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에 대한 NSW주 토지세 할증과세 (Land Tax Surcharge)
제가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블로그 포스팅이 뜸했네요. 먼저 독자분들께 미안하단 말씀 전하며 급한대로 2017년 3월, 그러니깐 이번달부터 실시하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세 할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주에 계신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NSW주에 주거용 토지 (Residential Land)를 소유한 외국인 (Foreigner)을 상대로 0.75%의 추가 할증 토지세 (Land Tax Surcharge) 가 기존의 토지세 (Land Tax)에 추가되어 부가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호주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개인 (Individual), 회사 (Company), 신탁 (Trust), 수혜자 (Beneficiary)이며,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소지자 (Permanent Resident) 역시 이세금의 적용을 받을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호주 영주권자이신데 호주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한국에 거주하시는분들 등등이 좋은 예일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NSW 정부 웹사이트 바로가기
호주에 계신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시는 NSW주에 주거용 토지 (Residential Land)를 소유한 외국인 (Foreigner)을 상대로 0.75%의 추가 할증 토지세 (Land Tax Surcharge) 가 기존의 토지세 (Land Tax)에 추가되어 부가됩니다.
여기서 외국인이란 호주시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개인 (Individual), 회사 (Company), 신탁 (Trust), 수혜자 (Beneficiary)이며,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소지자 (Permanent Resident) 역시 이세금의 적용을 받을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오신 호주 영주권자이신데 호주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소유하시고 한국에 거주하시는분들 등등이 좋은 예일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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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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