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체납세금과 신용등급에 대해서

벌써 2017년 새해가 밝은지도 한참 지나서 벌써 1월말입니다. 호주에서 사업하시는분들과 제 글들을 읽고 계신 여러 독자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새해 복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가 쓰는 첫글의 내용은 사업하시는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일듯합니다. 사업을 하다 자금 회전 또는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부채상환 순서에 있어서 국세청 채무를 가장 늦게 갚아나가곤 했는데요. 이는 국세청 미납 세금이 일단 무담보 채무에다가 국세청과 잘 이야기(?)만 하면 분할납부 또는 이자를 면해주기도 하기때문에 다른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국세청 채무는 항시 뒤로 밀리곤 하는것을 흔히 보게됩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세무사분들의 역할이 국세청과 밀린 세금가지고 어떻게 분할납부를 할지를 가지고 Payment Arrangement 관련으로 입씨름을 하는게 중요업무(?)중 하나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호주정부가 발표한 2016-17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 중요한 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있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10,000 이상의 국세청 채무를 90일이상 체납하고 있는 호주사업자번호를 소유한 사업자의 경우, 이를 방치하고 국세청과 협의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지 않을 경우 이들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보고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호주같은 신용사회에서 한번 신용평가 기관에 신용불량등으로 신용에 이상이 있는것으로 기록이 남으면 일반적으로 이기록은 5년간 남게되며 니 기록을 없애기가 무척힘들고 향후 호주에서 각종 금융활동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따라서 호주에서 신용관리를 하는것은 매우중요한데요. 최근 불경기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현제 국세청에 여러 채무들을 완납하지 못하고 계신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이 시작되기전 올 6월 30일까지 국세청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등을 담당 회계사/세무사분들과 상의해서 이를 국세청과 협의해 나가며 이들에대한 국세청과의 통화내용 또는 서신내용등을 잘 관리해서 불이익을 안당해야 하겠습니다.

국세청 채무에 대해서 자동으로 신용평가사에 보고되는게 아니고, 국세청과 "not effectively engage" 즉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상환계획등을 협의 안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시행되므로, 세무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밀린 채무에 대해서 호주 국세청이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을 하게되는데 이 경우 적은 수임과 많은 업무들에 시달리는 일부 세무사분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이를 방관하는 경우 자칫 국세청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 딱지가 붙을수도 있기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미국의 트럼프 새정부가 들어선후 예상되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 및 고국인 한국의 대선 및 경기상황 악화 등등 여러 외부요인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호주 국내 역시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및 계속되는 광산업 전반의 침체로 여러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나 사업자분들의 긍정적인 사고등으로 이를 헤쳐나갈수 있다고 믿고, 사업자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글을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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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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