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0일 - 외국인 투자가들의 호주내 불법 부동산 투자 자진 신고 마감 !!!


이전에도 블로그를 통해 소개해 드렸는데,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 소지자가 아닌 국외 투자가분들이 호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개시될 예정이며,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달 2015년 11월 30일 까지 자진 신고하여 벌금을 감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전 블로그 보기

자신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만약 이번달 말까지 자진 신고할경우 12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형사 처벌을 면할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호주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함에 따라 호주 내국인들이 부동산 구매 및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일정부분 해외 투기 세력에 집값 상승요인에 기인 한바 있다고 판단한 정치적인 요소가 크며, 지금까지 이를 관리해온 호주 해외투자감시기관인 FIRB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판단하여, 호주 국세청이 이를 새로 조사하고 있는데, 호주 국세청의 정보력을 볼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민자 사회인 교민 사회의 경우 단기 체류비자등으로 부동산 구매후 이를 비자 만료후에도 처분 안하고 귀국하는등 본의아니게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링크에서 이를 익명으로 신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 부동산 취득 신고 사이트

이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CGT) 및 미신고 체납 신고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꼭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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