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Employer)를 위한 퇴직연금 (Superannuation) 가이드
본 블로그의 독자분들중 한분이 제 글의 일부 내용들이 조금은 초보 사장님들이 읽기에는 복잡하거나 고급내용들이라, 가끔은 기본적인 내용도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와서 제글들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실제로 회계사/변호사업무에서 생겼던 여러일들을 바탕으로 쓰다보니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 즉 사업 입문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했던것 같아서 이번에는 호주 교민 사회 사업주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 고용주의 퇴직연금 관련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그들의 은퇴를 위해 납부하는 돈으로, 월간 세전수입이 $450 이상 직원들에게 급여와 더불어 납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Superannuation의 최소기준을 Superannuatgion Guarantee (SG)라고 하는데 이는
연매출 천만불 미만으로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호주정부의 무료서비스인 The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를 통해 SuperStream 규정을 맞추어 정부에게 직원들에대한 Super납부 내역을 보고할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부대상은 18세 미만 또는 가정부등의 가사일을 하는 Private Domestic Worker일 경우에는 주에 30시간 초과해서 일할 경우에만 납부의 의무를 지며, 이 이외의 경우에는 월 세전 소득이 $450 이상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ABN을 소지한 개인명의의 자영업자 Contractor의 경우에도, 주로 노동력만을 제공하며 원청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며 해당업무에 대한 재하청등이 불가능한 경우 등등에는 퇴직연금 SG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을 임시적으로 해외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도 호주에서 해당직원에 대해 SG를 계속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 호주에서 한국 파견직원에 대한 SG를 납부하고 한국에서 연금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Bilateral social security agreement with Korea 를 한국정부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G납부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면 이제는 얼마를 내야하는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일반 소득 (Ordinary Time Earnings - OTE)의 9.5%에 해당하는 액수가 SG로 이 OTE에는 기본급, 커미션 (Commission) 그리고 각종수당(Allowances)이 포함되어 있지만 초가근로수당인 Overtime은 포함되지 않는다는점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휴가와 병가역시 OTE에 포함되어 SG를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시 미사용 휴가 (Unused Annual Leaves)에는 SG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OT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TO OTE Checklist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봉이 수백만불이 되는 고액 연봉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 상한선을 넘어가면 그 이상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OTE의 9.5%을 계산해 SG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maximum super contribution base 라고 하며, 20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분기당 $52,760의 OTE에 대해 $5,012.20의 SG가 고용주가 내주는 최대 SG 입니다. (연봉기준으로 $211,040에 대한 9.5% SG는 $20,048.80)
마지막으로 SG를 제때 완납 못했을때 내게되는 페날티 성격의 SGC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의 경우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마지막으로 많은 사업체가 법인, 즉 Private Company (Pty Ltd)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때 만약 법인이 미납된 SGC가 있다면 이는 국세청(ATO)이 Director Penalty Notice (DPN)를 발급하고 회사부채인 SGC미납액수를 등재 이사 (Directors)의 개인 소유자산으로부터 법적으로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를 안해서 Draft Bill 법안으로 올라와있는 상황이지만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고유번호로 호주 주식회사들의 등재 이사들을 관리하여, Superannuation은 안낸 회사의 이사를 법정에 데리고가 최고 12개월 징역형을 구형하는것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최근들어 Fair Work의 조사를 받는 한인 기업체들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호주 언론에 한국계 사업자들이 최저급여를 지불안한 사례들로 자주 언급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급여도 제대로 안주는 사업체에서 과연 Superannuation은 납부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앞으로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uperannuation을 제때 납부 못해서 형무소에 가는 사업자분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아찔한 생각을 해보면 빨리 급여 관리 시스템을 점검 하셔야 하겠습니다. [SMH 관련기사보기]
위의 내용은 사업하시는 고용주를 위한 내용으로 정리되었으며, 다른 여러 퇴직연금관련 글들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과거글의 경우 내용이 바뀐부분이 많기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꼭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Superannuation 관련 글모음]
다음에는 개인 투자가들 및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입장에서 Superannuation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실제로 회계사/변호사업무에서 생겼던 여러일들을 바탕으로 쓰다보니 오히려 기본적인 내용, 즉 사업 입문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했던것 같아서 이번에는 호주 교민 사회 사업주분들이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 고용주의 퇴직연금 관련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Superannuation)은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그들의 은퇴를 위해 납부하는 돈으로, 월간 세전수입이 $450 이상 직원들에게 급여와 더불어 납부해야하는 의무입니다.
