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캐쉬잡 현금 급여는 더 이상 세금공제가 안됩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자주 듣곤합니다. 이전에는 매번 다들하는 푸념이려니 하였지만 최근 발표되는 경제자료들을 보면 정말 심각한 여러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후에 반짝했던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도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현재 호주 경제지등에서는 부정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외부적으로는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며, 중국경제에 상당히 기대고 있는 호주의 경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호주 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는 기준금리를 이번달에 호주 역사상 최저치인 1.25%로 낮추었고 앞으로도 계속 낮출 가능성이 높다고합니다. 심지어 오늘기사를 보니 경기가 호황이라는 미국 연준(FRB) 역시 이자율인하(?)를 고려하는듯합니다. 혹자들은 이자율 하락을 보며 좋아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는 중앙은행들 역시 경기하락을 예상하고 선행적인 조치를 취한것으로 이해되기에 앞으로 경기 전망은 사실상 어두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NAB가 최근 발표한 NAB index of business conditions을 보면 소매업종 (Retail sector)의 경우 이전 전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최악의 상황(GFC-level terrible)으로 사실상 Recession, 즉 경기불황이라는 보고서 발표되었는데, 많은 교민분들이 장사 즉 소매업종에 종사하기에 "경기가 안좋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ABC 관련기사]

사업체가 힘들어지면서 일부업체들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들을 Unreported 'cash in hand' payments, 즉 보고안한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정부의 여러부서들이 각종 제재안들을 발표하면서 교민사업체분들의 주의를 요구합니다.

먼저 이전에 여러번 말씀드린 STP (Single Touch Payroll) 의 시행이 2019년 7월 1일부터 확대시행되며, 2019년 4월 1일에 도입된 새로운 DPN (Director Penalty Notice)관련 법안은 이사들(Directors)의 경우 직원들의 퇴직연금인 Superannuation Guarantee가 재대로 납부가 안되었을때 최악의 경우 형사형으로 구속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분기후 28일이내에 납부해야하는 Suerpannuation Guarantee의 경우 이전에는 3개월의 유예가 있었으나 이제는 바로 이사(Director)의 개인 책임으로 변경되었으며, 호주국세청은 등재이사들을 DPN을 통해 이를 회수하게됩니다.

최근들어 호주 국세청뿐만이 아니라 Fair Work등등도 최저급여 지급관련 감사업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기관들이 무려 $50 Billion으로 추정되는 Black Economy, 지하현금경제를 막기위해 안간힘을 쏟고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흔히들 교민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캐쉬잡"의 경우 제대로 PAYG Withholding Tax 원천징수를 안한 현금급여등에 대해 세금공제(Tax Deduction)까지 막는 세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알려드립니다. [ATO Media Release 관련소식]

PAYG Withholding Tax를 보고안하거나 ABN없이 개인들에세 급여등으로 지불된 액수에 대해서는 호주국세청은 앞으로 이들 "캐쉬잡" 급여에 대해 세금공제를 인정 안할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Failure to withhold penalty와 Director Penalties 등등의 과징금과 같이 사용될 예정이기에 만약 호주 ATO의 감사등등을 통해 현급급여지급이 적발될시에 이사들의 개인의 연대책임과 함께 과징금과 세금등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업자분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호주가 정한 각종 세금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네요.  호주 정부감사팀들도 같이 구독(?)하고 있다는 교민잡지들 및 포탈사이트등에서 더이상 캐쉬잡과 그리고 최저급여미만의 급여로 직원들을 구하는 구인형태가 사라지길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각종 규제안으로 교민경기가 많이 위축되고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교민업체들끼리 서로서로 도와주며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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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석 (제이슨유)

Jason Yu CA Solicitor BCom with Merit LLB (UNSW)

호주 시드니 한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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