해로 거의 20년차 회계사인 필자는 정말 여러 업종의 의뢰인들과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교 후배인 후배가 흔히들 말하는 인정받는 큰 대형병원의 전문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호주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하기에 이를 도와 주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국인 한국이야 여러 채널을 통해 들어보니 가장 돈 많이 벌고 인정받는 의사가 호주에서 흔히들 말하는 Surgeon, 즉 외과의사가 아니라 어느덧 강남의 성형외과가 되어버린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뚱뚱하고 매력적이지 않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넘치는 호주에서 "성형외과"라고 해서 조금 걱정도 되고 하여 업무이야기 및 사업자문을 마친 후에, 현재 일하고 있는 성형외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업체는 호주 TV방송에도 주기적으로 소개되는 호주 최고의 병원중 하나인데 예상외의 답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많은 성형외과 고객들의 경우 취업, 결혼등을 앞둔 미혼 여성인데 반해서, 호주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식스팩을 가지고 싶어하는 중년 비만 남성들이 상당 숫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성공한 고소득층 남성들이라는데요. 저도 중년의 나이에 볼품없는 몸매(?) 의 소지자로써, 수술까지 받아가며 그리고 트레이너를 채용하여 식스팩을 만든다고 하니깐 웃음이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고급 승용차들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의 경우, 차량 유지 서비스 비용이 만만하지 않게 나오지만 꼭 구입하신 딜러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며 하시는 이야기가 "자동차 리세일 (Resale)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 성형수술의 경우에도 많은 중년의 남성분들이 자기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연간 수만불의 수술 및 트레이너 비용을 지불하...

NSW 정부가 제공하는 소규모 사업자 정보 - 세입자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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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시드니를 포함한 NSW주정부에서는 많은 이민자 사업자들이 있다는점을 감안하여, 여러나라 언어로된 다양한 사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자업자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NSW Small Business Commissioner에서 제공하는 여러 정보중에서, 호주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에 관련해서 유용한 한국어 자료가 있기에 소개해드립니다. NSW소매업 세입자 안내문 1. 상업 혹은 소매업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2. 분규시 분쟁 피하기와 처리하기 3. 사업매매 시 소매업 임대차 계약의 양도 4.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옵션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PDF 자료를 받아 보실수 있고, 무엇보다도 믿을수 있는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

호주 의료비 세금 감면에 대해서 (Medic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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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호주에서 세금 신고를 할때 의료비 (Medical Expenses)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기존의 세제 혜택이 이번 세금 신고 (Tax Return)을 하는 2014년 회계 년도부터 대폭 축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료비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먼저 Net Medical Expenses, 즉 순 의료비 지출액수를 알아야 하는데, 이는 총 의료비 지출에서 호주정부의 Medicare나 또는 사립 의료보험 (Private Medicare)에서 보조받은 액수를 뺀 그야말로 순수하게 직접 지불한 의료비 지출 (Out of pocket for medical expenses)을 말합니다. 지난 과거에는 호주에서 특히 비싼 치과비용 등등에 대해서 많은분들이 Net Medical Expenses Offset 등을 통해 비용일부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재정적등등으로 점차 이 세금 혜택을 없앨 계획입니다 2013/2014 회계년도, 즉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 사이에 의료비등등을 지출하신 분들은 다음의 2가지 조건중 하나를 만족 시켜야만 합니다. 1) 2012/2013 회계년도에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혜택을 받았거나, 또는 2) 2013/2014 회계년도에 지출한 읠료비가 Disability Aids, Attendant Care or Aged Care, 즉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그리고 향후 2014/2015년이 마지막으로 일반적의 의료비가 Net Medical Expenses Tax Offset을 통해 신청할수 있는 마지막해이며, 이후에는 각종 장애로 인한 간병인 비용이나 노령인에 대한 간병관련 의료비에 한해서만 2018/2019년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세금 신고자분의 경우, 일반적인 병원비, 치과비용, 안과비용등등에 대해, 지난 회계년도 (2012/2013)...

식품 위생 관리 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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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이민역사가 짧은 호주에서 많은 교민들이 흔히들 말하는 "먹는 장사" 즉 식당 및 각종 식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식품 관련 사업으로는 예를들어 식당이나 테이크어웨이 매장이외에도 식품점을 가득 채운 각종 반찬과 김치들 그리고 김밥, 떡 등등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식료품 수입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호주의 20-30년 전 시드니와 비교하면 음식 만큼은 정말 없는게 없는듯 합니다.. 이들중 많은 음식물들이 정식 허가된 음식 공장이 아닌 가정집등지에서 만들어져서 시중에 판매가 되는경우도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경우 여러 처벌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대해서 알고있는게 매우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NSW주의 경우 식품 관리는 Food Authority 라는 정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 관리 규정과 관련된 여러 한국어 자료들이 있어서 소개 시켜드릴까 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PDF로 되어있는 한국어 자료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식품 사업체 신고 식품 안전 감독관 요건에 관한 안내문 (Food Safety Supervisor guidelines) 식품 안전 감독관 경고 (Food Safety Supervisor alert) 식품 업소 평가 보고서 (Food premises assessment report) 초밥 준비 및 진열에 관한 식품 안전 지침 (Food safety 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display of sushi) 케이터링 업체의 식품 안전 (Caterers food safety) 과일 및 채소 소매상 원산지 표시 (Country of origin labelling for fruit and vegetable retailers) 식품 리콜과 회수 (Food recalls and withdrawals) 식품 취급자 보건 및 위생 요건 (Health and hygiene 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