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18의 게시물 표시

전세계 부자들의 호주 이민 선호와 인구증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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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HNWI 부자들 이민에서 1위를 차지한 이유 오늘 아침에 호주의 한 언론 매체에 소개된 내용인데, 호주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자들이 이민 오는 국가라는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SMH 보기] New World Wealth가 조사한 2018 Global Wealth Migration Review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High Net Wealth Individuals, 줄여서 "HNWI"이라고 흔히들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유동 금융자산 (Liquid Financial Assets)이 USD $1백만불 이상 소지자들이 전세계에서 2017년 가장 많이 이민을 온 국가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항시 미국이 1위가 아닐까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호주는 10,000 여명으로 1위를 차지하고 미국은 9,000 여명으로 2위로 집계되었다고 하네요. 3위는 캐나다로 5,000여명 그리고 뉴질랜드는 1,000 여명으로 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본 보고서는 호주가 1위를 차지한 이유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인접성 세계에서 여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나라이며, 아이들을 양육하기 안전한 국가 상속세가 없는점 미국과 비교했을때 월등한 의료 보건 제도 풍부한 자원과 천혜의 자연환경 및 공해가 덜한 국가 등등 을 보고 있는데, 호주에 상속세가 없는것도 부자들의 이민의 이유가 된다는게 눈에 들어오네요. 지난 10년간 호주는 국부가 83% 증가한데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20% 증가한것을 보면 호주가 지난 10여년간 태평성대를 구가해온것은 사실이며, 이중에 이민이 차지한 부분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의 뒷면에는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과 각종 대중교통, 교육 및 의료등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라는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는듯 합니다.  호주의 인구는 현재 2천4백7십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호주 통계청 (The Bureau of Statistics)이 발표한바에 ...

호주 국세청의 Data Matching 감사: 2천만 비자 소지자 대상의 세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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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의 대규모 세무 감사: 2천만 비자 소지자와 스폰서 기업 대상 최근 신문 기사에 따르면, 호주 국세청(ATO)은 Data Matching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부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세무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의 대상은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넘겨받은 무려 2천만 명 이상의 데이터로, 이들 대부분은 International Visa Holders , 즉 호주 체류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특히 457 비자 소지자, 유학생, 이들의 스폰서 기업, 이민 대행사(Migration Agents) 등이 이번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대규모 감사를 통해 소득세 및 퇴직연금(Superannuation)과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SMH 신문기사 보기] Australian tax office to audit 20 million foreign visa holders 국세청이 자료를 기반으로 이와 같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부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Data Matching을 통해 정확한 세무 관리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상 범위가 매우 넓고,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례 1: 457 비자 소지자가 ABN을 만들어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457 비자 소지자가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등록하고 Contractor로 일하는 경우,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비자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감사는 비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

호주 소매업의 현황과 한인 사업가를 위한 성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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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 경기 동향 - 소매업 Retail 사업하시는분들이 자주 물어 보시는 말씀중에 하나가 "요즘 호주경기는 어때?" 입니다. 제 직업이 사업하시는분들을 상대하는게 직업이라 혹시 저를 통해 다른분들은 어떤가 물어보시는것 같은데요. 물어보시는분들 대부분이 다들 요즘 경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호주 소매업 현황: 매출 증가와 폐업 증가의 아이러니 현물 경기의 지표로써 많은분들이 소매업 매출 (Retail Sales)을 많이 참조하시는데요, 최근 호주 신문기사에 소매업 매출이 지난 4년간 최대치라는 기사와 함께 이로 인해 호주환율이 급등하여 USD 80센트를 바라본다는 기사를 보며,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과연 호주 경기가 좋은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많은 호주내 한인 사업가분들이 소매업에 종사하시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호주에서 소매업 사업하는분들 자기건물에서 사업을 하시는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건물주 또는 쇼핑센터측과 임대계약을 하게되는데요, 이때 일반적으로 매해 임대료가 연간 4-5% 인상되는 조건이 임대차계약에 들어가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되서 만약 이계약을 조기 종료하게 되면 잔여기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다 지불하고 나와야 할수있으며 또한 임대차한 건물을 "Make Good" 이라고 해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원래 상태로 다시 복구시켜 놓아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지게 되며,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에는 보증금 (Rental Bond)이외에도 법인 대표의 개인 연대보증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소매업을 시작 하기 전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소매업체의 폐업 증가와 그 이유 제 기억에도 요즘은 자고 일어나서 신문을 보면, 잘 알려진 소매업체의 폐업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호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인 Oroton을 비롯하여, Pumpkin Patch, MARCS, Mere...

페어워크 (Fair Work) - 공정근로 옴부즈만 - 호주에서 일하기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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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인 사업체를 위한 필수 가이드: 노동법 준수와 정부 지원 자료 호주에서 한인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여러 호주 정부기관들이 한국어로 제작된 동영상등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하네요. 오늘의 동영상은 페어워크 (Fair Work Ombudsman), 공식적인 한국어 명칭은 공정근로 옴부즈만인데, 이번에 배포된 동영상은 호주에서 일할때에 노동자의 권리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한인사회 사업체들은 호주 신문지상 및 방송에 여러번 임금 착취 의혹 및 혐의등으로 여러번 언급되어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도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요식업체가 지난 2017년 연말 법적 조치를 당하여 호주언론등에 크게 논란이된 바 있습니다.  [SBS 뉴스 바로보기] 사업가분들은 현재 사업환경이 과대경쟁 및 임대료/인건비 상승등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나 호주 정부가 최저 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연금 (Superannuation) 및 직원들 세금등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고 있음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현재 급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한국어 자료들이 도움이 될듯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한국어] 사업자분들을 위한 신규 직원 채용 가이드 이 가이드는 사업자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 고용 계약서 작성, 직장 내 안전 규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한인 사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한국어] 새로 취업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직장 시작을 위한 안내 이 안내서는 새롭게 취업한 직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설명합니다. 특히 호주 노동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한인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 급여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혹시라도 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즉시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호주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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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세 인하와 호주 법인세 정책: 한인 사업가가 알아야 할 2018년 변화 전세계가 미국 트럼프발 법인세 인하소식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등을 위해 기존의 최고 35%의 미국 법인세율을 21%로 낮추는게 골자인데요. 저희 고국인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인상으로 역주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호주의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30%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2016-17 회계년도에는 매출 천만불 미만, 현재 회계년도인  2017-18회계년도 기준으로는 매출 2천5백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27.5%의 법인세율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10여년간 매출 5천만불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5%선까지 점차적으로 법인세를 낮출 예정입니다. 물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들은 기존의 30% 법인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호주 법인세 구조의 특성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되며, 소규모 사업장, Small Business로 인정받게 되면, 법인세 직접인하 혜택이외에도 이전블로그 에서 소개한대로 여러가지 세제혜택이 있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20,000 자산구매에 대한 즉각 세금공제 (Instant  Asset Write Off)라던지,  Simplified Trading Stock Rule - 연말 재고조사시 추정치(Estimate)를 사용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5,000 미만의 연초 연말 재고차이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조사를 안해도 되는부분 (손익에 반영을 안하는 부분) FBT Car Parking  exemption (단 Commercial Car Parking 제외) 간단한 GST 신고등등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중 하나가 부동산 투자인데요. 일반적으로 호주 개인들은 양도소득세 CGT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명의, 신탁 또는 연금등등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호주 부동산 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