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주식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외부감사 기준

호주 정부는 최근 사업체들에대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서 호주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 개정안에 의해 금년 2019년 7월 1일부터 호주 Large Proprietary Companies 에 대한 외부 감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이전블로그에서 호주에서 회계법인등으로 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적이 있는데요.

이번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3가지 조건중에 2가지를 충족하면 Large Proprietary Companies로 간주받아 외부감사를 받아야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보다 감사 기준이 2배로 상향 조정되어 (1) 연매출 $50M, (2) 자산 $25M 그리고 (3) 종업원 100명의 3가지 조건에서 2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만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전블로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밖에도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외부감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상장사 (Listed Companies)
  • Public Companies
  •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Small Proprietary Company Controlled by Foreign Company) - Large Proprietary Companies 가 아닐 경우 면제신청 가능
  • Self Managed Superannuation Fund, SMSF퇴직연금
  • ACNC 에 등록된 연수입 $1M이상의 Large Charity
  • 대형교회등등에 적용되는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ACNC에 등록되지 않아 면제혜택이 없는 Tier 1 (수입 250K 이상, 자산 $500K 이상)에 해당하는 Incorporated Associations 에서 감사 면제신청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등등 
입니다. 이번에 개인 기업들의 경우, 외부 감사 기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전적으로 또한 시간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했던 외부 감사부분으로부터 자유롭게되어 좀더 손쉽게 사업활동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법인은 호주내에서 모든 감사활동을 할수 있는 중견법인으로 다년간 호주내 한인 교민사회를 대표하는 각종 대형교회, 단체 그리고 교민 기업들 및 한국계 현지법인들의 외부 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는 askjasonyu@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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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Korean Speaking Chartered Accountant & Lawyer in Sydney,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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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필자가 근무하고 있거나 관련되어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위의 내용은 법률 및 세무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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