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캐쉬잡 현금 급여는 더 이상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지하 경제와 '캐쉬잡'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 및 세금 공제 불인정


요즘 경기가 안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자주 듣곤합니다. 이전에는 매번 다들하는 푸념이려니 하였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자료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후에 반짝했던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현재 호주 경제지등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외부적으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경제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호주의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호주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는 기준금리를 이번달에 호주 역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심지어 오늘기사를 보니 경기가 호황이라는 미국 연준(FRB) 역시 이자율인하(?)를 고려하는듯합니다. 혹자들은 이자율 하락을 보며 좋아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는 중앙은행들 역시 경기하락을 예상하고 선행적인 조치를 취한것으로 이해되기에 앞으로 경기 전망은 사실상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NAB가 최근 발표한 NAB index of business conditions을 보면 소매업종 (Retail sector)의 경우 이전 전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GFC-level terrible)으로 사실상 Recession, 즉 경기불황이라는 보고서 발표되었는데, 많은 교민분들이 장사 즉 소매업종에 종사하기에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ABC 관련기사]

호주 정부의 규제 강화와 사업체의 책임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일부업체들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들을 Unreported 'cash in hand' payments, 즉 보고안한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정부의 여러부서들이 각종 제재안들을 발표하면서 교민사업체분들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캐쉬잡'이란 무엇인가?

'캐쉬잡(Cash Job)'이란 직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흔히 PAYG Withholding Tax(원천징수세)나 Superannuation(퇴직연금) 납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관행은 세금 회피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정당한 법적 보호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새로운 규제: 세금 공제 불인정

2019년 7월 1일부터 호주 국세청(ATO)은 PAYG Withholding Tax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ABN 없이 개인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세금 공제를 불인정하는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규제는 불법적으로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규제의 주요 내용:

  • 세금 공제 불인정: 법인이나 개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에 대해 PAYG Withholding Tax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비용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ABN 없이 지급된 금액: ABN(호주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 역시 세금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 Failure to Withhold Penalty: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Failure to Withhold Penalty(원천징수 실패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Director Penalty Notice (DPN): 사업체 이사(Director)는 직원에게 지급된 모든 급여와 Superannuation을 법적으로 책임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쉬잡' 적발 시 발생하는 위험

ATO가 실시하는 감사에서 '캐쉬잡'이 적발될 경우, 사업체뿐만 아니라 이사들도 개인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및 과징금 부과: 세금 공제 불인정 외에도, 원천징수 실패에 대한 과징금과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대 책임: 사업체 이사들은 개인 자산으로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뢰도 손상: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업체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손상되며,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운영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하 경제 대응 전략

호주 정부는 지하 경제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조치는 ATO, Fair Work, 그리고 기타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전국적으로 감사와 검토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지하 경제 규모가 $50 Billion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응은 공정한 세금 제도를 유지하고, 불법적인 '캐쉬잡' 관행을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 내 사업체들은 법적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호주 내 사업체가 '캐쉬잡'을 통해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비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PAYG Withholding Tax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ABN 없이 지급한 급여는 더 이상 세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과징금과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운영자는 세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현금 급여 지급 등의 위험한 관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전에 여러번 말씀드린 STP (Single Touch Payroll) 의 시행이 2019년 7월 1일부터 확대시행되며, 2019년 4월 1일에 도입된 새로운 DPN (Director Penalty Notice)관련 법안은 이사들(Directors)의 경우 직원들의 퇴직연금인 Superannuation Guarantee가 재대로 납부가 안되었을때 최악의 경우 형사형으로 구속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분기후 28일이내에 납부해야하는 Suerpannuation Guarantee의 경우 이전에는 3개월의 유예가 있었으나 이제는 바로 이사(Director)의 개인 책임으로 변경되었으며, 호주국세청은 등재이사들을 DPN을 통해 이를 회수하게됩니다.

최근들어 호주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Fair Work등등도 최저급여 지급관련 감사업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기관들이 Black Economy, 지하 현금경제를 막기위해 안간힘을 쏟고있는 양상입니다.

PAYG Withholding Tax를 보고안하거나 ABN없이 개인들에세 급여등으로 지불된 액수에 대해서는 호주국세청은 앞으로 이들 "캐쉬잡" 급여에 대해 더이상 세금공제 인정을 안 할 예정이고, 이는 기존의 Failure to Withhold Penalty와 Director Penalties 등등의 과징금과 같이 사용될 예정이기에 만약 호주 ATO의 감사등등을 통해 현급급여지급이 적발될 시에 이사들의 개인의 연대 책임과 함께 과징금과 세금등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업자분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호주가 정한 각종 세금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네요.  호주 정부 감사팀들도 같이 구독(?)하고 있다는 교민잡지들 및 포탈사이트등에서 더 이상 캐쉬잡과 그리고 최저급여 미만의 급여로 직원들을 구하는 구인형태가 사라지길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각종 규제안으로 교민경기가 많이 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교민업체들끼리 서로서로 도와주며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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