Superannuation의 최소기준을 Superannuatgion Guarantee (SG)라고 하는데 이는
- 직원의 일반 소득 (Ordinary Time Earnings)의 9.5%
- 최소 연간 4번 분기별로 납부 (각분기 마감후 차월 28일까지)
- SuperStream을 통한 호주국세청에 전산보고
- 직원들은 자신의 Superannuation Fund연금 기관을 스스로 정할수 있으며, SG는 꼭 정부로부터 규정을 준수해 인가를 받는 Complying Super Fund에만 납부
- 만약 SG를 납부 기한내에 못낼경우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SGC)를 호주 국세청에 납부해야함
일반적으로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고용주가 추천하는 Employer Nominated Default Fund, 즉 회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펀드와 더불어, 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Superannuation Fund 연금기관을 선택할수 있는 Super Standard Choice Form 을 통해 선택하게 합니다. 이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을경우 The choice liability라는 페널티Penalty가 부과 될수도 있습니다.
연매출 천만불 미만으로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호주정부의 무료서비스인 The Small Business Superannuation Clearing House를 통해 SuperStream 규정을 맞추어 정부에게 직원들에대한 Super납부 내역을 보고할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납부대상은 18세 미만 또는 가정부등의 가사일을 하는 Private Domestic Worker일 경우에는 주에 30시간 초과해서 일할 경우에만 납부의 의무를 지며, 이 이외의 경우에는 월 세전 소득이 $450 이상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ABN을 소지한 개인명의의 자영업자 Contractor의 경우에도, 주로 노동력만을 제공하며 원청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임하며 해당업무에 대한 재하청등이 불가능한 경우 등등에는 퇴직연금 SG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을 임시적으로 해외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에도 호주에서 해당직원에 대해 SG를 계속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의 경우 호주에서 한국 파견직원에 대한 SG를 납부하고 한국에서 연금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Bilateral social security agreement with Korea 를 한국정부와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G납부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면 이제는 얼마를 내야하는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의 일반 소득 (Ordinary Time Earnings - OTE)의 9.5%에 해당하는 액수가 SG로 이 OTE에는 기본급, 커미션 (Commission) 그리고 각종수당(Allowances)이 포함되어 있지만 초가근로수당인 Overtime은 포함되지 않는다는점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휴가와 병가역시 OTE에 포함되어 SG를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시 미사용 휴가 (Unused Annual Leaves)에는 SG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OTE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ATO OTE Checklist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봉이 수백만불이 되는 고액 연봉자가 있다 하더라도 소득 상한선을 넘어가면 그 이상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OTE의 9.5%을 계산해 SG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maximum super contribution base 라고 하며, 2017/18 회계연도 기준으로 분기당 $52,760의 OTE에 대해 $5,012.20의 SG가 고용주가 내주는 최대 SG 입니다. (연봉기준으로 $211,040에 대한 9.5% SG는 $20,048.80)
마지막으로 SG를 제때 완납 못했을때 내게되는 페날티 성격의 SGC (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의 경우 다음의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 미납된 SG 액수 (SG Shortfall Amount)
- 연체이자 - 10% 이율
- 관리비 (Administrative Fee) - $20 분기별/직원별
마지막으로 많은 사업체가 법인, 즉 Private Company (Pty Ltd)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때 만약 법인이 미납된 SGC가 있다면 이는 국세청(ATO)이 Director Penalty Notice (DPN)를 발급하고 회사부채인 SGC미납액수를 등재 이사 (Directors)의 개인 소유자산으로부터 법적으로 받아낼수도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를 안해서 Draft Bill 법안으로 올라와있는 상황이지만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고유번호로 호주 주식회사들의 등재 이사들을 관리하여, Superannuation은 안낸 회사의 이사를 법정에 데리고가 최고 12개월 징역형을 구형하는것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최근들어 Fair Work의 조사를 받는 한인 기업체들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호주 언론에 한국계 사업자들이 최저급여를 지불안한 사례들로 자주 언급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급여도 제대로 안주는 사업체에서 과연 Superannuation은 납부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앞으로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uperannuation을 제때 납부 못해서 형무소에 가는 사업자분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아찔한 생각을 해보면 빨리 급여 관리 시스템을 점검 하셔야 하겠습니다. [SMH 관련기사보기]
위의 내용은 사업하시는 고용주를 위한 내용으로 정리되었으며, 다른 여러 퇴직연금관련 글들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과거글의 경우 내용이 바뀐부분이 많기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꼭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Superannuation 관련 글모음]
다음에는 개인 투자가들 및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입장에서 Superannuation관련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