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신규주택 구입시 구매자의 GST 납부관련 소식
호주 부동산 관련 신규 세금관련 소식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제가 게으른(?) 관계로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이자리를 빌려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부동산 (New Residential Premises)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는 건설업자들이 GST를 납부 안하고 회사의 도산 및 파산등을 통해 GST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호주 정부가 GST 납부의 의무를 구매자에게 직접 부가한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구매했던 부동산 가격안에 포함되었던 GST를 구매자가 직접 원천징수하여 호주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고, GST납부후의 차액만 부동산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여 GST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자는 납부해야할 GST를 계산하기 위해 저희같은 회계사 또는 세무변호사분께 자문을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구매자 역시 호주 국세청(ATO)에 GST납부 신고액수 [Form 1] GST property settlement withholding notification 및 언제 잔금을 치르는 Settlemet인지 [Form 2] GST property settlement date confirmation 를 보고하여야 하고 납부 역시 호주 국세청에 직접하셔야 합니다.
구매자분들의 경우 부동산 구매시 담당하는 부동산변호사분들 및 Conveyancer들이 이 모든 과정의 업무들을 지원해 주리라 생각됩니다만 참고로 이와 관련된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 GST property settlement online forms and instructions
문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GST가 Fully Taxable Supplies 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구매하시는 부동산 가격의 11/1이 아니라 Margin Scheme등을 사용할 경우 7%가 적용되기에 납세율이 7%와 10%로 서로 다를수도 있어서, 부동산 건설업자들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어떤 신규부동산이 Margin Scheme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는 다음의 호주 국세청 (ATO)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O - Eligibility to use the margin scheme
구매자들이 GST 납부후에는 호주 국세청이 납부된 GST를 수령한후 이를 GST Property Credit Account로 관리해 건설업자의 해당월 또는 분기의 Business Activity Statements에 적용하게 됩니다.
신규 거주 목적으로 지어진 부동산 (New Residential Premises)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는 건설업자들이 GST를 납부 안하고 회사의 도산 및 파산등을 통해 GST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호주 정부가 GST 납부의 의무를 구매자에게 직접 부가한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전에는 구매했던 부동산 가격안에 포함되었던 GST를 구매자가 직접 원천징수하여 호주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고, GST납부후의 차액만 부동산 건설업자에게 지불하여 GST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자는 납부해야할 GST를 계산하기 위해 저희같은 회계사 또는 세무변호사분께 자문을 받아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구매자 역시 호주 국세청(ATO)에 GST납부 신고액수 [Form 1] GST property settlement withholding notification 및 언제 잔금을 치르는 Settlemet인지 [Form 2] GST property settlement date confirmation 를 보고하여야 하고 납부 역시 호주 국세청에 직접하셔야 합니다.
구매자분들의 경우 부동산 구매시 담당하는 부동산변호사분들 및 Conveyancer들이 이 모든 과정의 업무들을 지원해 주리라 생각됩니다만 참고로 이와 관련된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국세청 ATO] GST property settlement online forms and instructions
문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GST가 Fully Taxable Supplies 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구매하시는 부동산 가격의 11/1이 아니라 Margin Scheme등을 사용할 경우 7%가 적용되기에 납세율이 7%와 10%로 서로 다를수도 있어서, 부동산 건설업자들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어떤 신규부동산이 Margin Scheme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는 다음의 호주 국세청 (ATO)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TO - Eligibility to use the margin scheme
구매자들이 GST 납부후에는 호주 국세청이 납부된 GST를 수령한후 이를 GST Property Credit Account로 관리해 건설업자의 해당월 또는 분기의 Business Activity Statements에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법인은 많은 호주 건설업체 및 개발업자들에게 세무 및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된 서비스를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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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Disclaimer - 법적 책임 면책조항 (Legal Disclaimer)
This is Jason Yu's personal blog space and the contents are in general nature only as well as personal opinions. The writer’s opinions reflect his own personal views and should never be interpreted as being the advice, opinion or responsibility of the firm the writer is associated with.
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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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should not rely on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my personal blog because this is never intended to be advice nor comprehensive information and where appropriate, please seek your own professional advice to meet the needs of individual circumstances.
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