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을 마감하며 급하게 블로그 포스팅을 올리며...

저희 법인 시내 사무실 이전과 여러 밀린 업무등으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습니다. 하필 원래대로 하면 여유롭게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 간만에 만나서 망년회를 즐겨야하는 시기에 정말로 여러가지 뉴스들이 생기네요.

저희 사무실이 오늘이 2016년 마지막으로 일하는 날이라 급한대로 알아두셔야할 일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고 내년에 추가로 미흡한 내용을 보충하는 방법이 어떨까합니다.

먼저 최종 확정된 퇴직연금 관련 소식입니다. 이전에 정부 예산에 발표되었던 각종 예산안이 야당인 노동당과 집권당 내부의 절충을 거쳐 마침내 확정되었습니다. 이전블로그-1 이전블로그-2

영문 자료를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업데이트 (영문)

간단히 한국어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NCC), 즉 세금공제를 안받고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Superannuation상한선이 기존의 연간 $300,000 에서 $100,000 으로 대폭인하
  • 세금공제를 받고 납입할수 있는 Concessional Contribution (CC)가 연간 $25,000 로 축소
  • 10% Income Test,  즉 피고용인으로 일하며 자영업(Self-employed)에 종사하는 투잡족의 경우에 고용주가 Superannuation Guarantee (SG)을 납입해줄경우 이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10% 미만이어야 개인적으로 CC를 납입할수 있던 규정의 철폐
  • Pension으로 전환할수 있는 상한선이 $1,600,000 으로 확정
  • Division 293법규에 의해 15% 추가 세금을 내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250,000 로 축소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
  • 퇴직연금 납입에 소홀했던 분들에 대해 사용안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CC을 한꺼번에 5년분까지 납부할수 있는 혜택 - 단 $500,000 미만의 퇴직연금 발란스에 한해서
변경안에 아애 빠진 조항들 (더이상 진행 안하는 내용)
  • 65세에서 75세사이에 퇴직연금 납입을 위해서 필요한 Work Test 철폐 - 따라서 Work Test는 계속 유지
  • 평생 NCC의 한도를 $500,000로 제한 할려는 조치 - NCC상한선은 아직까지는 없네요

다음은 워킹홀리데이 세율 변경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새해 2017년 7월 1일 부터는 워킹할리데이 비자 (417, 462 Visa) 소지자에게는 $37,000 까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37,000 초과 액수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먼저 이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호주 국세청에 등록부터 해야합니다.

호주 국세청 워홀고용 등록 사이트 바로가기

호주 이민성 비자 확인 사이트 바로가기

등록절차를 안하면 비거주자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며, PAYG Payment Summary를 2017년 회계년도에는 상반기 (2016년 7월-12월) 및 하반기 (2017년 1월-6월) 이렇게 두개를 만들어 주어야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호주 정부와 국세청에서 2017년에는 대대적인 Cash Economy에 대한 감사가 예상되면 심지어 $100 짜리 지폐를 없애고, 유럽의 프랑스에서 시행되는 일정액수 이상은 아애 현찰거래를 못하게 하는 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즐거운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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