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교민이 한국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호주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호주 교민을 위한 한국 부동산 매각 시 세금 처리 가이드
이전 블로그 게시글에서 다룬 내용이 조금 어렵게 쓰여진듯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정리했습니다.[이전블로그] 해외 자산을 매각하고 해외에서 세금을 낸 경우 호주에서 CGT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2/04/2020)
호주에서 해외 자산 매각 후 세금 처리 방법
해외 자산, 특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세금 문제는 많은 호주 교민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발생한 세금을 호주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호주 세법상 거주자의 의무
호주에 일반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 분들은 세법상 호주 거주자(Australian Resident for Tax Purpose)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호주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소득도 호주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유학생과 주재원등은 Temporary Residents로 간주되어, 호주 내의 부동산등의 Taxable Australian Property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한국에서의 세금 납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은 매각 가격과 구입 가격의 차액에 대해 계산되며, 이 차액은 한국에서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만 호주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호주에서의 세금 처리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호주의 세금 신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양도소득에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CGT)를 적용합니다. 자본이득세는 자산의 매입 가격과 매각 가격의 차이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한국의 부동산 자산을 12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득 금액의 50%만 CGT의 대상이 됩니다.
4. 이중과세 방지
호주와 한국 간의 조세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 DTA)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호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세금은 해외소득세 세액공제(Foreign Income Tax Offset, FITO)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Burton 판례에 따라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만이 FITO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분들은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이 정보를 호주의 세금 신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FITO를 활용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전체 납부 금액이 아닌 50%만이 공제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규정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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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 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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