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강화되는 Fair Work 감사. 당신의 비지니스는 준비되셨는지요?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규정등을 지키지 않아 연일 Fair Work Ombudsman (FWO) 감사 관련 소식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생각되는 조그만 자영업체들 뿐만이 아니라 잘 알려진 다국적기업들까지 많은 사업체가 문제가 되고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100 Million에 육박하는 급여를 갈취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체인의 임금 착취로 시끄러웠으나 최근에는 Caltex 주유소 체인과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피자헛 체인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감사결과 Pizza Hut의 경우 무려 91%의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최저급여 문제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교민사회를 들어다 보면 전문 브로커들이 워홀 직원들을 부추겨서 페어워크 (Fair Work) 에 고발하고 돌려받는 비용을 서로 나눈다는둥의 거의 "괴담" 수준의 루머가 돌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FWO에서 한국계 관련 적발내용 및 업체명들을 실명으로 발표하여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FWO 관련자료 보기]

엄연히 최저급여등은 법이 정한 직원들의 권리이지만 많은 교민사회 사업자분들이 남들도 다 그렇게 준다 또는 경기가 안좋아서 등등의 이유로 최저급여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것도 사실입니다,

FWO 을 통한 법원의 제재들의 4분의 3이상이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에 대한것임을 감안할때 앞으로 이들을 주로 고용하고 있는 교민기업체들의 경우 더욱더 강화된 감사와 제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Fair Work 는 이와 관련하여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호주신문에는 브리스번에 위치한 일본식당에서 4년간 $148,170 만큼 최저급여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댓가로 제대로 지분안된 급여의 지급은 물론이고  법원는 무려 $200,000 이상의 벌금을 회사와 오너에게 부가하였는데, 이는 벌금이 원금보다 큰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경우 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문에서 주목 해야할 내용은, 판결을 맡은 Vasta 판사가 말한 같은 민족사람들에 대한 착취에 대한 지적으로 말레이지아출신 사업가가 말레이지아 직원들을 착취하는것은, 호주에 정착한후 가장 먼저 믿고 신뢰하며 편하게 느낄수있는 같은 민족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회손하는것으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경우 많은 한인 사업자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나 또는 457비자등등의 한국계 직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FWO적발되어 문제가 된다면 이들 경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의 경우에서 보듯이 4년간 $148,170, 연간 $37,000 정도의 최저급여를 적게 지불한것만으로 $20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것을 보면 이는 더이상 좌시할 문제가 아닐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교민기업들이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조차도 모르는경우가 많은데, 만약 사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당장 담당 회계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을 만나 상의 해보심이 어떨까합니다.

저희법인에서는 이와 관련한 컨설팅업무와 자문 그리고 시스템구축등을 지원할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연락부탁드립니다.

다음은 FWO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자료로 최저 임금 및 근로조건등을 설명한것으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필자의 프로필 인물정보 약력보기]

[홈] - 필자의 다른글 보기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호주에서 주식 투자와 세금에 대해서

DDP, DDU 그리고 DAP의 차이를 아시나요?

호주 Trust (트러스트, 신탁) 구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